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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지

2022년 프리팁스 및 포스트팁스(Pre-TIPS / Post-TIPS) 창업기업 지원계획 통합공고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22-04-07
  • 조회수 319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228호 2022년 프리팁스 및 포스트팁스(Pre-TIPS / Post-TIPS) 창업기업 지원계획 통합공고 민간투자와 연계하여 초기 유망 창업기업을 성장단계별로 발굴·지원하여 글로벌 스타벤처로 육성하기 위한 2022년 프리팁스 및 포스트팁스(Pre-TIPS / Post-TIPS) 창업기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03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본 모집공고는 투자자로부터 엔젤투자를 유치한 초기기업(프리팁스)이거나 팁스를 통해 검증된(완료판정) 기업(포스트팁스)을 위한 모집공고로, 최종 선정 후 협약을 통해 프리팁스 10개월간, 포스트팁스 18개월간 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등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여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민간투자와 정부자금을 매칭 지원하여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 활성화 도모 * 창업기획자 :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법인 ◦ 세부사업별 모집현황 세부 사업명 지원 대상 지원규모 지원 기간 지원 한도 기업 부담금 신청 접수 선정 평가 프리팁스* (Pre-TIPS) 투자자로부터 1천만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업력 3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기업 30억원 (30개사 내외) 10 개월 최대 1억원 총 사업비의 30% 이상 1차 3.29~4.19 4~5월 2차 6.1~6.30 7~8월 3차 9.1~9.30 10~11월 포스트팁스 (Post-TIPS) 팁스 R&D '완료(성공)'판정을 받은 업력 7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기업 144.4억원 (50개사 내외) 18 개월 최대 5억원 1차 3.29~4.19 4~5월, 6~7월 2차 6.1~6.30 * 전체 지원규모 60% 이상 지방소재 창업기업을 선발하며,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2 세부사업별 지원계획 ※ 접수, 평가, 선정 등 추진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 또는 개별안내 등을 통해 통지 예정 (1) 프리팁스(Pre-TIPS) □ 사업 개요 ◦ 투자자로부터 엔젤투자(Seed)를 유치한 초기창업기업을 발굴하여 향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예비 팁스(TIPS) 창업기업으로 육성 * 전체 지원규모의 60% 이상을 지방소재 창업기업으로 선발하여 지방 창업 생태계 활성화 및 지역 내 우수 기술창업 인재를 발굴 □ 사업내용 ◦ 투자자로부터 1천만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기업 중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사업화자금 10개월간 최대 1억원 지원 - 지원기간 종료 시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에 대한 최종평가를 통해 사업수행 성공 여부 판정 구분 지원기간 정부지원금 창업기업 부담금(공통) 현금 현물 프리팁스 10개월 최대 1억원 (총 사업비의 70%) 총 사업비의 30% 이상 10% 이상 20% 이하 * 정부지원금은 사업운영위원회 결과에 따라 기업별로 차등 지원될 수 있음 **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 및 사업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고용인력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재료비 등으로 계상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예비‧초기 패키지 등)에 참여했던 경우, 해당 사업으로 받은 정부지원금만큼 배정금액에서 차감 후 지원 ◦ (선정규모) 30개사 내외 주관기관명 지원규모(개사) 합계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방 한국엔젤투자협회 12개사 내외(40%미만) 18개사 내외(60%이상) 30개사 내외 (100%) □ 신청자격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초기 창업기업으로 사업공고일 기준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업력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중 아래 요건(①+②)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신청가능 업력 : 2019년 3월 30일 이후 창업한 기업의 대표자(’19.3.30.