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구 내 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22년 1차 벤처나라 추천대상 모집일정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22-01-28
- 조회수 5,116
특구 내 기업 판로확대를 위한
조달청 벤처나라 ‘22년 1차 모집 일정안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특구 내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 및 판로 확대 지원을 위해 연구소기업·첨단기술기업·특구 기술사업화 R&BD지원기업 등을 대상으로
조달청의 공공조달시장인 ‘벤처나라’에 지정 희망기업을 추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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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벤처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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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에서 거래가 어려운 신기술, 융합·혁신제품과 서비스를 공공기관에 판매할 수 있는 전용몰로서, 벤처⋅창업기업의 소비재 완성품을 취급 |
※ 2022년 특구재단의 추천기업 모집은 1차(2월), 2차(6월), 3차(10월)로 진행됩니다.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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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기업추천) 연구소기업⋅첨단기술기업⋅특구 기술사업화 R&BD지원기업의 우수한 상품 발굴, 기술평가 면제 및 벤처나라에 등록을 위한 업무협조
□ (추진체계) 특구 내 육성사업을 통해 공공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를 수행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을 추천하여, 벤처나라 신청 시 기술평가 면제
조 달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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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구 재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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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업 |
분기별 벤처나라 등록상품 지정 신청 공고 |
⇨ |
추천업체 발굴 및 추천서 발급 |
⇨ |
온라인 신청 및 제품등록 (추천서, 상품설명서 등 첨부) |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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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 (공통요건) 공공기관에 납품 가능한 소비재 완성품 또는 서비스를 직접 생산하거나, 국내* 제조기업과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
* 해외 OEM은 지정신청 불가능
○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자
* 특구재단 추천 후, 조달청에 온라인 신청 시 벤처기업 확인서 제출(지정일 기준-벤처나라 규정 제7조의 2, 5항)
○ 창업기업:「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확인
※ (지정신청하려는 품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국내 OEM의 경우 지정신청 및 상품등록 허용하나, 수요기관이 1천만원 이상 구매하는 경우 직접생산 확인이 되어야 하며 직접생산이 없는 경우 주문 불가능 ※ 벤처나라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모든 제품은 물품판매를 위한 유관법령 상의 모든 필수인증(KS 등)이 반드시 확보되어있어야 함 |
□ (특구재단 추천요건) 연구소기업·첨단기술기업·특구육성사업(R&BD과제) 수행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상기 추천기업은 벤처나라 기술·품질평가 중 기술평가 면제(만점처리)
* 별도의 품질평가 면제대상에 해당 시 품질평가도 면제되며, 면제 대상에 해당 되지 않을 시 조달청에 의해서 품질평가만 진행(면제대상 붙임문서 참조)
○ 연구개발특구(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 강소) 입주 일반기업의 경우(연구소기업·첨단기술기업·특구육성사업 수행기업 미해당), 별도추천 진행(가점 부여 방식)
* 기술평가 면제 대상에는 불포함, 기술평가 시 가점 2점을 제공
□ (제외대상)「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제6조에 따른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신청 제외 대상 |
▹ 휴․폐업, 부도, 파산 또는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거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업체 ▹ 해당 업체가 지정받은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체결한 물품과 동일한 상품이거나 동일한 세부품명 상품 ▹ 음․식료품류, 동․식물류, 농․수산물류, 무기․총포․화약류와 그 구성품, 유류 및 의약품(농약), 소비재 완성품이 아닌 반제품 등 제6조에 명시한 사유 |
* 보유하신 상품의 조달청 등록가능 여부는 조달청에서 결정가능한 부분이오니, 조달청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 부탁드립니다. (6P 문의처 참조)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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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 시 이점 |
□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증서(벤처나라 상품 등록 완료 후 직접 온라인 출력 가능), 인증마크 부여(벤처나라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 벤처나라 홍보 카다로그 제작·배포* 온오프라인 홍보, 상품 동영상 제공 등
* 홍보 카다로그 제작·배포는 매년 예산사정 및 관련 부서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벤처나라 등록업체 중 실적, 기술 및 품질 등을 고려하여 대상 업체를 조달청이 자체 선별
□ 나라장터 엑스포 개최 시 벤처나라 전용 부스 지원
□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벤처나라 실적 기업 신인도 가점 1점 부여
□ SGI서울보증의 이행보증보험 2년간 5억원의 무담보 보증보험 제공
□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 관급자재 선정 시 벤처나라 등록 제품 우대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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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신청 및 문의 |
