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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지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안내

  • 작성자 부산연구개발특구
  • 작성일 2022-02-16
  • 조회수 2,033

고용노동부 정규직 15~34세 청년 채용 후 6개월 근속하면 월 80만원 지원금 제공!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내용 참여기업이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청년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 간 지원금을 지급함 (채용일은 22.1.1.-22.12.31.이어야 함) 지원대상 청년 1인당 지원금은 월 최대 80만원, 1년 최대 960만원 지원대상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대상기업 사업주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단,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인 기업의 경우 아래 목록 중 하나에 해당하면 가능 (입증 자료 필수 제출() 4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청년 창업기업 1 성장유망업종, 2 지식서비스산업 관련업종, 3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 6 미래유망기업, 7 지역주력산업, 8 고용위기지역 소재기업, 9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 지원한도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가능 최대 한도 30명) 문의 단, 기업소재지가 비수도권: 연평균 피보험자 수의 100%까지 지원가능 (최대한도 30명) -예시- о기준 피보험자 수에 100%(비수도권 기업의 경우)를 곱하여 산출, 소수점 이하는 올림 1 '22.1월에 부산(비수도권)에서 고용보험 신규성립한 기업이 22.5월에 장려금사업 참여신청을 하며, '22.1월~4월 평균 피보험자 수가 34.2명인 경우 34.2를 소수점 이하 올림하여 기준 피보험자 수는 35명→ 35×1-35 →But, 최대 30명 지원 한도가 적용되어 지원 한도 30명 2 '21.7월에 경상남도(비수도권)에서 고용보험 신규성립한 기업이 22.4월에 장려금사업 참여신청을 하며, 21.7~22.3월 평균 피보험자 수가 3.2명인 경우(성장유망업종에 해당) 3.2명을 소수점 이하에서 올림하여 기준 피보험자 수는 4명 → 4x1=4→ 지원한도 4명 051-365-1915 (공공사업팀 윤영진) '인재개발원 지원조건 연속하여 6개월이상 6개월 근무 이후 실업상태 정규직 채용 후 채용 10일 이내 지원금 신청가능 (고용보험미가입) 채용확인서 제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1회차 지원금 신청 시 480만원 지원) ※6개월 미만 실업자 경우 아래에 해당 될 시 가능 1 고졸이하청년 2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한 청년 3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2개월 미만 청년 등 [지원절차 기업 사업신청 적격 심사 승인 후 "협약 체결 청년 채용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 접속 후 운영기관 "빛솔인재개발원 지정 *참여신청서, 사업주 확인서 필수 제출! 제출 서류 검토, 요건 확인 후 보완 승인 5일이내) 참여기업은 원칙적으로 1개의 운영기관과 지원협약 체결 가능 기업의 채용 니즈를 파악하여 구직자 알선 및 채용 *채용조건: 정규직, 4대(고용보험 가입, 주 30시간 이상 근로 등 **채용자 명단 및 구비서류 필수 제출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채용 후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시, 심사 후 장려금 지급 ※사업 신청과는 별개로 정규직 채용이 늦을 시 지원금이 모두 소진되어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도 부산 북구 화명대로 31 7층 704호 (화명동, 현호타워) 화명역 1번출구 국민은행 롯데마트 -| |~-|- 부산북부 고용복지센터 현호타워 7층 문의 051-365-1915 (공공사업팀 윤영진) 비소 '인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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