~)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 법인)을 소지한 경우, 창업인정 기준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여부 결정. [붙임1] 창업여부 기준표 참조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① 대표자를 포함하여 상시 종업원 수 2인 이상 * 사업공고일 이후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명부 기준(협약체결일까지 유지) ②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투자자*로부터 총 1천만원 이상 투자 유치 * 투자확약은 불인정, 투자계약 후 투자자로부터 주금납입 후 등기완료만 인정 < 투자자의 종류 > ① 창업기획자(중소벤처기업부 등록) ② 초기전문 벤처캐피탈(LLC 등 포함) ③ 기업형(중소·벤처기업 및 중견·대기업 등) ④ 글로벌 투자‧보육 전문기관* ⑤ 기타(기술지주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 ⑥ 개인투자조합** * 해외본사가 있는 경우 국내법인(지사 등)이 있으며, 국내법인이 자체적인 투자재원 및 투자결정권을 보유한 경우 한하여 인정 **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에 따라 창업자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개인 또는 창업지원기관이 모여 결성한 조합 □ 신청 제외 대상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①조건 예외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 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②조건 예외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국세징수법 제 105조 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 105조 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 ④ 중소벤처기업부 (舊 중기청)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로 해당 사업의 협약 완료일이 동 사업 접수마감일보다 3개월 이상 초과하는 경우 ※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접수마감일 후 3개월 내 기 수혜사업이 종료되지 않는 경우는 신청(지원) 불가 ** 중소벤처기업부(舊 중기청),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의 기 수혜자의 경우도 접수마감일 후 3개월 내 정상 종료·예정인 경우에는 동 사업 신청(지원) 가능 ***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종료일에 관계없이 선정 가능 ⑤ 중소벤처기업부(舊중기청) ‘팁스R&D’ 또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창업(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확보,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예비)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기업) ⑦ 동 사업 주관기관 전담조직의 총괄책임자,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중인 자(기업) ⑧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 ⑨ 사업접수 마감일 기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등록 취소된 투자자로부터 투자받은 자 또는 기업 ⑩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⑪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자(기업) ⑫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⑬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선정 절차 ① 신청‧접수 ▶ ② 요건검토 ▶ ③ 서면평가 투자자/창업기업 전담/주관기관 주관기관 ▼ ⑥ 최종선정 ◀ ⑤ 현장실사 ◀ ④ 발표평가 전담기관 주관기관 주관기관 * (전담기관)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한국엔젤투자협회 ** 지원계획 대비 신청기업 규모가 미달 될 경우, 일부 절차 동시 진행될 수 있음 ① 신청․접수 ◦ 신청기간 : (1차) 2022. 3. 29.(화) ~ 4. 19.(화), 18:00까지 (2차) 2022. 6. 1.(수) ~ 6. 30.(목), 18:00까지 (3차) 2022. 9. 1.(목) ~ 9. 30.