< 특구재단 추천관련 ‘22년 1차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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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기업 신청절차
① 소속 특구재단 지역 본부를 통해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추천요청
② 제출 요구서류 작성 및 관련 증빙 특구재단에 이메일 제출
* 관련 제출 서류(붙임문서)를 참고하여 구비
③ 온라인 신청기간 동안 벤처나라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신청 후 신청상품에 대해 기술·품질평가, 조달적합여부 등 조달청에서 별도 심사 후, 벤처나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지정 결과 발표
※ 온라인 신청 시 ‘제출’ 후 ‘확인’ 처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④ (상품 등록) 지정된 제품은 추후 조달청 안내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물품목록번호, 벤처나라 상품등록 등 등록절차 진행
※ 단, 지정 이후 벤처나라에 상품등록을 완료한 이후 지정 효력 발효, 지정증서 발급 및 지정마크 표시 허용
□ 신청서류 및 지정신청 방법
○ (선택사항 추천기관 추천) 추천기관별 별도 모집 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추천기관 접수처에 추천기관이 요구하는 신청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
*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은 업체는 추천 회차 확인 후 온라인 신청기간에 신청
○ (벤처나라 온라인 신청) 모든 서류는 ‘파일’화하여 벤처나라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시 각 항목별 첨부파일(10Mb제한) 등록
(필수) 지정신청 서류제출 신뢰 서약서(온라인 신청서식)
(필수) 지정 신청서(온라인 신청서식)
(필수) 상품설명서[별표2 붙임3 서식](온라인 신청 시 서식 제공)
(필수) 법정 및 품질 인증제품 납품확약서(온라인 신청 시 서식 제공)
(필수) 사업자등록증(사본 첨부)
벤처기업 확인서(단, 벤처기업인 경우에만 제출)
기술 또는 품질 평가 면제 대상인 경우 관련 소명 자료*
* 인증서 사본 또는 관련 종합평가보고서(예 : 기술성공확인 공문, 인증결과 공고 등) * 기술 또는 품질평가 면제 대상은「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제8조 내지 제10조 확인
평가 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 기술·품질 평가 증빙자료
* 기술 평가 증빙자료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이 있는 경우 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사본 * 품질 평가 증빙자료 : 품질 인증서 사본 또는 인증 관련 종합평가 보고서 및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단, 인증서, 공인시험성적서가 없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품질관리 계획서)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에 KC인증, 형식 등록, 안전 인증, 전자파 적합 등록 등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관련 등록 또는 인증서 사본
*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인증의 경우 반드시 사전 확인 후 관련 인증 필수 제출
※ 온라인 신청 시 ‘제출’ 후 ‘확인’ 처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붙임 서식 및 벤처나라 홈페이지 참고 (벤처나라: http://venture.g2b.go.kr/ ) |
□ 문의처
제도, 온라인신청 및 기타 문의 (등록가능 상품여부 등) |
조달청 혁신조달운영과 |
(제도문의) 042-724-7443, 7136, 7476, 7431, 6259 (지정관련) 7193, 6259 (등록, 규격추가, 연장 등) 6259, 7506, 71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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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접수 |
대덕특구 서지희연구원 |
042-865-8832, jiheeseo@innopolis.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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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특구 박상용연구원 |
062-603-5023 pliy1807@innopolis.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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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특구 이수정연구원 |
053-592-8358 crystal@innopolis.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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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특구 서연희연구원 |
051-293-4853 yeony1213@innopolis.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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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구 황지은연구원 |
063-905-9744 jkwi5623@innopolis.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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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특구 |
구미/군산/나주/울주 안세희연구원 |
042-865-7064 shahn@innopolis.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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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청주/홍릉/천안·아산 김윤진연구원 |
031-400-4876 yunjin0408@innopolis.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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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진주/창원/포항 우종익 선임연구원 |
042-865-7093 jiwoo@innopolis.or.kr |
* 보유하신 상품의 조달청 등록가능 여부는 조달청에서 결정가능한 부분이오니, 상기 조달청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