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근거
3대 지구별 개발 개요
입주협의
입주희망기관은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에 접수 및 확인 (063-905-9743)
입주신청
민원인은 민원신청서를 제출하고 전북연구개발특구 본부는 관련서류 및 현장 확인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승인요청
입주심의
입주심의대상 민원은 입주기관 심의회 개최
(심의사항 적성성 검토)
입주승인
입주기관심의회 결과를 토대로 입주승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구분 | 관리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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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승인 및 변경승인 |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 구역 내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입주승인을 얻어야 함. 입주승인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도 같음 |
법 제37조, 시행령 제32조, 33조, 시행규칙 제3조 |
입주승인 취소 | 입주승인 후 연구시설의 설치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연구시설의 준공 후 상당기간 연구사업을 중지한 때 |
법 제40조, 41조, 시행령 제36조 |
부지의 양도제한 | 입주기관이 입주승인을 받아 소유한 부지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법 제38조 시행령, 제34조, 시행규칙 제4조 |
부지·시설·건축물의 취득 | 경매 등에 의하여 부지시설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입주승인을 얻어야 함 |
법 제3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