(금), 18:00까지 * 예산 소진 시, 2~3차 신청접수는 진행되지 않을 수 있음 ㅇ 신청방법 : K-Startup(www.k-startup.go.kr) 사이트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주의사항 제출방식 ① (양식1) 사업계획서 PDF 형태 첨부 온라인시스템 업로드 ※회사명(브랜드명).zip 으로 압축 후 제출 ② (양식2) 신청 기본사항 온라인 입력 ③ (양식3) 참가신청서 온라인 입력 ④ (양식4) 개인정보 제공·이용·수집동의서 온라인 입력 ⑤ 투자계약서‧투자금 납입내역 PDF 형태 첨부 ⑥ 주주명부 PDF 형태 첨부 ⑦ 투자사실확인서 PDF 형태 첨부 ⑧ 청렴서약서 PDF 형태 첨부 ⑨ 법인등기부등본 PDF 형태 첨부 ⑩ 사업자등록증 PDF 형태 첨부 ⑪ 4대사회보험사업장 가입명부 PDF 형태 첨부 ⑫ 기타 필수서류 등(가점관련 증빙서류) 가점 해당시 첨부 * 사업계획서 양식 : “[별첨1] 프리팁스 사업계획서 서식” 참조 ** 가점 관련 증빙서류는 사업신청 시 제출하며, 미제출 시 가점으로 불인정 ㅇ 온라인 신청절차 구분 - ① ② ③ 신청절차 회원가입 주관기관 선택 및 기본정보 입력 파일 업로드 ‘제출하기’ 클릭 필수사항 주관기관 확인 사업계획서 업로드 (용량제한 20MB) 접수완료 여부 확인 * 온라인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별첨 3] 창업기업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 참고 ** k-startup 홈페이지는 Windows(인터넷익스플로러, 크롬, 엣지, 파이어폭스, 웨일) 또는 MAC OS(사파리, 크롬)로 접속 가능, MAC OS에 Windows를 설치하여 접속할 경우 불가 *** K-startup 홈페이지 가입 시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실명 인증 필요하며, SCI(서울신용평가정보)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실명 확인이 불가한 경우 SIREN24를 통해 실명등록 및 적용요청 필요, 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 ② 요건검토 ㅇ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기본 신청자격(지원대상, 의무사항, 채무불이행 등) 및 신청제외 대상여부, 가점* 등을 검토 * 가점은 사업신청 시 증빙서류 제출이 완료된 건에 한하여 인정 ③ 서면평가 ㅇ 신청서류의 내용을 바탕으로 아이템 문제인식, 해결방안, 성장전략, 팀 구성, 투자계약 적정성 등을 평가 후 발표평가 대상으로 추천 * 평가항목별 기준점수 미달 시 종합평점과 관계없이 발표평가 제외 ④ 발표평가 ㅇ 신청서류의 내용 검토 및 신청기업 대표자 중심의 사업계획 발표와 함께 평가위원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성, 기술성, 사업추진의지 등을 종합평가 - 평가항목별 기준점수 미달 시 종합평점과 관계없이 현장실사 제외 * 지원계획 대비 신청기업 규모가 미달 될 경우, 서면 및 발표평가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며, 가점은 발표평가 점수에 합산하여 종합평점 산정 < 가점 항목 및 점수 > 가점 세부 항목 점수 비고 1) 창업진흥원 통합IR(Next-Con) 수상기업 1점 최대 4점 2) 전략품목 및 기술분야(4차 산업혁명, 소재‧부품‧장비, 10대 디지털 기술 및 비대면) [붙임3 참조] 1점 3) 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 1점 4) 팀 창업(3인 이상) 1점 ➄ 현장실사 ㅇ 사업계획서 및 투자계약 관련 서류에 대한 사실 여부 정밀 검토를 위한 현장실사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 추천 - 가장납입, 허위서류 등 제출자료 내용과 다른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되며 후순위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실사 실시 ➅ 최종선정 ㅇ 사업운영위원회에서 평가결과, 예산 운용 계획 및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창업기업별 지원 금액을 배정하고, 전담기관(창업진흥원)에서 최종 확정 - 선정된 창업기업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전체 지원규모의 60% 이상을 지방소재(서울‧경기‧인천 제외) 기업으로 선정 * 소재지는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소재지(본사)로 구분, 현장실사 시 확인 ➆ 협약체결 ㅇ 창업기업-전담기관-주관기관 간 3자 협약체결 후 사업화자금 (최대 1억원, 10개월) 지급 □ 사업 운영일정 < 창업기업 사업 운영일정 (예시) > 3자 협약체결 → 사업비 지급 → 지원프로그램 전담↔주관↔창업기업 전담→주관→창업기업 설명회, 교류회 등 ~‘22.6월/8월/10월 ~‘22.6월/8월/10월 ~‘22.6월~‘23.4월 ↓ 성과조사* 및 사후관리 ← 최종평가 ← 중간점검 전담→주관→창업기업 주관→창업기업 주관→창업기업 ‘23.4월 / ‘23.6월 / 8월~ ‘23.4월 / ‘23.6월 / 8월~ ‘22.10월/12월 ‘23.2월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제60조(창업기업의 의무) ① 창업기업은 협약 종료 후 5년간 전담기관의 이력성과조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상기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포스트팁스(Post-TIPS) □ 사업 개요 ◦ 팁스(TIPS)를 통해 검증된 팁스 졸업*기업의 본격적인 성장(Scale-up)을 집중 지원하여 글로벌 스타기업으로 육성 * 팁스 수행 후 최종평가 결과 “완료(성공)” 판정을 받은 창업기업 < 팁스(TIPS) 성공판정 기준(아래 6가지 중 1개 이상 달성) > ① M&A성사 (10억원 이상), ② 기업공개 (IPO, 코넥스 포함), ③ 기술개발 및 사업화 아이템 관련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 ④ 기술개발 및 사업화 아이템 관련 연간 수출액 50만불 이상, ⑤ 후속 투자유치*, ⑥ 상시근로자수 20명 이상 * 팁스 선정 후 후속투자유치금이 최근 3년간 국내 벤처캐피탈업계 평균 투자금 이상 □ 사업내용 ◦ 팁스 수행 후 최종평가 결과 “완료(성공)” 판정 기업의 사업고도화를 위한 후속 사업화자금 18개월간 최대 5억원 지원 구분 지원기간 정부지원금 창업기업 부담금(공통) 현금 현물 포스트팁스 18개월 최대 5억원 (총 사업비의 70%) 총 사업비의 30% 이상 10% 이상 20% 이하 * 정부지원금은 사업운영위원회 결과에 따라 기업별로 차등 지원될 수 있음 **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 및 사업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고용인력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재료비 등으로 계상가능 *** 아기유니콘 200육성사업에 참여했던 경우, 해당 사업으로 받은 정부지원금만큼 배정금액에서 차감 후 지원 ◦ (선정규모) 50개사 내외 < 포스트팁스 주관기관별(2개 기관) 창업자 지원규모(안) > 기관명 기관설명 지원규모(개사) 소재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과기부 산하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기관으로 바이오헬스 등을 주력분야로 하는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 30 서울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캐피탈사(VC)들이 모여서 결성한 사단법인으로 산업별 투자유치지원, 투자연계형 R&D, 벤처확인제도 등의 기업 지원 20 서울 합 계 50 □ 신청자격 ◦ 사업공고일 기준 업력 7년 이내*인 기업 중 아래 요건 하나를 충족하는 기업 * 업력 산정기준은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 신청가능 업력 : 2015년 3월 30일 이후 창업한 기업의 대표자(’15.3.30.~) ① 성공기준의 후속투자*를 유치하여 팁스 “성공” 판정받은 기업 * 팁스 선정 후 후속유치금이 최근 3년간 국내 벤처캐피탈업계 평균 투자금 이상 ② 그 외 팁스 성공(완료)조건을 달성한 기업 중 민간 후속투자* 10억원 이상을 유치한 기업 * 후속투자는 팁스 선정(협약체결)이후 실적만 인정 < ‘후속투자 유치’ 제외 팁스(TIPS) 성공(완료)판정 기준(5가지 중 1개 이상 달성) > ① M&A성사 (10억원 이상), ② 기업공개 (IPO, 코넥스 포함), ③ 기술개발 및 사업화 아이템 관련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 ④ 기술개발 및 사업화 아이템 관련 연간 수출액 50만불 이상, ⑤ 상시근로자수 20명 이상 □ 신청 제외 대상 ① 팁스 선정(협약체결) 이후 국내·외 투자사로부터 유치한 총 민간 후속투자금이 100억원을 초과한 기업 ②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①조건 예외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 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③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②조건 예외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국세징수법 제 105조 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 105조 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④「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 ⑤ 중소벤처기업부 (舊 중기청)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로 해당 사업의 협약 완료일이 동 사업 접수마감일보다 3개월 이상 초과하는 경우 ※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접수마감일 후 3개월 내 기 수혜사업이 종료되지 않는 경우는 신청(지원) 불가 ** 중소벤처기업부(舊 중기청),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의 