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강소특구 제품혁신 지원사업 모집 공고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22-04-29
- 조회수 1,822
- 구분 1,2,5,8
- 공고 시작일 2022-04-29
- 공고 종료일 2022-05-27
2022년 강소특구 제품혁신 지원사업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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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에서는 구미시 내 스마트 제조 시스템 분야 종사 기업과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소재 기업들의 제품개발, 혁신산업 육성, 기업 애로사항 해결 등 성장단계별 맞춤화 기업 지원을 통하여 지역 기업의 기술사업화 활성화와 참여기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지역 특성화 육성 및 기업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04월 29일
금오공과대학교 강소특구육성사업단장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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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 사업목적
◦ 구미소재 기업 및 특화분야기업의 제품개발, 혁신산업 육성, 연계분야 기업 특화 분야 전환을 위한 역량 강화 지원
◦ 구미 내 특화분야기업과 우수한 기술, 자원을 연계지원을 통한 특구 내 기술사업화 활성화 도모
□ 사업예산 : 총 600,000천원
□ 지원방법
◦ 사업비 지급은 사후 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기업에 직접 지급하지 않음
◦ 선정 기업의 사업비 사용 관련하여 금오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구매재료 및 제작품 등을 제공(납품)하는 기업/기관 등으로 직접 지급
□ 1차 신청기간 : 2022.04.29.(금) ~ 05.27.(금)
◦ 온라인 접수 : 강소특구육성사업단 홈페이지 접수
- 홈페이지 내 사업 신청완료 후 담당자 확인 필수
※ 담당자 미확인에 따른 선정평가 리스트 누락 등 불이익에 대하여 강소특구육성사업단에서 책임지지 않으니, 필수적으로 확인 바랍니다.
□ 지원규모 : 총 15개 내외 과제 선정(과제별 최대 40,000천원 이내 지원)
◦ 특화분야 시제품 개발 및 제품특성(고도)화 등 제품화전반 지원
◦ 참여기업 마케팅 및 기술·경영 역량강화 지원
◦ 시험인증 등 제품화전반
□ 지원대상
◦ 지원대상 범위(아래 조건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기업)
① 경북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기업 ② 경북 구미 소재 기업 중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⑴특화분야 기업, ⑵강소특구육성사업 수혜기업, ⑶공공기술을 이전 받은 기업 |
◦ 우대사항
① 5G+(28GHz) 관련 기술 보유기업 ② 5G+(28GHz)망을 활용한 실증 연구개발 가능 기업 |
◦ 지원제외 대상
① 신청기업, 참여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고있는 경우 ② 신청기업, 참여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③ 신청기업, 참여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부도 또는 휴·폐업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에 해당하는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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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내용 |
□ 지원내용
◦ 특화분야 제품특성(고도)화 및 시제품개발, 마케팅 활동 등 총 15개 내외 과제 지원
- 시제품설계, 시험인증, 시제품제작 및 제품고도화 등 제품화 전반 지원
- 제품 및 서비스 마케팅 지원
◦ 사업화·제품화 등 성장 지원에 필요한 분야에 대한 기술‧경영 컨설팅 지원
◦ 구미 강소특구 특화분야 우선 지원,[별첨 2] 참고
◦ 수요 및 가치사슬 연계, 공공기술이전기업 우대
◦ 세부지원내용
지원분야 |
지원내용 |
비고 |
시제품설계 |
• 시제품 제작을 위한 설계도면(디자인 설계, 기능, 사이즈 등) 제작비 지원 • 제품 상용화 가능성 분석 및 검증 등 |
사업화· |
시험분석 및 인증 |
• 제품 신뢰성 확보를 위한 분석 및 인증 • 제품 판매를 위한 인증·인허가 등 • 위와 관련된 연구장비 공동활용비 경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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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제작 |
• 재료비, 외주용역비, 각종 지급수수료 등 시제품 제작을 위한 사용되는 전반적인 사항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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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
• 제품 카탈로그&브로슈어, 제품&서비스 영상제작, 전시·박람회 참가(부스비 등) 등 마케팅 비용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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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경영 컨설팅 |
• 기술 및 경영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지원(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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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는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
□ 선정평가 및 기준
구 분 |
배점 |
평가항목 |
비중(%) |
제품개발의 필요성 |
20 |
• 제품개발의 필요성 |
10 |
• 사업내용의 구성 및 목표의 적정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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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의 적절성 |
30 |
• 참여인력의 업무수행 능력 및 역량 |
10 |
• 사업추진 전략 및 사전 준비정도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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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체계의 적정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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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및 |
30 |
• 특화기술 창출 가능성 |
15 |
• 기술이전 사업화 가능성 |
15 |
||
사업비 구성 |
10 |
•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
10 |
기대효과 |
10 |
• 파급효과 |
10 |
가점 (가점 합계 |
1 |
•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인증 기업(인증서 필수) |
- |
1 |
• 부설연구소 설립 인증 기업(인증서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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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벤처기업확인서 인증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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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기술혁신형인증(이노비즈)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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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공고일기준 1년내 기술핵심기관 공공기술 이전기업(기술이전예정기업은 기술이전 확약서 별첨) * 기술이전 확약기업은 협약전까지 기술이전 계약서 첨부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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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100 |
◦ (신청서류검토) 사업 수행 적정성(결격사유 유무) 확인 및 서류 검토
* 중복성 검토, 제재 여부 검토, 재무 현황 검토 등 진행
◦ (대면평가) 발표평가를 통한 종합적으로 평가
◦ 동점자 처리 기준
- 과제 선정 시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 최종단계 평가점수의 ‘제품개발의 필요성’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하고, ‘제품개발의 필요성’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개발 및 성장 가능성’ 점수가 높은 과제 선정
- ‘기술개발 및 성장 가능성’점수 또한 동일한 경우 가점이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 관련법령 및 규정
◦ 과학기술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기 근거를 적용함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기술핵심기관이 특화개별사업 추진을 위한 자체 기준을 전문기관으로부터 승인 받은 경우, 자체 기준이 사업에 소급 적용될 수 있음
□ 추진절차
