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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지

2022년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사업 지원기업 모집 공고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22-04-04
  • 조회수 945


2022년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사업 지원기업 모집 공고(안) 지역 클러스터-병원 자원을 활용하여 공간․시설․장비와 같은 하드웨어적 요소와 연구자원․역량 등 소프트웨어적 요소를 결합함으로써, 기업 맞춤형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을 위한 바이오헬스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사업인『2022년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사업』세부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기업 및 개발자분들께서는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3월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장 Ⅰ 사업지원 개요 ■ 사업목적 ◦ 바이오헬스분야 기업 및 병원 등 관련자들의 창업아이디어 발굴 및 입주지원으로 창업기업 육성 및 창업유도 활성화 도모 ◦ 지역기업의 병원 인프라 활용 및 임상지원 등의 협업으로 초기 비용 절감 및 기술 진입 장벽 최소화로 조기 시장 진입 확보 ◦ 병원의 우수한 연구자원(임상전문의, 연구장비·시설, 기술이전 등) 등의 활용을 통한 창업 활성화와 시제품·서비스 등 사업화 촉진을 통한 전주기적 생태계시스템 구축 ■ 지원 내용 ◦ 임상의사 및 기술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자문 및 공동연구, 병원 및 공동기기 장비 활용 등 병원-기업 간 연계 협력 및 연구 인프라 지원 ◦ 참여기업의 연구아이템 개발에 필요한 시작품 제작 지원 ◦ 참여기업을 위한 창업관련 교육 및 홍보 등 협력프로그램 지원 ■ 지원 자격 ◦ 바이오헬스 개념 및 범위 - 생명공학, 의·약학 지식에 기초하여 인체에 사용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의미 - 의약품, 의료기기 등 제조업과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등 의료·건강관리 서비스업을 포함(바이오헬스산업 제품, 치과, 정형외과, 안과, 치매 등) ◦ 공고일 기준 창업 후 7년 이내 바이오헬스분야 기업 등 - 창업 7년 미만의 중소ㆍ벤처기업*으로 아래 각 호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및「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가. 혁신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   ** 선행기술 및 시판중인 제품 대비 기술의 진보성(NET인증 등) 나. 제품개발 시 사회․경제적 기여가 가능한 기술 보유 창업기업 다. 기타 주관기관(병원)의 특화분야 및 사업계획에 부합하는 기술 보유창업기업 - 위의 각 호를 충족하는 예비 창업자(사업 참여 3개월 이내 창업 예정자)의 경우 참여 가능하며, 사업 참여 3개월***이내 창업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부득이 기간조정이 필요한 경우(3개월 이내 창업이 어려운 경우) 최소 1개월 전에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광주지역 의료기관/연구기관/바이오헬스분야 재직 연구자 ◦ 의학, 약학, 간호학, 의공학 등 바이오헬스분야 전공자 등 ◦ 신청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K-바이오헬스 및 개방형연구실 사업 등의 동일과제로 