기 수혜자의 경우도 접수마감일 후 3개월 내 정상 종료·예정인 경우에는 동 사업 신청(지원) 가능 ***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종료일에 관계없이 선정 가능 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기업) ⑦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기업) ⑧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⑨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자(기업) 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⑪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선정 절차 < 포스트팁스(Post-TIPS) 선정 절차 > ① 신청‧접수 ▶ ② 요건검토 ▶ ③ 발표평가 ▶ ④ 협약체결 창업기업 주관기관 주관기관 전담/주관기관, 창업기업 * 전담기관 :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벤처캐피탈협회 ① 신청․접수 ◦ 신청기간 : (1차) 2022. 3.29.(화) ~ 4.19.(화), 18:00까지 (2차) 2022. 6. 1.(수) ~ 6.30.(목), 18:00까지 * 예산 소진 시, 2차 신청접수는 진행되지 않을 수 있음 ㅇ 신청방법 : K-Startup(www.k-startup.go.kr) 사이트 온라인 신청 * 폐쇄공고로 해당기업에 메일안내 예정, 사이트아이디 제출하고 권한부여해야 신청 가능 제출서류 주의사항 제출방식 ① (양식1) 사업계획서 PDF 형태 첨부 온라인시스템 업로드 ※회사명(브랜드명).zip 으로 압축 후 제출 ② (양식2) 신청 기본사항 온라인 입력 ③ (양식3) 참가신청서 온라인 입력 ④ (양식4) 개인정보 제공·이용·수집동의서 온라인 입력 ⑤ 투자계약서‧투자금 납입내역 PDF 형태 첨부 ⑥ 청렴서약서 PDF 형태 첨부 ⑦ 법인등기부등본 PDF 형태 첨부 ⑧ 사업자등록증 PDF 형태 첨부 ⑨ 기타 필수서류 등(가점관련 증빙서류) 가점 해당시 첨부 * 사업계획서 양식 : “[별첨2] 포스트팁스 사업계획서 서식” 참조 ** 가점 관련 증빙서류는 사업신청 시 제출하며, 미제출 시 가점으로 불인정 ㅇ 온라인 신청절차 구분 - ① ② ③ 신청절차 회원가입 주관기관 선택 및 기본정보 입력 파일 업로드 ‘제출하기’ 클릭 필수사항 주관기관 확인 사업계획서 업로드 (용량제한 20MB) 접수완료 여부 확인 * 온라인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별첨 4] 창업기업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 참고 ** k-startup 홈페이지는 Windows(인터넷익스플로러, 크롬, 엣지, 파이어폭스, 웨일) 또는 MAC OS(사파리, 크롬)로 접속 가능, MAC OS에 Windows를 설치하여 접속할 경우 불가 *** K-startup 홈페이지 가입 시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실명 인증 필요하며, SCI(서울신용평가정보)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실명 확인이 불가한 경우, SIREN24를 통해 실명등록 및 적용요청 필요, 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 ② 요건검토 ㅇ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기본 신청자격(지원대상, 의무사항, 채무불이행 등) 및 신청제외 대상여부, 가점* 등을 검토 * 가점은 사업신청 시 증빙서류 제출이 완료된 건에 한하여 인정 ③ 발표평가 ㅇ 신청서류의 내용 검토 및 신청기업 대표자 중심의 사업계획 발표와 함께 평가위원 질의응답을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 ※ 종합평점 = 발표평가(100점) + 가점(최대 2점) < 가점 항목 및 점수 > 가점 세부 항목 점수 비고 1) 청년창업기업 * 기업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청년기업 (공동 대표인 경우는 1인 이상) 각 1점 최대 2점 2) 청년인력채용 * 전체 고용인력(직접 고용형태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6개월 이상 근무한 인력) 중 청년인력(만34세 이하)이 50% 이상(대표자 제외)인 경우 각 1점 ➃ 최종선정 ㅇ 사업운영위원회에서 평가결과, 예산 운용 계획 및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창업기업별 지원 금액을 배정하고, 전담기관(창업진흥원)에서 최종 확정 ➄ 협약체결 ㅇ 창업기업-전담기관-주관기관 간 3자 협약체결 후 후속 사업화자금 (최대 5억원, 18개월) 지급 □ 사업 운영일정 < 창업기업 사업 운영일정 (예시) > 3자 협약체결 → 사업비 지급 → 지원프로그램 전담↔주관↔창업기업 전담→주관→창업기업 투자IR, 네트워킹 등 ~‘22.5월 / 7월 ~‘22.5월 / 7월 ‘22.5월~ / 7월~ ↓ 성과조사* 및 사후관리 ← 최종평가 ← 중간점검 전담→주관→창업기업 주관→창업기업 주관→창업기업 ‘24.2월~ ‘23.12월 / ‘24.2월~ ‘23.2월. / ‘23.4월.