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구개발특구 테크노폴리스지구 산업용지 처분공고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21-09-06
- 조회수 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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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구개발특구 테크노폴리스지구 산업용지 처분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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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대구연구개발특구 테크노폴리스지구 산업용지의 매수자를 선정하기 위한 처분공고를 실시합니다.
2021년 09월 06일(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처분용지 현황
가. 주 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중리 508-4
나. 소 유 자 : 삼익정공 주식회사 (대표자 진문영)
다. 부지면적 : 17,705.7㎡
2. 처분사항
가. 처분가격 : ₩4,673,128,000(금사십육억칠천삼백일십이만팔천원정)
나. 대금지불조건 : 일시납*
* 처분신청자와 지불방법은 협의 가능하나 매매계약 및 등기(소유권)이전은 법령이 정하는 기간(30일)이내 완료해야함
다. 처분관련 유의사항
○ 매수자는 산업집적법 제39조에 따라 산업용지를 소유하고 공장설립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 내 임의 처분을 제한받게 됨
○ 본 처분 건 관련, 부지현장 및 은행 등과의 금전 및 소유권 관계, 기타 잠재적 위험은 매수신청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함
3. 매수자격
가. 산업집적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의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및 테크노폴리스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한 업종을 영위하려는 자
<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산업시설구역(테크노폴리스지구) 입주가능업종 >
구 분 |
테크노폴리스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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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육성 구역 |
관련규정 |
-대구테크노폴리스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4-11호(2014.1.20) |
입주 가능 업종 |
-한국 표준산업 분류표상 26. 전자제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8. 전기장비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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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제한업종 |
-입주 가능 업종 외의 업종 |
나. 입주제한
ㅇ 토지이용계획 사항 (관련법령 확인)
지역· 지구등 여부 |
「국토의 계획 |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세부사항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확인), 대로3류(폭 25M~30M)(접합) |
다른 법령 등에 |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반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육성구역<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 연구개발특구(테크노폴리스지구)<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 |
ㅇ 생산공정 단계별 「악취방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의한 지정악취물질과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4조 별표2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4조 별표3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는 경우는 입주를 제한함*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4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거나 「물환경보전법」시행령 제33조제2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첨단기술기업 또는 연구소기업의 공장은 제외함
ㅇ 산업집적법 및 입주계약 위반으로 계약해지된 사실이 있는 업체
다. 우선 유치대상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ㅇ 재정능력이 확실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파급효과가 큰 기업
ㅇ 수도권 및 타 지역으로부터 본사 및 공장 이전(확장) 기업
ㅇ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 및 협동화사업으로(신청일 현재) 창업 승인된 기업
ㅇ ‘국토계획법’상 주거, 상업, 녹지지역에서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
ㅇ 연구소기업 또는 첨단기술기업
4. 공고일정
가. 매각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21.09.06(월) ~ 2021.09.24(금) 13시 도착분에 한함
나. 제출서류 : 공통서류 및 기타 증빙서류 (‘붙임1’ 참고)
구 분 |
제 출 서 류 |
공통서류 |
ㅇ 신청공문,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소정양식) ㅇ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개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 |
입주심사 관련 증빙서류
(해당기업에 한함) |