유사 사업 수혜기업(자) - 보건복지부에서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기업 - 신청 기업 또는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될 경우 프로그램 지원 프로그램 지원내용 지원 수 기업지원 입주서비스지원 ・창업보육공간 신규입주자를 위한 비용지원 (집기, 비품 구입 등) 10개사 이내 시설·장비 이용 및 서비스 제공 ・병원 및 수행기관 구축 장비활용 제품 제작지원 (재료비, 제작비, 장비사용료 등) 10개사 이내 ・제품 시험분석 지원(시험분석/인허가 컨설팅 지원 등) 병원연계 서비스지원 기업-병원중심 커넥트 연구회 운영 ・기술개발 과제 및 제품개발을 위한 임상(전문)의 연계 연구회 운영 (자문료, 운영경비 등 지원) 12개사 이내 문제해결 및 진단 서비스 ・개발제품 문제점, 해결방안 등 전문가 진단 (자문료 지원 등) 5개사 이내 신기술 개발연계 서비스 ・임상전문의연계 제품기획, 기술확보 지원 (자문료, 소요비용 등 지원) 5개사 이내 비(전)임상 시험 서비스 ・인허가를 위한 시험분석 지원 (분석료, 재료, 소재 등 지원) 5개사 이내 임상연구 및 유효성 실증지원 ・개발제품의 임상의 연계 실증 평가지원 (장비사용료, 재료, 소재 등 지원) 3개사 이내 K-바이오헬스 전략센터와 연계ㆍ협력 Scale up 기업지원 ・지속성장을 위한 맞춤형 애로해결 IR, 투자유치, M&A, 특허 등을 위한 전문가/기관 매칭 지원 5개사 이내 제품고급화 제작지원 ・기존 제품 업그레이드 제작지원 (제작비, 재료비 등 지원) 3개사 이내 국내외 전시회, 박람회 지원 ・제품홍보 전시회, 박람회 참가지원 (부스임대료, 디자인, 홍보물 등 지원) 10개사 이내 병원연계 연구인프라 지원 ・인프라 활용 제품개발 지원 (장비사용료, 재료, 소모품 등 지원) 5개사 이내 주관기관 특화 프로그램 창업컨설팅, 멘토링 지원 ・창업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비즈니스 모델 설계 지원 2개사 이내 채용연계 산학연계 프로그램지원 ・바이오헬스분야 재학생(졸업생) 채용 기업 지원 (인건비 보조 등 지원) 2개사 이내 연구소기업 창업프로그램 연계지원 ・프로젝트 연계 및 수행기회 제공, 지식서비스 거래 및 사업화지원 (전문가 자문, 소요경비 등 지원 2개사 이내 애로기술 해결 지원 ・기업 애로기술 해결 기술지도 (전문가자문, 컨설팅 등 지원) 3개사 이내 시제품제작지원 ・조기 사업화 가능 시제품 제작지원 (제작비, 재료비 등 지원) 7개사 이내 ■ 지원 프로그램 및 내용 ※ [양식 1] 사업계획서는 세부지원 프로그램 별 작성 엄수 ※ 선정평가 위원회를 통하여 지원건수 조정 될 수 있음(사업비는 평가시 결정예정) ■ 지원 기간 및 방법 ◦ (지원기간) 협약일 ~ 제안 사업 종료일 ◦ (지원방법) 정부지원금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기관으로 직접 입금 ■ 사업공고기간 ◦ 2022년 03월 30일(수) ~ 04월 14일(목) ■ 사전컨설팅(사업설명) 운영 ◦ (사전컨설팅) 사업설명을 위한 담당직원 컨설팅 진행 - 프로그램안내, 사업계획서 작성법 등 - 운영기간 : 2022년 04월 01일(금) ~ 04월 12일(화) 13:00 ~ 17:00 - 운영장소 :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09(서석동,조선대학교) 장황남정보통신박물관 1층 k-바이오헬스지역센터 사무실(20호실) Ⅱ 신청 및 선정 개요 ■ 신청방법 ◦ 조선대학교(www3.chosun.ac.kr) 홈페이지 일반공지 및 광주테크노파크(www.gjtp.or.kr)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1차] E-mail 접수 후, [2차]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접수 : 2022년 03월 30일(수) ~ 04월 14일(목) 18:00 ※ 선정평가위원회 : 프로그램별 일정에 따라 시행 예정 ■ 선정절차 및 협약일정 공고 및 모집 (접수) ➡ 선정평가위원회개최 ➡ 심사결과 승인 및 통보 ➡ 참여기업 협약 (실행계획서 작성․제출) 03.30 ~ 04.14 04.18 04.20 ~ 