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제60조(창업기업의 의무) ① 창업기업은 협약 종료 후 5년간 전담기관의 이력성과조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상기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본 모집공고는 투자자로부터 엔젤투자를 유치한 초기기업(프리팁스)이거나 팁스를 통해 검증된(완료판정) 기업(포스트팁스)을 위한 모집공고로, 최종 선정 후 협약을 통해 프리팁스 10개월간, 포스트팁스 18개월간 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1 사업개요 ① 팁스 선정(협약체결) 이후 국내·외 투자사로부터 유치한 총 민간 후속투자금이 100억원을 초과한 기업 ②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①조건 예외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 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③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②조건 예외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국세징수법 제 105조 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 105조 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④「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 ⑤ 중소벤처기업부 (舊 중기청)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로 해당 사업의 협약 완료일이 동 사업 접수마감일보다 3개월 이상 초과하는 경우 ※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접수마감일 후 3개월 내 기 수혜사업이 종료되지 않는 경우는 신청(지원) 불가 ** 중소벤처기업부(舊 중기청),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의 기 수혜자의 경우도 접수마감일 후 3개월 내 정상 종료·예정인 경우에는 동 사업 신청(지원) 가능 ***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종료일에 관계없이 선정 가능 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기업) ⑦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기업) ⑧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⑨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자(기업) 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⑪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①조건 예외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 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 ②조건 예외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국세징수법 제 105조 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 105조 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① M&A성사 (10억원 이상), ② 기업공개 (IPO, 코넥스 포함), ③ 기술개발 및 사업화 아이템 관련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 ④ 기술개발 및 사업화 아이템 관련 연간 수출액 50만불 이상, ⑤ 후속 투자유치*, ⑥ 상시근로자수 20명 이상 * 팁스 선정 후 후속투자유치금이 최근 3년간 국내 벤처캐피탈업계 평균 투자금 이상 세부 사업명 지원 대상 지원규모 지원 기간 지원 한도 기업 부담금 신청 접수 선정 평가 프리팁스* (Pre-TIPS) 투자자로부터 1천만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업력 3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기업 30억원 (30개사 내외) 10 개월 최대 1억원 총 사업비의 30% 이상 1차 3.29~4.19 4~5월 2차 6.1~6.30 7~8월 3차 9.1~9.30 10~11월 포스트팁스 (Post-TIPS) 팁스 R&D '완료(성공)'판정을 받은 업력 7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기업 144.4억원 (50개사 내외) 18 개월 최대 5억원 1차 3.29~4.19 4~5월, 6~7월 2차 6.1~6.30 (1) 프리팁스(Pre-TIPS) 2 세부사업별 지원계획 (2) 포스트팁스(Post-TIPS) 주관기관명 지원규모(개사) 합계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방 한국엔젤투자협회 12개사 내외(40%미만) 18개사 내외(60%이상) 30개사 내외 (100%) 기관명 