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양방향 기술발굴 연계 지원사업 공동연구개발기관 모집공고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22-02-10
- 조회수 1,157
- 구분 7
- 공고 시작일 2022-02-10
- 공고 종료일 2022-02-23
|
『김해강소연구개발특구』 양방향 기술발굴 연계 지원사업 공동연구개발기관 모집공고 |
|
공공기술 발굴 및 연계를 통한 기술이전 사업화를 수행하기 위한 『2022년 강소특구 양방향 기술발굴 연계 지원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2월 9일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빅드림웰바이오사업단)의 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강소특구 등 공공기술의 사업화 수요를 발굴·분석하고, 기술이전 또는 출자로 연계하여 연구소기업 설립 등 공공기술 사업화 성과 창출
□ 사업내용
ㅇ 기술공급자(공공연구기관)와 수요자(기업)간 양방향 기술발굴체계를 구축하고, BM 개발 등 기술 마케팅을 지원하여 기술이전 및 출자를 촉진
2. 지원내용
□ 예산규모 : 총 260백만원
◦ 지원규모 : 총 2개 이내 수행기관 선정, 기관당 최대 130백만원
◦ 사업기간 : ’22년 3월 10일부터 ’23년 3월 9일까지
□ 신청자격 :
- 제1항을 만족하는 제2항 내지 제4항 중 하나의 전문기관 또는 제5항
① 업력 3년이상 기업, 근무인력 5명 이상 기업, 특구사업 경험 필수 등 ②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18조에 의한 연구개발서비스업 ③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10조에 의한 기술거래기관 ④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12조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 ⑤ 기술지주회사, 기업협회, 비영리기관 등 |
□ 사업내용
≪ 양방향 기술발굴 연계 지원사업 추진 프로세스(안) ≫
|
※ 상기 연구소기업 발굴기획 절차는 수행과정에서 변동 가능
ㅇ 특구재단, 기술핵심기관 및 수행기관을 통해 발굴된 유망기술의 연계․확산을 위한 강소특구 내외 기업 수요 발굴부터 기술이전․출자까지 기술사업화 제반 활동 지원
ㅇ 공공기술을 사업화 하고자 하는 기업 수요 조사 및 발굴, 기술 DB 구축, 기술 마케팅, 연구소기업 수요발굴 및 설립 등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지원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100% 정부출연금 지원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
|
|
|
|
|
|
|
|
|
|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
|
||||
|
|
|
|
|
|
|||
|
|
기술핵심기관(경남김해강소특구) |
|
|
||||
사업 공고 및 관리 감독 |
||||||||
|
|
|
|
|
|
|||
평가위원회 |
|
|
|
|
|
|
||
|
|
|
|
|
|
|||
|
|
|
|
|
|
|||
|
|
주관기관(총괄책임자) |
|
|
||||
|
|
▪양방향 기술발굴 연계 사업 수행 ▪연구소기업 설립 등 기술사업화 사업 수행 |
|
|
□ 추진절차
세부사업 공고 |
|
사업신청 접수 |
|
사전검토 및 선정평가 |
기술핵심기관 |
주관기관→기술핵심기관 |
기술핵심기관 |
||
‘22년 2월 10일 ~ |
~’22년 2월 23일 (15시까지) |
’22년 2월 말 |
||
|
|
|
|
|
사업수행 결과보고서 제출 |
|
협약체결 및 과업수행 |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주관기관→기술핵심기관 |
기술핵심기관↔주관기관 |
기술핵심기관→주관기관 |
||
’23년 1월 말 |
’22년 3월 9일 |
’22년 2월 말 |
||
|
|
|
|
|
* 상기 추진 절차 및 일정은 평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협약관련 세부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4.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 평가기준
평가항목 |
세 부 항 목 |
비중(%) |
사업목표 및 사업내용 |
• 사업추진 목표 및 추진방안의 적정성 및 타당성(명확성) |
20 |
• 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사업내용 구성의 적절성 |
||
내부역량, 추진전략 및 사업실적 |
• 수행기관(참여인력)의 업무수행 능력 및 역량 |
50 |
• 사업추진 전략 및 사전 준비정도 |
||
• 김해강소특구 기술핵심기관과 협력방안의 적정성 |
||
• 수행기관의 기술이전 사업화 추진 실적(이전, 출자) |
||
추진일정, 예산운영, 및 성공가능성 |
• 세부 추진일정 및 예산 활용 계획의 적정성 |
30 |
• 업무분장 및 사업추진의 효율성 |
||
• 사업추진의 성공 가능성 |
||
계 |
100 |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발표평가 형태로 운영함
ㅇ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 지원제외 대상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 관련법령 및 규정
ㅇ 과학기술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ㅇ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ㅇ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에 따라 개정 예정으로 향후 과제 접수 및 과제 선정 후 협약 시에는 개정규정에 따라 과제 적용 예정
5. 신청방법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사업공고 : 경남김해강소특구 홈페이지(innopolis.inje.ac.kr)
인제대학교 홈페이지(www.inje.ac.kr)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홈페이지(www.innopolis.or.kr)
◦ 신청방법 : 우편(마감일 우편소인까지 유효) 및 이메일(lgh0612@inje.ac.kr) 통해 신청
주소 : (50834) 경남 김해시 인제로 197, 본관(인당관) 9층 빅드림웰바이오사업단
◦ 신청 접수기간 : '22. 2. 10.(목) ~ '22. 2. 23.(수), 15:00까지
□ 제출자료
번호 |
서 류 명 |
제출형식 |
서식 |
비 고 |
1 |
사업신청 공문 |
전자파일 (PDF) 제출
및
우편제출 |
- |
사업명, 총괄책임자, 사업기간, 기관별 예산 등 기재 |
2 |
사업계획서 |
서식 1호 |
사업계획서 7부(무선제본) |
|
3 |
발표자료 |
- |
발표자료 7부(자유양식) |
|
4 |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본 |
- |
주관기관 작성하여 제출
별첨자료 1부 (4~11항목 무선제본제출) (사업계획서와 통합 제본X) |
|
5 |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 신청과제 중복성 검토 등 |
서식 2호 |
||
6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서식 3호 |
||
7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
서식 4호 |
||
8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서식 5호 |
||
9 |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18 ~’20) ※ 표준재무제표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 |
||
10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본 |
- |
||
11 |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증명서류 |
- |
해당기관 제출 |
※ 제출자료 : 공문(항목1)+사업계획서(항목2)+발표자료(항목3)+별첨자료(항목4~11)
□ 문의처
ㅇ 담당부서 : 김해강소특구 빅드림웰바이오사업단
담 당 자 |
연 락 처 |
이 메 일 |
이 가 희 |
055-320-3921~2 |
lgh0612@inje.ac.kr |
최 은 진 |
cej729@inje.ac.kr |
6. 기타사항
ㅇ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ㅇ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