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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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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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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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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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공과대학교 강소특구육성사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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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9.∼08.3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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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ㆍ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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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공과대학교 강소특구육성사업단 홈페이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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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신청 및 접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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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및 결과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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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를 통한 선발평가 진행 ▪평가결과 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의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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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평가 : ‘21.06월 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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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발표 및 협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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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참여기업 통보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및 검토 ▪사업 협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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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기관별 별도 협약 체결 예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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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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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설계, 시험인증, 시제품제작 및 제품고도화 등 제품화 전반 지원 ▪사업화·제품화 등 성장 지원에 필요한 분야의 단일 또는 패키지 형태로 맞춤형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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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간 : 협약일 ~ ‘23.01.3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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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평가 및 회계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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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지원 결과보고 ▪사업비 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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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8.까지 |
□ 신청 및 문의
◦ 신청방법 : 사업계획서 작성 후 홈페이지 접수
- 강소특구육성사업단 홈페이지 : https://www.kumoh.ac.kr/innotown/index.do
◦ 문의처 : 국립금오공과대학교 강소특구육성사업단 특화성장팀
(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대학로 61, 공동실험실습관 201호
담당자 |
직급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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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현 |
팀장 |
054-478-6793 |
ghl@kumoh.ac.kr |
박경태 |
주무관 |
054-478-6795 |
gtpark@kumoh.ac.kr |
성상아 |
주무관 |
054-478-6796 |
ssasera@kumoh.ac.kr |
□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신청기업, 참여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과제수행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과제수행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참여기관에게 있음
◦ 사업선정 시 주요 성과지표, 세부예산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 등은 기술핵심기관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되어 중복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당해 협약 해약 및 추후 정부 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과제로 할 수 있으며,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며,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 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에서 그 중복성 여부를 판단함 -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성 검토대상에서 제외함 |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 수행 완결 후 구미강소특구육성사업단에서 요청하는 자료조사(만족도 및 수요 조사 등)에 응할 의무가 있음
※ 조사된 정보 중 개인적 사항이나 비밀보호가 필요한 정보사항은 통계법 제7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됨과 동시에 자료 분석이외의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음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관련)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②항 에 따라 100%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 (기술료 징수 관련)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사항 없음
□ 과제신청 시 제출자료
- 해당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로 제출
번호 |
제출서류 |
서식 |
비 고 |
1 |
사업신청서 |
붙임 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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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사업계획서 |
붙임 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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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사업자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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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법인등기부등본 (신청일로부터 1개월이내 발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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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신청일로부터 1개월이내 발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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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최근 3개년간 표준재무제표*/회계감사보고서 *국세청 홈텍스 발급분(원본확인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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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 과제신청일 기준 각 해당기업의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유효 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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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의무이행서약서 |
붙임 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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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붙임 2호 |
모든 사업 참여자 |
10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붙임 2호 |
모든 사업 참여자 |
11 |
기술이전계약서 또는 기술이전 의향서 * 기술이전 의향서 제출 기업의 경우 사업선정 후 1달 이내 기술이전 완료 필수, 기술이전 미이행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붙임 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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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붙임 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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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유사과제 중복성 검토 결과자료 (홈페이지 검색 결과화면 캡처) |
참고 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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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서 발급사이트 안내 : 중소기업확인서(http://sminfo.smba.go.kr), 중견기업확인서(https://www.hpe.or.kr) - 주의사항 : 중견기업확인서는 신청일로부터 20일이상 소요될 수 있음 |
□ 사업계획서 작성 ․ 등록 시 유의 사항
◦ 동 사업계획서 서식을 준용하여 각 사업별로 정한 서식으로 등록합니다.
- 등록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됨을 알려 드립니다.
- 과제 신청 관계자(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참여연구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