ㅇ 최근 법인세신고가 끝난 회계연도를 포함하여 이전 2년간의 세무대리인 발행 제무제표 증명원 각 1부 ㅇ 산집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공장이전(예정)확인서 ㅇ 기존공장 멸실 또는 용도변경 확약서(기존공장 매각확약서) ㅇ 공공사업으로 철거·이전되는 공장임을 입증하는 서류 ㅇ 공장등록증명원(공고일 이전 공장등록업체) ㅇ 공장소재지 도시계획확인원(공장등록을 필한 산업단지 지역업체) ㅇ 기존 사업장의 환경관련 종별 확인서류(1~5종) ㅇ 신기술(NEP,NET), 특허등록,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등 ㅇ 과년도 수출실적 증빙서류(한국무역협회, 거래은행 발행) ㅇ 기타 입주심사 기준에 부합하는 관련자료 일체 등 |
* 서류는 원본제출 요망.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공통서류의 경우 모든 기업이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증빙서류는 해당하는 기업에 한하여 제출가능
다. 제출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마감일 13시 도착분까지)
ㅇ 제출서류 일체를 제본형태의 책자로 제작하여 5부 제출 요망 (제출서류 1부에는 원본포함 필수)
* 접수 여부 전화확인 요망, 방문 시 사전 유선 연락 필수
* 접수일 당일 신청 건이 집중될 것을 대비, 사전 접수 요망
*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5. 선정방법
가. 심 사 일 : 서류 접수 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67호(’20.11.17),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에 따른 특구 입주기관심의회 상정하여 심의 후 승인 여부 결정
* 심사위원 서류평가 및 매수신청자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
* 접수 마감 결과에 따라 심의 대상 기업에 확정 일정 추후 별도 공지
나. 선정방법 : 특구 조성목적에 적합한 기업체 선정을 위하여 우선 유치대상 및 별도 심사기준을 고려하여 입주대상자 선정 (‘붙임2’참조)
- 공장건축계획 타당성, 용지매입 자금계획, 재무건전성, 환경친화, 기업성장성, 기술력 등
ㅇ 입주대상자 통보일 : 심의회 개최일로부터 7일이내
* 입주대상자 및 처분신청자에 별도 공지
ㅇ 매매계약체결 및 등기(소유권)이전 완료 : 입주대상자 통보 후 30일 이내 부동산매매계약 및 건물 및 토지에 대한 등기이전(소유권이전)을 모두 완료 하여야 함 [매도자 - 매수자간]
- 입주계약체결 :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7일 이내 [진흥재단 - 매수자]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매수 자격상실
가. 신청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나. 선정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매매계약 체결 및 등기(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7. 기타 유의사항
ㅇ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본 건 매매행위에 이행함에 있어 처분신청자와 매수자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어떠한 민·형사상의 법적책임을 물을 수 없음
ㅇ 최종 매수자로 선정된 기업은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신청자와의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을 일체 완료하여야 함
ㅇ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매수자(입주 대상자)를 심의·선정하는 관리기관인 바, 대금 및 소유권 이전 등에 매매에 관한 사항은 처분신청자와 매수자 상호 간 처리하여야 함
ㅇ 신청자는 공고된 토지·건축물 현황, 압류여부, 업종, 환경 인·허가 여부, 해당 산업용지의 상태, 관계법령, 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제반사항을 필히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법률적·행정적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ㅇ 처분신청 결과에 따라 상호 간 협의(계약) 과정 중 발생하는 행정적·법률적 발생에 대하여는 관리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그 책임은 각 협의(계약) 주체에 있음
ㅇ 입주선정 또는 입주계약체결 이후라도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확인 될 경우에는 입주선정 또는 입주계약이 취소되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당해 신청자에게 있음
ㅇ 처분신청자와 매수자는 산업시설용지 처분 및 매수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ㅇ 처분신청자와 매수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시, 처분공고에 명시되어 있는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기반시설이 필요한 경우 매수자가 직접 설치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함
ㅇ 관리기관(진흥재단)은 산업집적법 제39조 제4항에 따라 양수기업체로부터 실비의 범위에서 양수자 선정에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음
ㅇ 본 산업용지는 산업집적법 제39조에 따라 산업용지를 소유하고 공장설립 완료신고전 또는 신고 후 5년내 임의 처분을 제한함
ㅇ 본 산업용지가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때 관리기관은 산업집적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해당 산업용지를 환수할 수 있음
ㅇ 산업집적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관리기관은 매수자와의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8. 담당자 연락처
구 분 |
담당자 |
주소 및 연락처 |
관리 기관 |
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 기획경영실 송민수 연구원 - 제출서류 관련 문의 |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중리 507, 대구테크비즈센터 3층 · 053-592-8362 |
처분 신청자 |
삼익정공㈜ - 대금지불·계약·토지·건축물, 압류여부 등 |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남로 32길 39, 삼익정공 · 053-666-7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