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목적
세계적 수준의 기초연구환경 및 글로벌 정주환경을 구축하여 세계적 과학기반 혁신클러스터로 육성
추진근거
과학벨트법 제12조, 과학벨트 기본계획 등
지정현황
구분 | 지구 | 면적 | 용도지역 | 주요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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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지구 | 신동 | 1.64㎢ | 연구용지 | 중이온가속기(RAON) 및 관련 연구시설 |
둔곡 | 1.80㎢ | 연구용지, 산업용지, 상업용지, 주거용지 | 첨단연구산업복합단지 | |
도룡 | 0.26㎢ | 연구용지, 상업용지, 공원녹지용지 | 기초과학연구원(IBS), 특허정보원 |
입주신청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주관리서비스(bizbelt.innopolis.or.kr)를 통해 신청
입주신청절차 바로가기
허용업종
기초과학연구원(IBS) 및 중이온가속기 등과 연계하여 전·후방 산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총 11대 업종 지정·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입주혜택
소득세 및 법인세 | 재산세 | 취득세/등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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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면제) + 이후 2년(50% 감면) | 7년(면제) + 이후 3년(50% 감면) | 면제 |
수도권 이전 중소기업(과밀억제권역) : 법인세 또는 소득세 6년간 감면(4년간 100% 면제, 2년간 50%감면), 취득세 면제, 재산세 8년간 감면(5년간 100%, 3년간 50% 감면)
보조금 | 자금융자이차보전(연1~2% 지원) | 지방세(취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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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투자금액 100억원 초과기업 (동종 또는 유사· 연관업종 2개 이상의 집단이전도 인정) |
대전시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사업자금 지원 대상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 기금」 조례 |
2021.12.31일까지 면제 |
토지매입비 : 토지매입비의 50%이내 (50억원한도) | 운전자금 : 한도액 5억원 | |
시설투자비 : 10억원 초과금의 10%이내 (50억원 한도) | 시설투자비 : 한도액 20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