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R&D) 지원공고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22-02-08
- 조회수 16,766
- 구분 1,2,3,4,5,6,7
- 공고 시작일 2022-02-08
- 공고 종료일 2022-12-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2 - 0131호
2022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R&D) 지원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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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구기관(출연(연), 대학, 전문(연) 등)의 연구성과를 활용한 기술사업화 및 창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2022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2월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사업목적
■ 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 기업에게 이전 또는 출자(연구소기업)될 수 있도록 하고, 창업과 기술사업화로 역동적인 국가 혁신성장 실현
○ ‘공공기술 발굴․이전(출자) 연계→사업화(제품화 및 기업창업)→기업성장’의 막힘없는 기술사업화 선순환 구축으로 지역발전과 고급 일자리를 창출
2.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2022년 추진 방향
■ 사업화에 유망한 기술을 찾아서 수요 기업에게 연계하여 드립니다.
○ (기술발굴․연계) 연구개발특구(대덕․광주․대구․부산․전북․강소)가 보유한 사업화 유망 기술의 발굴 체계(기술찾기 플랫폼) 운영을 통한 수요기업의 기술 활용(이전․출자․창업) 지원
- 특구내 공공연구기관(출연(연), 대학, 전문(연) 등)과 협력하여 사업화 유망기술 상시 발굴 체계를 구축하고, BM 제작 등 기술 마케팅을 통한 기술이전 도모
- 공공기술 사업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대상으로 연구소기업 설립 수요를 발굴하고, 연구소기업 설립을 위한 기술매칭‧컨설팅 등을 통해 신규 연구소기업 설립을 촉진
■ 기업이 이전(출자)받은 기술의 R&BD 등 사업화 全과정을 지원합니다.
○ (기술사업화역량강화) 공공기술을 이전(또는 출자) 받은 기업 및 기술사업화 관련 사전 검증(BM수립, 투자 등)이 완료된 기업 , 특구 내 특화수요 분야(AI, 기획형 창업, 대·중소기업 연계) 기업 대상으로 제품개발․양산화 관련 R&BD 지원
■ 공공기술 직접 사업화의 대표모델 ‘연구소기업’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기존 설립된 연구소기업의 튼튼한 성장을 밀착 지원합니다.
○ 연구소기업은 ?
☞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특구특구(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 강소) 안에 설립된 기업으로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등록된 기업 |
○ (출자기술 가치평가) 연구소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공공연구기관과 기술지주회사 등 설립주체를 대상으로 연구소기업 설립 대상기술에 대한 기술가치평가를 지원
○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초기(기술검증 등 초기자금), 도약(기술 고도화 및 성장자금), 고도화(해외진출 및 매출신장 자금)로 구분하여 연구소기업의 단계별 성장지원
○ (K-선도 연구소기업 육성) 설립 5년 이상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우수한 연구소기업을 ’K-선도 연구소기업‘으로 집중 육성
■ 창의적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연결되고 조기에 성장할 수 있도록 디딤돌을 제공합니다.
○ (특구 기술창업 지원) 특구 내 대학 및 출연(연), 액셀러레이터등의 혁신자원을 활용해 창의 아이디어 발굴‧검증, 멘토링, 수요기술 매칭 등을 통한 기술창업 활성화 추진
○ (투자유치 지원) 특구육성사업을 통해 창업된 기업 또는 특구 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성장 위한 외부 투자유치 활동(IR, 데모데이 등)을 지원
■ 특구 내 기술기반 강소기업(첨단기술기업 등)을 후속지원하여 글로벌 스타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 첨단기술기업은 ?
☞ 특구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정보통신기술 · 생명공학기술 · 나노기술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기술분야의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으로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업 |
○ (첨단기술기업 발굴․지정 확대) 특구 내 전통제조업, 뿌리기업 등을 대상으로 첨단 기술기업 지정 후보군을 발굴하고, 신규 지정 관련 전(全)과정을 지원
○ (첨단기술기업 성장 지원) 첨단기술기업들의 수요에 기반한 제품제작, 판로개척, 시험 인증․분석등 첨단기술기업 성장맞춤 패키지 지원
■ 연구개발특구 내 기업들의 해외진출(시장진출․해외투자 등) 활성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교류를 확대하겠습니다.