04.22 ■ 선정방법 ◦ 외부전문가에 의한 평가 - 산업계/의료계/투자계 등 외부 평가위원 5명 이상 - 서류 및 발표 평가 후 80점 이상 기업을 참여기업으로 선정 ◦ 평가방법 - 사업계획 서류평가 (상황에 따라 줌을 활용한 온라인 평가) - 서류평가는 신청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의 세부내용 검토 - 평가위원 평가 점수의 평균 평점 산출(최고, 최저점수 제외) ◦ 평가지표(안) 평가항목 세부 평가지표 배점 사업 취지와 부합성 (타당성) o 사업 계획에 부합하는 기술과 시급성을 보유한 기업 o 사업 계획의 목표 및 실현 계획의 적정성/타당성 o 병원-기업의 협력 및 역할 분담 적정성/타당성 25점 기술의 혁신·진보성 (사업화역량) o 선행기술 및 시판중인 제품대비 기술의 진보성 확보 o 개발하고자 하는(또는 보유) 상품과 기술에 대한 기업 전문성 o 사업화 필요인력, 지식재산권 확보 등의 준비 현황 및 실현 가능성 o 지식재산권 등 위험요소 분석 및 대응 계획의 적절성 o 사업 계획의 구체성과 로드맵 등 25점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 o 임상의와 매칭하여 공동연구개발 계획이 수립 가능한 창업기업 o 대표자 및 참여기업의 수행 의지 25점 사회적 기여 (파급효과) o 제품 개발시 사회·경제적 기여가 가능한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 (ESG 계획 등) o 상품 개발 후 활용의 지속 가능성 및 추가 발전 가능성 o 국·내외 시장 진출에 따른 파급 효과 및 성장성 25점 가점사항 (2점) o 창업 3년 미만 기업 최대 2점 Ⅲ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통보 Ⅳ 제출서류 No 제출서류 목록 비고 1 [양식 1] 사업계획서 1부 2 [양식 2] 신청서 및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등 1부 3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각 1부 - Ⅴ 문의 및 접수처 ㅇ 사업내용 관련 문의 및 접수처 지원기관명 담당자명 전화번호 이메일 [우] 61452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09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이승환 팀장 062-608-5590 shlee@chosun.ac.kr 진세령 연구원 062-608-5591 jin7439@chosun.ac.kr ※ 코로나-19 확산방지 위해 오프라인접수는 가급적 우편접수 이용 부탁드립니다. (2022. 04. 14(목). 18시까지 접수된 서류에 한하여 접수 마감) 첨부파일: [양식 1] 사업계획서 1부. [양식 2] 신청서 및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등 [별첨 1] KSIC-10차 Ⅰ 사업지원 개요 Ⅱ 신청 및 선정 개요 ◦ 바이오헬스 개념 및 범위 - 생명공학, 의·약학 지식에 기초하여 인체에 사용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의미 - 의약품, 의료기기 등 제조업과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등 의료·건강관리 서비스업을 포함(바이오헬스산업 제품, 치과, 정형외과, 안과, 치매 등) 평가항목 세부 평가지표 배점 사업 취지와 부합성 (타당성) o 사업 계획에 부합하는 기술과 시급성을 보유한 기업 o 사업 계획의 목표 및 실현 계획의 적정성/타당성 o 병원-기업의 협력 및 역할 분담 적정성/타당성 25점 기술의 혁신·진보성 (사업화역량) o 선행기술 및 시판중인 제품대비 기술의 진보성 확보 o 개발하고자 하는(또는 보유) 상품과 기술에 대한 기업 전문성 o 사업화 필요인력, 지식재산권 확보 등의 준비 현황 및 실현 가능성 o 지식재산권 등 위험요소 분석 및 대응 계획의 적절성 o 사업 계획의 구체성과 로드맵 등 25점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 o 임상의와 매칭하여 공동연구개발 계획이 수립 