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강소특구 지역특성화육성 지원사업 통합공고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22-04-26
- 조회수 1,845
- 구분 2,3,4,5,8
- 공고 시작일 2022-04-26
- 공고 종료일 2022-05-13
2022년 강소특구 지역특성화육성 지원사업 통합공고 |
UNIST에서는 울산‧울주 강소 연구개발 특구를 활성화하고, 특구 내 기술기반 중소기업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울산 울주 강소특구 지역특성화육성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6일
울산과학기술원 산학협력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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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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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 : 총 1,070백만원 (약 33개社 지원)
■ 지원기간 : 2022.06. ~ 2022.12 (7개월간)
※ 총 사업기간은 사업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사업 추진 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내용
(단위:백만원)
지원분야 |
사업명 |
지원내용 |
예산 (지방비) |
기술 특성화 |
지역기업 성장지원 |
<산학 공동 기술사업화> • 대상기업의 제품 기능 등을 기술핵심기관이 직접 기술개선 지원 • 최대 60백만원 × 10개 기업 내외 |
600 |
<혁신역량 초기기업 지원> • 대상기업의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자금 지원 • 기타 제품과 관련된 직접적인 역량강화 지원 • 최대 35백만원 × 9개 기업 내외 |
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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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평가 및 시험분석> • 대상기업 제품의 성능평가, 시험분석 및 인증지원 • 최대 15백만원 × 4개 기업 내외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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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로기술자문> • 기업 수요중심의 기술 및 경영 애로사항 해결 • 최대 1.5백만원 × 10개 기업 내외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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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역량 강화 |
Open Innovation 사업화지원 |
• 특구 내 신사업을 추진하는 혁신역량기업의 기획부터 전주기 지원 • 교내 연구실, 연구센터에서의 사업 발굴 기획 지원 |
80 |
※ 특화분야: 첨단전지핵심소재(고성능 이차전지, 수소연료전지, 태양전지 등), 경량 소재 및 스마트부품, (미래형 전지효율성 개선을 위한 소재부품)
■ 지원절차(공통)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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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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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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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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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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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ST및 재단 홈페이지 공고 개제 - 기업 대상 세부 프로그램 홍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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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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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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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신청서 과제내용 및 제출서류 검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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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및 확정심의 (UNIST, 특구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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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3. ~ ’22.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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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전문가활용 분야별 평가위원 선정 - 선정평가 지표를 만족하는 수행기업 선정 - 수행기업 선정결과 재단 확정심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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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협약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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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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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자(재단-UNIST-수혜기업 or 특화지원기관) 또는 4자 (재단-UNIST-수혜기업-외부전문기관)협약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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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및 중간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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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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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추진 현황 확인 - 중간 성과 점검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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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결과점검 및 확정심의 (UNIST, 특구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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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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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과제별 결과보고서 접수 및 성과 취합 - 결과물 평가 위원회 개최 - 세부과제 결과 및 달성도 재단 확정심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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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 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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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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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ST 자체 또는 외부전문기관 정산 및 과제 종료 |
※ 사업 추진 현황 및 자체 기준 소급 적용 등에 따라 세부 일정 및 절차는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기업별 지원내용
구분 |
사업명 |
사업비(최대) |
사업기간 |
지역기업 성장지원 |
산학 공동 R&D 기술사업화 |
60,000천원 |
최대 7개월 이내 |
혁신역량 초기기업 지원 |
35,000천원 |
최대 7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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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평가 및 시험분석 |
15,000천원 |
최대 7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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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로기술 자문단 운영 |
1,500천원 |
최대 7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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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Innovation 사업화지원 |
40,000천원 |
최대 7개월 이내 |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2.04.26.(화) ~ 2022.05.13.(금) 18:00까지
○ 세부사업별 담당자 측으로 이메일 제출
사업명 |
담당자 |
연락처 |
이메일 |
산학 공동 R&D 기술사업화 |
고명성 |
052-217-1763 |
msko@unist.ac.kr |
혁신역량 초기기업 지원 |
김의준 |
052-217-1764 |
kej2516@unist.ac.kr |
성능평가 및 시험분석 |
고명성 |
052-217-1763 |
msko@unist.ac.kr |
애로기술자문단 운영 |
강민욱 |
052-217-1765 |
twentydays@unist.ac.kr |
Open Innovation 사업화지원 |
김의준 |
052-217-1764 |
kej2516@unist.ac.kr |
■ 신청자격 검토사항
검토사항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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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 신청 과제가 해당 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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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개발 또는 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 |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과제로 할 수 있으며,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며,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 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에서 그 중복성 여부를 판단함
•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이나 "극히 불량(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성 검토대상에서 제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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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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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제한 여부 |
•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함을 원칙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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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을 아래의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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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참여율 등 |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경우 총 과제수행 참여율을 기관 고유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함 |
■ 유의사항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선정된 기관은 UNIST의 요청에 따라 수행과제의 진행상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UNIST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하여야 함
○ 선정된 자는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결과보고서와 사업비에 대한 정산서류 및 사업성과를 증빙 할 수 있는 관련자료를 UNIST에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함
○ 선정된 기관은 협약 종료 이후 5년간 UNIST 또는 사업관리기관 소속 직원의 과제진행 현장확인, 관련서류의 열람, 관련자료의 제출요청 등 성과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사업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 및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기관에게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관련법령 및 규정
근거법령 |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o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o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관련규정 |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o 울산울주강소특구 자체 규정 |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기술핵심기관이 특화개별사업 추진을 위한 자체 기준을 전문기관으로부터 승인 받은 경우, 자체 기준이 사업에 소급 적용될 수 있음
첨부파일
- 파일다운로드 [공고문] 2022년 강소특구 특화성장 지원사업 통합공고.hwp (80 KB)
- 파일다운로드 [별첨1] 기술애로개선 수요조사서.hwp (32 KB)
- 파일다운로드 [별첨2] 산학공동 R&D 기술사업화 지원신청서 양식.hwp (80 KB)
- 파일다운로드 [별첨2][붙임8] 기술이전확약서 양식.hwp (16 KB)
- 파일다운로드 [별첨3] 혁신역량 초기기업 지원신청서 양식.hwp (80 KB)
- 파일다운로드 [별첨4] 성능평가 및 시험분석 지원신청서 양식.hwp (64 KB)
- 파일다운로드 [별첨5] 애로기술자문 신청서 양식.hwp (64 KB)
- 파일다운로드 [별첨6] Open Innovation 사업화 지원 신청서 양식.hwp (64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