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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관리체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별조치법, 건축법 / 시행령, 시행규칙, 특구개발계획, 특구관리계획
  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개발제한 구역에 관한 특별조치법
    • 건축법
  2. 시행령
  3. 시행규칙
  4. 특구개발계획
  5. 특구관리계획
관련법령
입주안내
  • 부산연구개발특구 내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관(기업)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입주승인을 받아야 함
  •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하고자 하는 기관(기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진흥재단과 입주계약을 체결 해야함

입주승인·계약 대상기관

  • 분양·매매·경매 등을 통해 토지·건물을 취득해 입주하는 기관
  •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입주하는 기관(창업보육센터 포함)
  •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매매·임차 받아 입주하는 기관
입주절차 및
입주가능요건
구분, 관리내용, 비고
구분 관리내용 비고
입주절차 입주승인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입주계약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38조
입주승인 취소 R&D 융합지구(6개대학) 사업화촉진지구(일부)

(장전·용당·감만·동삼·하단·미음 일원등)

생산거점지구, R&D 융합지구(미음), 사업화 촉진지구

(송정·미음·구랑·범방·생곡동 일원 등)

입주가능
요건·업종
입주승인 요건 (특별법 시행령 제32조)
  •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교육 활동을 하는 기관
  •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해
    입주하는 기관 등
입주계약 가능 업종(특구관리계획)
  • 제조업 및 비제조업 중
    특구관리계획으로 고시된 업종
  • 유해물질 배출업종은 지자체와 협의 후 입주
입주승인 및
입주계약 절차
  • 입주승인·입주계약 절차없이 사업을 영위하거나 사전 신청(신고) 없이 처분·임대 할 경우, 벌금 및 과태료(3,000만원)에 해당 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개발 특구 입주 분양·양수·임차·경매 등

  • 입주승인 교육·연구

  • 입주(변경) 승인 신청 신청인 → 진흥재단

  • 신청사항 검토·승인 요청 진흥재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검토 및 승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진흥재단·신청인

  • 연구개발 특구 입주 분양·양수·임차·경매 등

  • 입주계약 산업시설

  • 입주계약체결 신청인 → 진흥재단

  • 공장설립 공장 및 제조시설 설치

  • 공장설립 완료신고 비제조업·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