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특구 SPACE-S(AI 창업교류공간) 신규 운영기관 모집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21-10-28
- 조회수 3,242
- 구분 5
- 공고 시작일 2021-11-01
- 공고 종료일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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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특구 창업교류공간(Space-S) 운영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대덕특구 내 혁신적 창작공간 및 코워킹스페이스 등 운영을 통해 인공지능 관련 기술 등을 활용한 창업 촉진 및 기술창업 생태계 허브 역할 강화
□ 주요내용
ㅇ 사업목적에 따른 시설 운영·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역량을 보유한 전문 수행기관을 통해 창작공간 및 코워킹스페이스 등 공간운영 및 프로그램 추진 등 수행
- AI 등 기술창업 관련 전문가 포럼, 네트워킹 등 창업자를 위한 창업지원 서비스 제공
- 전문장비 구축 및 장비활용 교육 등 지원
- 온·오프라인 서비스 제공으로 정보교류 활성화 및 이용자 편의 도모
※ 운영시설 현황 ㅇ 위 치 : 대전시 유성구 대덕대로 593 대덕테크비즈센터(TBC) ㅇ 시설현황 : TBC 지하1층(Space-S) 및 1층(1,077.54㎡, 약 326평) ㅇ 운영시간 : 평일 09:00~20:00(주말·공휴일 제외, 상황에 따라 야간 운영시간 등 변동될 수 있음) |
2. 사업내용
□ 지원규모 : 정부출연금 300백만원(정부출연금 100%)
□ 신청자격
ㅇ 코워킹스페이스 또는 메이커스페이스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민간 영리법인(단독신청 또는 2개 이내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사업운영·관리를 위한 전담조직 구성 및 상시운영 인력(최소 3명 이상) 확보
□ 사업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22.10.31까지
□ 지원내용 : 시설개선, 프로그램 운영, 장비구입·관리, 전담인력 인건비* 등 공간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 장비 전문가 등이 전담인력에 포함되도록 인건비 확보
□ 세부사업 내용
ㅇ (시설 운영·관리) TBC 지하1층 및 1층 내 코워킹스페이스, 창작공간, 산학연 교류협업공간, 탕비실, 회의실 등 시설 운영·관리 및 환경개선
- 공간 운영 특성에 맞게 입주기업 모집·홍보 및 성장지원 추진
- 시설 환경개선 관리 및 개선(인테리어 등) 등 추진
- AI 관련 분야 등 장비 구입*·관리 및 보안·사고방지 대응책 마련하여 추진
* 주요장비는 특구재단과 협의하여 구축
- 멤버십 관리, 출입 관리, 이용현황 통계 분석, 만족도조사 등 이용편의 개선
ㅇ (홍보) 정보게시판,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 온·오프라인 소통 채널을 통해 창업, AI 기술동향 및 기업 DB 수집, 창업 관련 행사 등 다양한 정보 제공
- 홈페이지·모바일앱·SNS 등을 통한 공간 홍보 및 공간 사전 홍보 및 행사 등 추진
ㅇ (프로그램 운영) 포럼, 네트워킹 및 AI 장비 활용 교육 등 정기 프로그램 기획·운영
ㅇ (유관행사·창업지원사업 연계) 기술창업·기술사업화 관련 행사 유치·연계 및 이노폴리스캠퍼스, 액셀러레이터 등 특구 사업과 연계하여 기술창업 플랫폼 역할 수행
ㅇ (기타) 특구재단의 미션 및 역할과 관련하여 재단이 요청하는 사항
3.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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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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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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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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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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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연구개발특구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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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원·사업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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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신규/최종 평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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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개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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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개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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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과 협약체결 및 기술사업화 사업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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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기술사업화 사업 수행 |
□ 추진절차 및 일정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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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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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사업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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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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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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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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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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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접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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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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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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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검토 및 평가위원회 개최, 지원대상 확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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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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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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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서 보완 및 협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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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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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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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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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결과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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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기간 종료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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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결과 보고/최종평가/사업비 정산 |
4. 평가항목 및 유의사항
□ 평가항목
구분 |
평가항목 |
비중 |
전문성 |
‧ 사업추진 의지 및 목표·추진체계의 적절성 |
30 |
‧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인력 보유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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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 인력의 경험 및 관련 전문성(관련 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 실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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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행 적정성 |
‧ 대덕특구 산학연 및 관련 정보 제공 계획의 적정성 |
50 |
‧ 프로그램 기획․운영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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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구입 등 인프라 확보 계획의 적절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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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사업 및 유관기관과 협력 추진 계획의 적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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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회원관리 및 홍보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20 |
‧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및 집행계획의 합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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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100 |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우대사항 : 해당없음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정부출연금 100%, 간접비 비율은 정부출연금의 5% 이내
□ 신청자격 검토사항
ㅇ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신청 과제가 해당 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ㅇ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ㅇ 참여제한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ㅇ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을 아래의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아니함
1) 사전지원제외(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
· 기업의 부도
·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경우(단,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ʻBBBʼ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BBB”이상인 경우 또는 「 외국인투자 촉진법」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이때, 기업의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이내인 중소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등)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사전지원제외 조치사항>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경우 : 해당과제 지원제외 처리 ‧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의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교체 또는 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체 또는 제외가 되지 않을 경우 탈락 또는 지원제외로 처리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음 |
2) 사후관리(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
· 최근 년도 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 최근 년도 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 부분자본잠식
·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한정”
<사후관리 조치사항> ‧ 신규평가시 평가위원회에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됨을 보고 |
□ 중소‧중견기업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ㅇ 기존인력에 대한 인건비의 현금계상 가능
ㅇ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정부출연금의 50% 이내에서 계상가능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 및 특구재단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관련법령 및 규정
ㅇ 과학기술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ㅇ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ㅇ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에 따라 개정 예정으로 향후 과제 접수 및 과제 선정 후 협약 시에는 개정규정에 따라 과제 적용 예정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사항 없음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ㅇ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ㅇ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 신청방법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통해 신청
□ 접수기간 : 2021. 11. 1(월) ~ 2021. 11. 12(금), 15:00 까지
□ 제출서류
ㅇ 해당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
번호 |
서 류 명 |
제출 형식 |
서식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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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
전자파일 (PDF) |
서식 1호 |
주관연구기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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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료 |
전자파일 (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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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기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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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전자파일 (PDF) |
서식 2호 |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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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전자파일 (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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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기관 제출 |
5 |
사업자등록증(원본 대조필) |
전자파일 (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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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기관 제출 |
6 |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 신청과제 중복성 검토 등 |
전자파일 (PDF) |
서식 3호 |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
7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전자파일 (PDF) |
서식 4호 |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
8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
전자파일 (PDF) |
서식 5호 |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
9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전자파일 (PDF) |
서식 6호 |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
10 |
표준재무제표/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전자파일 (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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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년도(’18 ~’20) (비영리기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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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전자파일 (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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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년도기준,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비영리기관 제외) |
12 |
사업수행실적 증빙서류(실적증명서 등) |
전자파일 (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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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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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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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o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o 신청서류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제출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
□ 유의사항
공통사항 |
가.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나.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마. 본 사업은 혁신법 시행령 제64조 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과제임 |
□ 문의처(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덕연구개발특구본부 기술창업지원팀
ㅇ 사업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
연락처 |
이메일 |
김희정 연구원 |
042-865-8983 |
hjkim@innopolis.or.kr |
6. 기타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ㅇ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ㅇ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관에게 있음
ㅇ 사업선정 시 주요 성과지표, 세부예산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 등은 대덕특구본부와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