기관설명 지원규모(개사) 소재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과기부 산하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기관으로 바이오헬스 등을 주력분야로 하는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 30 서울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캐피탈사(VC)들이 모여서 결성한 사단법인으로 산업별 투자유치지원, 투자연계형 R&D, 벤처확인제도 등의 기업 지원 20 서울 합 계 50 구분 지원기간 정부지원금 창업기업 부담금(공통) 현금 현물 프리팁스 10개월 최대 1억원 (총 사업비의 70%) 총 사업비의 30% 이상 10% 이상 20% 이하 구분 지원기간 정부지원금 창업기업 부담금(공통) 현금 현물 포스트팁스 18개월 최대 5억원 (총 사업비의 70%) 총 사업비의 30% 이상 10% 이상 20% 이하 ① M&A성사 (10억원 이상), ② 기업공개 (IPO, 코넥스 포함), ③ 기술개발 및 사업화 아이템 관련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 ④ 기술개발 및 사업화 아이템 관련 연간 수출액 50만불 이상, ⑤ 상시근로자수 20명 이상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①조건 예외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 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②조건 예외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국세징수법 제 105조 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 105조 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 ④ 중소벤처기업부 (舊 중기청)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로 해당 사업의 협약 완료일이 동 사업 접수마감일보다 3개월 이상 초과하는 경우 ※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접수마감일 후 3개월 내 기 수혜사업이 종료되지 않는 경우는 신청(지원) 불가 ** 중소벤처기업부(舊 중기청),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의 기 수혜자의 경우도 접수마감일 후 3개월 내 정상 종료·예정인 경우에는 동 사업 신청(지원) 가능 ***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종료일에 관계없이 선정 가능 ⑤ 중소벤처기업부(舊중기청) ‘팁스R&D’ 또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창업(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확보,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예비)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기업) ⑦ 동 사업 주관기관 전담조직의 총괄책임자,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중인 자(기업) ⑧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 ⑨ 사업접수 마감일 기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등록 취소된 투자자로부터 투자받은 자 또는 기업 ⑩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⑪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자(기업) ⑫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⑬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①조건 예외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 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 ②조건 예외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국세징수법 제 105조 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 105조 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 신청가능 업력 : 2019년 3월 30일 이후 창업한 기업의 대표자(’19.3.30.