특구 지정
시·도지사가 연구개발특구 지정 요건에 해당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요청이 있는 경우, 과기정통부 검토(특구재단 지원) 및 특구위원회 심의·의결 등 절차를 거쳐 지정
※ 연구개발특구는 지정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미개발지도 지정 가능 (단, 지정 후 3년 이내 개발을 위한 실시계획 승인신청 필요)
法 제4조(특구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일반(광역)특구 ※ 근거 : 특구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대학·연구소·기업이 집적·연계되어 있고,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등에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을 것을 규정
지정 요건 (법 제4조) | 세부 요건 (시행령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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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연구소 및 기업이 집적·연계 | ① 특구 안에 국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분원 포함) 3개 이상,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40개 이상 ② 특구 안에 대학 3개 이상 ③ 대학·연구소·기업 상호간 협의기구 |
2.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벤처기업 창업 위한 충분한 여건 |
④ 특구 내 또는 인근에 대량생산을 위한 산업단지 입지 |
3. 과학기술혁신에 대한 기여도가 타 지역보다 우수 |
⑤ 연구개발투자비 및 특허등록 비중이 타 지역에 비하여 높을 것 |
4. 외국대학, 외투기업의 유치 여건 조성 | ⑥ 교통·신 및 생활여건 등에서 외국과의 교류 협력이 용이할 것 ⑦ 연구기관이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기술력을 보유 |
강소특구 ※ 특구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제1호, 제3호 및 같은조 제5항
대학·연구소·기업이 집적·연계되어 있고,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등에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을 것을 규정
지정 요건 | 세부 요건 (시행령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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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 공공硏중 지침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1개 이상(이하‘기술 핵심기관’) |
역량 | 혁신역량 (R&D투자·인력, 특허, 기술이전건수, 기술이전액) 충족 |
면적 | 소규모 집약형(2㎢) / *기술 핵심기관 면적 제외 |
이격거리 | 이격거리(핵심기관↔배후공간 3㎢, 원칙/강소특구 간 10㎞) * 강소특구를 구성하는 각 지역을 연결하는 최단 거리 |
총량 | 총량관리제 적용(20㎢) / *기술 핵심기관 면적 제외 |
협약 | 핵심기관↔지자체 협약 체결 의무화(지방비 매칭 20%) |
구분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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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지원 | ① 실시계획 승인으로 30개 법률상 인허가 일괄 의제 ② 특구개발사업(공영개발)을 통한 토지수용 ③ 특구개발사업 추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국토부 심의 필요) |
개발관련 규제완화 | ①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 건축물 건폐율·용적률 및 층수 완화 ② GB해제 지역 내 공동주택 건설 시 임대주택 비율 완화(15% 이내) |
부담금 감면 | ① 개발사업시행자에 부담금 감면 *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공유수면점용료 등 ②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및 지방비 지원 |
건축행위 규제 | ① 특구 토지용도 구역별 지정된 건축물이외의 건축 제한 ②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설계 심사 (연면적 5천㎡ 또는 16층 이상) |
입주계약 (업종제한 등) |
①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 및 산업시설구역, 입주 시 계약 필요 ②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부지 양도가격 제한 ③ 산업시설구역의 입주가능 업종 제한(특구관리계획 별지4) |
연구소기업, 첨단기술기업 지정 |
① 특구법 제9조 등에 따라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 지정 및 설립 |
각종 세제 혜택 | ① (국세) 법인세 최초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② (지방세) 재산세 최대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취득세 면제 * 단, 지방세 혜택은 특구가 소재한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각종 지원사업 우대 | ① 각종 정부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가점 부여 *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중기부), 신진여성 산업현장진출 지원사업(과기부) 등 ② 각종 특구 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가점 부여 * 첨단기술기업 성장지원사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사업 등 |
구분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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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특구 지정·변경·해제 |
지역혁신총괄실 전호현 연구원(042-865-8964) |
강소특구 지정·변경·해제 | 강소특구본부 강소특구기획실 이규민 연구원(042-865-70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