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R&D) 제1차 지원공고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22-03-08
- 조회수 6,088
- 구분 1,2,4,6,7
- 공고 시작일 2022-03-08
- 공고 종료일 2022-12-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2 - 0303호
2022년 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R&D) 제1차 지원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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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구기관(출연(연), 대학, 전문(연) 등)의 연구성과를 활용한 기술사업화 및 창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2022년 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3월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사업목적
■ 강소연구개발특구내 연구성과 사업화 및 창업 지원을 통해 기술-창업-성장이 선순환하는 기초지자체 단위의 소규모, 지역 주도 혁신클러스터 육성
○ 강소특구별 기술핵심기관 중심의 ‘공공기술 발굴․기업매칭→기술창업·사업화→기업성장 지원’의 기술사업화 선순환 체계에 기반하여 지역주도 특화 육성 추진
* 기술핵심기관은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기관으로, 강소특구육성사업의 기획과 집행에 공동 참여하고 혁신주체의 연계 및 협력을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
2. 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2022년 추진 방향
■ 사업화에 유망한 기술을 찾아서 수요 기업에게 연계하여 드립니다.
○ (기술발굴․연계) 기술핵심기관 중심으로 연구개발특구 유망 공공기술의 사업화 수요를 발굴·분석하여 수요기업의 기술 활용(이전․출자․창업) 지원
- 특구내 기술공급자(공공연구기관(출연(연), 대학, 전문(연) 등))와 수요자(기업)간 양방향 기술 발굴 체계를 구축하고, BM 제작 등 기술 마케팅을 지원하여 기술이전·출자 도모
- 공공기술 사업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대상으로 연구소기업 설립 수요를 발굴하고, 연구소기업 설립을 위한 기술매칭‧컨설팅 등을 통해 신규 연구소기업 설립을 촉진
○ 연구소기업은 ?
☞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특구특구(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 강소) 안에 설립된 기업으로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등록된 기업 |
○ (출자기술 가치평가) 연구소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공공연구기관과 기술지주회사 등 설립주체를 대상으로 연구소기업 설립 대상기술에 대한 기술가치평가를 지원
■ 기업이 이전(출자)받은 기술의 R&BD 등 사업화 全과정을 지원합니다.
○ (기술이전사업화) 공공기술을 이전(또는 출자) 받아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 대상으로 제품개발․양산화 관련 R&BD 지원
■ 창의적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연결되고 조기에 성장할 수 있도록 디딤돌을 제공합니다.
○ (강소형 기술 창업·육성) 강소특구 기술핵심기관의 인프라를 활용해 창의 아이디어 발굴‧검증, 멘토링, 수요기술 매칭 등을 통한 기술창업 활성화 추진
- 지역별 경연을 실시하고, 지역의 우수한 스타트업과 특화기업의 발굴·육성 사업의 기획 및 실행
○ (통합 액셀러레이팅) 강소특구 유망 예비 창업자 및 스타트업의 단계별 육성(발굴·보육→지역·전국단위 경선→후속지원)을 통해 외부 투자유치 활동 및 후속 투자 연계
- 전국 강소특구의 우수한 스타트업 및 특화기업이 함께 경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우수기업에 대한 포상과 후속 투자유치의 지원
■ 강소특구별 특화분야 기업 성장을 위해 지역 혁신주체 간 소통 활성화 및 기업 수요(판로개척, 시제품 제작 등)에 기반한 지역 특성화 육성을 지원합니다.