○ (글로벌 시장진출 지원) 글로벌 진출 희망하는 특구 내 기업 대상으로 기업의 글로벌 역량 컨설팅, 글로벌 BM 수립, 전시회 출품(계약) 및 해외투자 유치 등을 지원
○ (글로벌 교류 활성화) 해외 우수 과학단지 및 기술사업화 전문기관들과의 글로벌 교류 활성화 통한 국가 대표 과학기술혁신클러스터로 도약
■ 지역 주도의 자생적 기술사업화 혁신생태계 조성 지원과 지역 혁신주체 간 소통 활성화 등 특구 구성원 간 상생·협력 체계을 지원합니다.
○ (R&D 협업 플랫폼 조성) 지역 내 혁신기관과 산·학·연이 미래특화산업을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 연계하여 협업과제 신규기획 및 운영
○ (민간 투자형 R&D 지원) R&D기획 단계부터 민간 수요를 반영한 출연(연)의 맞춤형 기술 연구개발 유도로 시장수요 맞춤형 공공 기술사업화 지원
○ (지역 내 현안해결 지원) 지역현안을 지자체에서 직접 발굴· 기획하고, 지역 내 컨소시움간의 협업을 통한 기술사업화(R&BD) 지원
○ (지역 혁신 네트워크 고도화) 지역 혁신주체 간 네트워크 활성화 통해 지역–특구간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 신사업 지속 발굴 및 연계 推進0ㅕ.
■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위한 특구 내 미래 산업 기반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 (AI특성화 역량 증진) 4차 산업혁명을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특구 내 AI기술수요 기업을 적극 발굴 및 육성하여 AI 생태계를 조성
○ (미래산업 생태계 조성) 특구 내 전통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컨설팅, 산업분석, 사업화 BM 등의 지원을 통해 신사업으로 전환 및 新성장 동력 유도
■ 강소특구 특화 맞춤형 사업화 지원을 통하여 강소특구가 지역의 혁신을 주도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연차별 지역혁신 맞춤 지원) 강소특구 내 혁신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각 특구별 지정연차, 특화산업, 기술역량 등 지역 생태계에 맞게 스스로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
* 혁신역량 : 기술핵심기관, 공공연구기관, 지자체, 기업, 대학 등
○ (특화분야 기반 강소기업 육성) 특구간 연결을 강화하여 강소특구 특화산업간 가치사슬의 초연결에 집중하고, 지역내 과학기술기반 강소기업을 적극 육성
○ (신규 지역혁신 확산) 과학기술을 통해 지역혁신을 추진하고자 하는 신규지역에 대한 수요를 반영한 신규 강소특구 비전 및 중장기 전략 수립지원
■ 연구개발에서 기술사업화 전 과정에서 규제를 완화하여 신기술 실증・사업화에 대한 규제장벽을 해소하겠습니다.
○ (실증특례 지정확대) 연구개발특구 내 혁신 주체 대상 신기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적용을 확대하여 특구 내 신기술 창출 촉진
○ (실증특례 R&D 신규 추진) 특구 내 신기술 실증특례를 지정받은 연구기관·기업들을 대상으로 신기술 실증 기술사업화(R&D)과제 연계 지원
3. 세부 분야별 지원대상 및 규모, 접수방법
※ 아래내용은 세부분야별 지원내용의 요약정보이며, 신청관련 자세한 사항(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은 붙임의 세부사업 공고를 확인하시고 내용에 맞게 신청 바랍니다. |
■ 2022년도 통합 공고
사업명 |
지원 대상 |
예산 (백만원)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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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발굴 및 연계 |
수요기반 기술연계 |
공공(연)의 사업화 유망기술을 가지고 사업화 추진 기업 및 연구소기업, AI 적용 제품·서비스 개발 수요가 있는 기업, 공공(연), 공공(연) 내 기획형창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창업전문기획사 등 |
4,900 |
출자수요 발굴 및 수요별 기술매칭, 기술사업화 BM 수립, 연구소기업 설립 컨설팅 지원, 기업의 AI 수요 발굴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컨설팅 및 솔루션/Pilot 지원, 공공(연) 내 기획형 창업을 위한 아이템 고도화 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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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 네트워크 |
특구 내 산‧학․연‧관 |
2,320 |
특구 혁신주체를 대상으로 기능별, 혁신기술 분야별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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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화 역량강화 |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
23,057 |
신제품․신사업 진출을 위한 R&BD(제품화․양산화) 과제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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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기업 성장지원 |
연구소기업 설립을 추진 중인 기관 또는 기 설립된 연구소기업 |
27,891 |
연구소기업 출자기술 가치평가, 설립된 연구소기업의 사업화 기반 지원 및 역량 강화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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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창업 지원 |