~)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 법인)을 소지한 경우, 창업인정 기준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여부 결정. [붙임1] 창업여부 기준표 참조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구분 - ① ② ③ 신청절차 회원가입 주관기관 선택 및 기본정보 입력 파일 업로드 ‘제출하기’ 클릭 필수사항 주관기관 확인 사업계획서 업로드 (용량제한 20MB) 접수완료 여부 확인 ① 신청‧접수 ▶ ② 요건검토 ▶ ③ 서면평가 투자자/창업기업 전담/주관기관 주관기관 ▼ ⑥ 최종선정 ◀ ⑤ 현장실사 ◀ ④ 발표평가 전담기관 주관기관 주관기관 가점 세부 항목 점수 비고 1) 창업진흥원 통합IR(Next-Con) 수상기업 1점 최대 4점 2) 전략품목 및 기술분야(4차 산업혁명, 소재‧부품‧장비, 10대 디지털 기술 및 비대면) [붙임3 참조] 1점 3) 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 1점 4) 팀 창업(3인 이상) 1점 구분 - ① ② ③ 신청절차 회원가입 주관기관 선택 및 기본정보 입력 파일 업로드 ‘제출하기’ 클릭 필수사항 주관기관 확인 사업계획서 업로드 (용량제한 20MB) 접수완료 여부 확인 ① 신청‧접수 ▶ ② 요건검토 ▶ ③ 발표평가 ▶ ④ 협약체결 창업기업 주관기관 주관기관 전담/주관기관, 창업기업 ※ 종합평점 = 발표평가(100점) + 가점(최대 2점) 가점 세부 항목 점수 비고 1) 청년창업기업 * 기업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청년기업 (공동 대표인 경우는 1인 이상) 각 1점 최대 2점 2) 청년인력채용 * 전체 고용인력(직접 고용형태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6개월 이상 근무한 인력) 중 청년인력(만34세 이하)이 50% 이상(대표자 제외)인 경우 각 1점 제출서류 주의사항 제출방식 ① (양식1) 사업계획서 PDF 형태 첨부 온라인시스템 업로드 ※회사명(브랜드명).zip 으로 압축 후 제출 ② (양식2) 신청 기본사항 온라인 입력 ③ (양식3) 참가신청서 온라인 입력 ④ (양식4) 개인정보 제공·이용·수집동의서 온라인 입력 ⑤ 투자계약서‧투자금 납입내역 PDF 형태 첨부 ⑥ 주주명부 PDF 형태 첨부 ⑦ 투자사실확인서 PDF 형태 첨부 ⑧ 청렴서약서 PDF 형태 첨부 ⑨ 법인등기부등본 PDF 형태 첨부 ⑩ 사업자등록증 PDF 형태 첨부 ⑪ 4대사회보험사업장 가입명부 PDF 형태 첨부 ⑫ 기타 필수서류 등(가점관련 증빙서류) 가점 해당시 첨부 제출서류 주의사항 제출방식 ① (양식1) 사업계획서 PDF 형태 첨부 온라인시스템 업로드 ※회사명(브랜드명).zip 으로 압축 후 제출 ② (양식2) 신청 기본사항 온라인 입력 ③ (양식3) 참가신청서 온라인 입력 ④ (양식4) 개인정보 제공·이용·수집동의서 온라인 입력 ⑤ 투자계약서‧투자금 납입내역 PDF 형태 첨부 ⑥ 청렴서약서 PDF 형태 첨부 ⑦ 법인등기부등본 PDF 형태 첨부 ⑧ 사업자등록증 PDF 형태 첨부 ⑨ 기타 필수서류 등(가점관련 증빙서류) 가점 해당시 첨부 < 창업기업 사업 운영일정 (예시) > 3자 협약체결 → 사업비 지급 → 지원프로그램 전담↔주관↔창업기업 전담→주관→창업기업 투자IR, 네트워킹 등 ~‘22.5월 / 7월 ~‘22.5월 / 7월 ‘22.5월~ / 7월~ ↓ 성과조사* 및 사후관리 ← 최종평가 ← 중간점검 전담→주관→창업기업 주관→창업기업 주관→창업기업 ‘24.2월~ ‘23.12월 / ‘24.2월~ ‘23.2월. / ‘23.4월.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제60조(창업기업의 의무) ① 창업기업은 협약 종료 후 5년간 전담기관의 이력성과조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3자 협약체결 → 사업비 지급 → 지원프로그램 전담↔주관↔창업기업 전담→주관→창업기업 투자IR, 네트워킹 등 ~‘22.5월 / 7월 ~‘22.5월 / 7월 ‘22.5월~ / 7월~ ↓ 성과조사* 및 사후관리 ← 최종평가 ← 중간점검 전담→주관→창업기업 주관→창업기업 주관→창업기업 ‘24.2월~ ‘23.12월 / ‘24.2월~ ‘23.2월. / ‘23.4월. < 창업기업 사업 운영일정 (예시) > 3자 협약체결 → 사업비 지급 → 지원프로그램 전담↔주관↔창업기업 전담→주관→창업기업 설명회, 교류회 등 ~‘22.6월/8월/10월 ~‘22.6월/8월/10월 ~‘22.6월~‘23.4월 ↓ 성과조사* 및 사후관리 ← 최종평가 ← 중간점검 전담→주관→창업기업 주관→창업기업 주관→창업기업 ‘23.4월 / ‘23.6월 / 8월~ ‘23.4월 / ‘23.6월 / 8월~ ‘22.10월/12월 ‘23.2월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제60조(창업기업의 의무) ① 창업기업은 협약 종료 후 5년간 전담기관의 이력성과조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3자 협약체결 → 사업비 지급 → 지원프로그램 전담↔주관↔창업기업 전담→주관→창업기업 설명회, 교류회 등 ~‘22.6월/8월/10월 ~‘22.6월/8월/10월 ~‘22.6월~‘23.4월 ↓ 성과조사* 및 사후관리 ← 최종평가 ← 중간점검 전담→주관→창업기업 주관→창업기업 주관→창업기업 ‘23.4월 / ‘23.6월 / 8월~ ‘23.4월 / ‘23.6월 / 8월~ ‘22.10월/12월 ‘23.2월 ① 창업기획자(중소벤처기업부 등록) ② 초기전문 벤처캐피탈(LLC 등 포함) ③ 기업형(중소·벤처기업 및 중견·대기업 등) ④ 글로벌 투자‧보육 전문기관* ⑤ 기타(기술지주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 ⑥ 개인투자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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