○ (혁신 네트워크 운영) 강소특구 혁신주체 간 네트워크 운영 통해 특화기술·기업의 기술사업화 지원 연계 및 지역–특구간 연결·협력 활성화 지원
○ (지역 특성화 육성) 특화분야 관련 기업의 역량강화 및 애로해결 지원 등 수요 맞춤형 지원으로 강소특구내 특화분야 강소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질적 성장 도모
3. 세부 분야별 지원대상 및 규모, 접수방법
※ 아래내용은 세부분야별 지원내용의 요약정보이며, 신청관련 자세한 사항(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은 붙임의 세부사업 공고를 확인하시고 내용에 맞게 신청 바랍니다. |
■ 2022년도 강소특구육성사업 공고
사업명 |
지원 대상 |
수혜 대상 |
예산 (백만원)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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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발굴·연계 |
양방향 기술발굴 |
기술핵심기관 (컨소시엄 가능) |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기술지주회사 및 기업협의체 등 |
6,031 |
공공기술의 사업화 수요 발굴·분석 및 매칭, BM 수립, 연구소기업 설립 컨설팅 지원 등 |
기술가치평가 지원 |
연구소기업 설립 또는 출자를 추진 중인 기관, 연구소기업 등 |
연구소기업 설립 예정 기업 |
220 |
연구소기업의 기술이전 또는 현물출자를 위한 기술평가 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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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사업화 (R&BD) |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기술을 이전·출자 받은 기업 (연구소기업 우선지원) |
연구소기업, 공공기술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 |
14,400 |
신제품․신사업 진출을 위한 R&BD (제품화․양산화) 과제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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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창업 육성 |
이노폴리스 캠퍼스 |
기술핵심기관 (컨소시엄 가능) |
예비 창업자 및 창업 초기기업 등 |
5,921 |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의 아이디어 발굴·검증, 지역경선 등 투자유치 역량 강화 및 초기투자 연계 지원 등 |
통합 엑셀러레이팅 지원 |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고 투자기능을 갖춘 기관 |
유망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 |
330 |
강소특구 내 유망 예비창업자, 스타트업, 연구소기업의 멘토링·컨설팅 등 보육 → 12개 강소특구 통합 IR 경진대회 운영 및 대·중견기업 연계·협력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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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성장 지원 |
혁신 네트 워크 |
기술핵심기관 (컨소시엄 가능) |
강소특구 특화분야 관련 산·학·연·관 네트워크 |
4,323 |
특구 혁신주체를 대상으로 기능별, 혁신기술 분야별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
지역 특성화 육성 |
기술핵심기관 |
강소특구내 기업, 지역 특화기업* 등 |
14,365 |
지역특화분야 산업 육성, 기업 수요 기반 기술특성화 지원 및 경영 역량 강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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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합계(백만원) |
45,5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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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의 세부 사업내용 및 첨부자료 안내
○ 세부사업계획 및 관련 서식 등 첨부자료 다운로드 사이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pms.innopolis.or.kr)
4. 신청자격, 신청방법, 선정절차 및 일정, 지원 제외대상 등 :“별첨”참조
○ “별첨” 2022년 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R&D)사업 세부사업 시행계획 참조
5. 관련 법령 및 규정, 보안등급 분류
■ 관련 법령 및 규정
○ 과학기술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 보안등급 분류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45조에 보안과제의 구분기준에 따라 보안등급 기재
6. 접수방법 및 문의처
■ 접수방법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pms.innopolis.or.kr) 통해 신청
○ 기술이전사업화 사업, 통합액셀러레이팅 지원 사업,, 연구소기업 기술가치평가 지원
사 업 명 |
공고기간 |
접수기간 |
기술이전사업화(R&BD) |
`22. 03. 09.(수) ~ `22. 04. 11.(월) |
`22. 03. 28.(월) ~ `22. 04. 11.(월), 15:00까지 |
통합 액셀러레이팅 지원 |
`22. 03. 09.(수) ~ `22. 05. 12.(목) |
`22. 04. 28.(목) ~ `22. 05. 12.(목), 15:00까지 |
연구소기업 기술가치평가 지원 |
`22. 03. 09.(수) ~ 예산 소진 시까지 |
수시 접수 |
○ 기술핵심기관 지원대상 사업
- 세부 사업 내용 및 방법은 기술핵심기관에서 별도 공고 후 추진
■ 접수방법 : 과제 신청방법, 평가절차 등 사업관련(접수 방법 포함) 문의는 신청하고자하는 과제의 담당자에게 문의
※ 각 특구별 공고 세부사업의 담당자 연락처는 [별첨] 2022년 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R&D)사업 세부사업 시행계획 참조
7. 기타사항
○ 세부사업 분야별 지원예산은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책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소관부처 정책에 따라, 사업지원을 위한 협약체결 전에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제․개정될 경우는 신규 법령 및 규정이 사업에 적용될 수 있음
○ 세부사업별로 지원사업내용은 세부사업시행계획 (별첨파일 1)에서 정하는 방법 및 기준을 우선적용하며, 사업별 문의가 있을 경우 반드시 해당사업 담당에게 확인 바람
별첨 : 2022년 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R&D)사업 세부사업 시행계획 1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