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R&D) 제4차 지원공고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22-07-26
- 조회수 2,993
- 구분 1
- 공고 시작일 2022-07-26
- 공고 종료일 2022-08-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2 - 0768호
2022년 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R&D) 제4차 지원공고 |
|
공공연구기관(출연(연), 대학, 전문(연) 등)의 연구성과를 활용한 기술사업화 및 창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2022년 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7월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사업목적
■ 강소연구개발특구내 연구성과 사업화 및 창업 지원을 통해 기술-창업-성장이 선순환하는 기초지자체 단위의 소규모, 지역 주도 혁신클러스터 육성
○ 강소특구별 기술핵심기관 중심의 ‘공공기술 발굴․기업매칭→기술창업·사업화→기업성장 지원’의 기술사업화 선순환 체계에 기반하여 지역주도 특화 육성 추진
* 기술핵심기관은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기관으로, 강소특구육성사업의 기획과 집행에 공동 참여하고 혁신주체의 연계 및 협력을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
2. 세부 분야별 지원대상 및 규모, 접수방법
※ 아래내용은 세부분야별 지원내용의 요약정보이며, 신청관련 자세한 사항(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은 붙임의 세부사업 공고를 확인하시고 내용에 맞게 신청 바랍니다. |
■ 2022년도 강소특구육성사업 4차 공고
사업명 |
지원 대상 |
수혜 대상 |
예산 (백만원) |
지원 내용 |
기술이전사업화 (R&BD) |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기술을 이전·출자 받은 기업 (연구소기업 우선지원) |
연구소기업, 공공기술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 |
7,280 |
신제품․신사업 진출을 위한 R&BD (제품화․양산화) 과제지원 |
예산 합계(백만원) |
7,280 |
- |
■ 2022년 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의 세부 사업내용 및 첨부자료 안내
○ 세부사업계획 및 관련 서식 등 첨부자료 다운로드 사이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pms.innopolis.or.kr)
4. 신청자격, 신청방법, 선정절차 및 일정, 지원 제외대상 등 :“별첨”참조
○ “별첨” 2022년 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R&D)사업 세부사업 시행계획 참조
5. 관련 법령 및 규정, 보안등급 분류
■ 관련 법령 및 규정
○ 과학기술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 보안등급 분류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45조에 보안과제의 구분기준에 따라 보안등급 기재
6. 접수방법 및 문의처
■ 접수방법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pms.innopolis.or.kr) 통해 신청
사 업 명 |
공고기간 |
접수기간 |
기술이전사업화(R&BD) |
`22. 07. 26.(화) ~ `22. 08. 29.(월) |
`22. 08. 15.(월) ~ `22. 08. 29.(월), 15:00까지 |
○ 기술이전사업화 사업
■ 접수방법 : 과제 신청방법, 평가절차 등 사업관련(접수 방법 포함) 문의는 신청하고자하는 과제의 담당자에게 문의
7. 기타사항
○ 세부사업 분야별 지원예산은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책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소관부처 정책에 따라, 사업지원을 위한 협약체결 전에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제․개정될 경우는 신규 법령 및 규정이 사업에 적용될 수 있음
○ 세부사업별로 지원사업내용은 세부사업시행계획 (별첨파일 1)에서 정하는 방법 및 기준을 우선적용하며, 사업별 문의가 있을 경우 반드시 해당사업 담당에게 확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