특구 거점대학을 통한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 등 |
5,240 |
(예비)창업기업의 아이디어 검증, 멘토링, 초기투자 연계 지원 및 경영 컨설팅 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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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성장 지원 |
액셀러레이터 및 전문기관을 통한 특구 기업 등 |
6,966 |
특구 내 기업의 투자유치, AI 특화지원, 특구별 특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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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교류· 협력 |
특구 글로벌 액셀러레이터와 협력하여 글로벌 시장진출을 희망하는 특구 기업 |
1,200 |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한 마케팅, 전시회 참가, 해외법인 설립 등 성장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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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특구 육성 [별도공고] |
강소특구 기술핵심기관 및 강소특구 기업 |
48,000 |
기술핵심기관이 특화수단을 통해 사업화후보 발굴·매칭→특구재단이 공통플랫폼으로 특구기업 육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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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혁신밸리 육성 |
기술사업화 협업 플랫폼 구축 |
특구 소재 시·도(5개) 내 지역혁신기관(TP·대학·출연연 등) |
8,250 |
협업 플랫폼(협의체)’ 구성 후, 지역혁신 전략 수립 및 지역맞춤형 헙업과제 기획·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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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형 R&D |
특구 내 공공연구기관 및 민간 매칭투자기관 등 |
1,200 |
민간에서 기획한 R&D 수행자금 및 후속사업화 제반비용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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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현안해결형 R&BD지원 |
지역R&D현안을 해결하고자 하는 특구 내 컨소시엄 |
4,125 |
발굴된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사업화(R&BD)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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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 신기술 실증특례R&D 지원 [별도공고] |
신기술 실증특례로 지정된 신기술의 실증 R&D를 추진하는 기업 |
2,000 |
신기술의 실증 R&D 과제를 지원 |
■ 2022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의 세부 사업내용 및 첨부자료 안내
○ 세부사업계획 및 관련 서식 등 첨부자료 다운로드 사이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4. 신청자격, 신청방법, 선정절차 및 일정, 지원 제외대상 등 :“별첨”참조
○ “별첨” 2022년 연구개발특구육성(R&D)사업 세부사업 시행계획(특구별) 참조
5. 관련 법령 및 규정, 보안등급 분류
■ 관련 법령 및 규정
○ 과학기술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 보안등급 분류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45조에 보안과제의 구분기준에 따라 보안등급 기재
6. 접수방법 및 문의처
■ 접수방법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통해 신청
○ 기술사업화역량강화(R&BD)
- (공고기간) ‘22. 2. 8(화) ~ ’22. 3. 10(목) 15:00까지
- (접수기간) 사업신청서 및 부속서류를 ‘22. 2. 21(월) ~ ’22. 3. 10(목) 15:00까지 접수
* 접수마감 종료일에는 제출 소요시간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여유 있게 접수 바랍니다.
○ 기술사업화역량강화(R&BD) 이외의 사업
- 세부사업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접수기간에 따름
○ 문의처 : 과제 신청방법, 평가절차 등 사업관련(접수 방법 포함) 문의는 신청하고자하는 과제의 해당특구 담당자에게 문의
※ 각 특구별 공고 세부사업의 담당자 연락처는 [별첨] 2022년 연구개발특구육성(R&D)사업 세부사업 시행계획(특구별) 참조
7. 기타사항
○ 세부사업 분야별 지원예산은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책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소관부처 정책에 따라, 사업지원을 위한 협약체결 전에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제․개정될 경우는 신규 법령 및 규정이 사업에 적용될 수 있음
○ 세부사업별로 지원사업내용은 세부사업시행계획 (별첨파일 1)에서 정하는 방법 및 기준을 우선적용하며, 사업별 문의가 있을 경우 반드시 해당사업 담당에게 확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