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연구개발특구육성 사업(R&D) 재공고 (대덕특구 혁신기술 네트워크 운영 사업)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22-06-09
- 조회수 2,004
- 구분 7
- 공고 시작일 2022-06-03
- 공고 종료일 2022-07-0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2 - 0629호
2022년 연구개발특구육성 사업(R&D) 재공고 (대덕특구 혁신기술 네트워크 운영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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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중 대덕특구內 혁신주체들의 네트워크 육성·활성화 추진을 위한 「2022년 대덕특구 혁신기술 네트워크 운영사업」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은 공고사항을 참조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6월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사업개요
□ 사업목표 내용
ㅇ 대덕특구 혁신기술 분야별 공공 및 민간 산학연으로 구성된 연구회 운영을 통해 융합아이템 발굴, 기술정보교류, 사업화 등 기술사업화 성과확산
□ 사업내용
ㅇ 기술분과 및 정책, 사업화 분과 등으로 구분하여 대덕특구 공공 및 민간 주요 채널을 중심으로 연구회 운영
- (핵심 기술분과) 기술분야별 연구회, 워크샵 등의 네트워크를 운영하여 기술분야 전문가 및 일반인 대상 네트워크를 통해 성과 창출
- (추가 네트워크 기획) 기술사업화 생태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주제(국방, 항공, R&D정책 등)와 포맷의 네트워크를 기획 및 운영 등
- 단, 해당 사업에 선정되어 혁신기술 네트워크 운영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기업은 기존 네트워크를 연속성 있게 운영할 수 있어야 함
2. 지원내용
□ 예산규모 : 1개 수행기관 선정, 연간 최대 260백만원
□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11개월 이내
□ 신청자격 : 사업내용에 부합하는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실적이 있는 기관/기업(컨소시엄 가능)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100% 정부출연금 지원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 지식 서비스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연구장비 계상 불가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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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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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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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주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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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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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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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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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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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회 X |
□ 추진절차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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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설명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022.06월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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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 접수 2022.06.03~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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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 및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2022.07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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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과제 확정 2022.07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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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022.07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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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2022.08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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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수행 2022.08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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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설명회는 추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홈페이지(www.innopolis.or.kr) 공지사항을 통해 일정 및 장소를 안내할 예정임
4. 평가항목‧방법 및 유의사항
□ 평가항목
구분 |
세부평가항목 |
비중 |
사업 목적 |
• 네트워크 사업목적 및 성과목표 수립의 타당성 |
20 |
• 네트워크 운영계획의 체계화 및 구체성(운영조직, 책임간사, 성과홍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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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경험 |
• 네트워크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
30 |
• 네트워크 운영지원 능력(참여인력 수행역량, 네트워크 수행경험·실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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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성과 |
• 네트워크 활동 내용의 적정성 및 운영계획의 체계성 |
30 |
• 네트워크 활동결과의 기대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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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및 집행계획의 합리성 |
20 |
계 |
100 |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우대사항 : 해당 없음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유의사항
ㅇ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본 사업은 혁신법 시행령 제64조 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과제임
□ 관련법령 및 규정
근거법령 |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o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o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관련규정 |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ㅇ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ㅇ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 신청방법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통해 신청
□ 신규과제 접수 기간 : 2022. 06. 03(금) ~ 2022.07.07(목), 15:00 까지
□ 제출서류
ㅇ 해당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
* 사업계획서는 한글파일과 PDF본을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번호 |
서 류 명 |
서식 |
비고 |
1 |
사업계획서 |
서식 1호 |
주관기관 제출 |
2 |
사업자등록증 |
- |
모든 기관 제출 |
3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서식 2호 |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
4 |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 신청과제 중복성 검토 등 |
서식 3호 |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
5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서식 4호 |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
6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
서식 5호 |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
7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서식 6호 |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
8 |
참여연구원 정보 |
서식 7호 |
엑셀 양식에, 과제참여인력(주관/공동) 정보 기입 후 제출 |
9 |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 |
최근 3개년도(’19 ~’21)(비영리기관 제외) |
10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 |
최근년도기준,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비영리기관 제외) |
11 |
유사사업 수행증빙 |
- |
실적증명서(최근 3개년, 최대 5개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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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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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o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
□ 문의처
ㅇ 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덕연구개발특구본부 혁신기업지원실
담당자 |
연락처 |
전자메일 |
윤상민 연구원 |
042-865-8977 |
sangmin@innopolis.or.kr |
6. 기타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