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기업 안내책자 다운로드
첨단기술기업 제도를 법적으로 규정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의 정의
“첨단기술기업”이란 특구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정보통신기술·생명공학기술·나노기술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기술분야의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으로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업
특구입주기업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구 입주절차가 완료된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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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제품 생산 및 판매 | 다음의 기술분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외 특허권을 보유하고, 이를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 -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 기술집약도, 기술혁신 속도 및 고부가가치 창출 효과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거나 같은법 제16조의7제4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신기술 및 그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 |
매출액 및 연구개발비 충족 | 신청일 직전 4분기의 총 매출액 중,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발생한 매출액 비율이 20% 이상이며, 연구개발비 비율*이 매출액 규모에 따라 3~5% 이상인 기업 * 매출액 규모별 연구개발비 기준비율 : 매출액 50억원 미만 5%, 매출액 5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4%, 매출액 200억원 이상 3% |
세제혜택 | 국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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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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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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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구별 시세·도세 · 구세감면 조례에 따라 상이함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최저한세'는 부과대상임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신청기업
접수 및 확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현장 실사
기술보증기금 등
지정 승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서 교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신청 전,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한 첨단기술제품 확인서 발급 필요
첨단기술기업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기업으로서 재지정 받으려는 기업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 12조의 4(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 등) 에 따라 신청
특구 | 소속 | 이름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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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 혁신기업지원실 | 윤상민 연구원 | 042-865-8977 |
광주 | 기획경영실 | 황대영 연구원 | 062-603-5013 |
대구 | 기획경영실 | 정화경 연구원 | 053-592-8363 |
부산 | 기획경영실 |
송현주 선임연구원 |
051-293-4854 |
전북 | 기획경영실 |
강보라 연구원 |
063-905-9742 |
강소특구(홍릉, 군산, 청주, 춘천, 안산, 천안아산, 인천서구) | 강소특구육성1팀 |
윤지인 연구원 |
031-400-4874 |
강소특구(김해, 진주, 포항, 울주, 창원, 나주, 구미) | 강소특구육성2팀 |
송용민 연구원 |
042-865-70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