가능한 창업기업 o 대표자 및 참여기업의 수행 의지 25점 사회적 기여 (파급효과) o 제품 개발시 사회·경제적 기여가 가능한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 (ESG 계획 등) o 상품 개발 후 활용의 지속 가능성 및 추가 발전 가능성 o 국·내외 시장 진출에 따른 파급 효과 및 성장성 25점 가점사항 (2점) o 창업 3년 미만 기업 최대 2점 공고 및 모집 (접수) ➡ 선정평가위원회개최 ➡ 심사결과 승인 및 통보 ➡ 참여기업 협약 (실행계획서 작성․제출) 03.30 ~ 04.14 04.18 04.20 ~ 04.22 지원기관명 담당자명 전화번호 이메일 [우] 61452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09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이승환 팀장 062-608-5590 shlee@chosun.ac.kr 진세령 연구원 062-608-5591 jin7439@chosun.ac.kr Ⅲ 유의사항 Ⅳ 제출서류 Ⅴ 문의 및 접수처 No 제출서류 목록 비고 1 [양식 1] 사업계획서 1부 2 [양식 2] 신청서 및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등 1부 3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각 1부 - 프로그램 지원 프로그램 지원내용 지원 수 기업지원 입주서비스지원 ・창업보육공간 신규입주자를 위한 비용지원 (집기, 비품 구입 등) 10개사 이내 시설·장비 이용 및 서비스 제공 ・병원 및 수행기관 구축 장비활용 제품 제작지원 (재료비, 제작비, 장비사용료 등) 10개사 이내 ・제품 시험분석 지원(시험분석/인허가 컨설팅 지원 등) 병원연계 서비스지원 기업-병원중심 커넥트 연구회 운영 ・기술개발 과제 및 제품개발을 위한 임상(전문)의 연계 연구회 운영 (자문료, 운영경비 등 지원) 12개사 이내 문제해결 및 진단 서비스 ・개발제품 문제점, 해결방안 등 전문가 진단 (자문료 지원 등) 5개사 이내 신기술 개발연계 서비스 ・임상전문의연계 제품기획, 기술확보 지원 (자문료, 소요비용 등 지원) 5개사 이내 비(전)임상 시험 서비스 ・인허가를 위한 시험분석 지원 (분석료, 재료, 소재 등 지원) 5개사 이내 임상연구 및 유효성 실증지원 ・개발제품의 임상의 연계 실증 평가지원 (장비사용료, 재료, 소재 등 지원) 3개사 이내 K-바이오헬스 전략센터와 연계ㆍ협력 Scale up 기업지원 ・지속성장을 위한 맞춤형 애로해결 IR, 투자유치, M&A, 특허 등을 위한 전문가/기관 매칭 지원 5개사 이내 제품고급화 제작지원 ・기존 제품 업그레이드 제작지원 (제작비, 재료비 등 지원) 3개사 이내 국내외 전시회, 박람회 지원 ・제품홍보 전시회, 박람회 참가지원 (부스임대료, 디자인, 홍보물 등 지원) 10개사 이내 병원연계 연구인프라 지원 ・인프라 활용 제품개발 지원 (장비사용료, 재료, 소모품 등 지원) 5개사 이내 주관기관 특화 프로그램 창업컨설팅, 멘토링 지원 ・창업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비즈니스 모델 설계 지원 2개사 이내 채용연계 산학연계 프로그램지원 ・바이오헬스분야 재학생(졸업생) 채용 기업 지원 (인건비 보조 등 지원) 2개사 이내 연구소기업 창업프로그램 연계지원 ・프로젝트 연계 및 수행기회 제공, 지식서비스 거래 및 사업화지원 (전문가 자문, 소요경비 등 지원 2개사 이내 애로기술 해결 지원 ・기업 애로기술 해결 기술지도 (전문가자문, 컨설팅 등 지원) 3개사 이내 시제품제작지원 ・조기 사업화 가능 시제품 제작지원 (제작비, 재료비 등 지원) 7개사 이내 ◦ 신청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K-바이오헬스 및 개방형연구실 사업 등의 동일과제로 유사 사업 수혜기업(자) - 보건복지부에서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기업 - 신청 기업 또는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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