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사회문제해결형 R&BD 지원사업 시행 공고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21-08-31
- 조회수 3,250
- 구분 8
- 공고 시작일 2021-08-31
- 공고 종료일 2021-10-11
2021년 사회문제해결형 R&BD 지원사업 시행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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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대전광역시와 공동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문제를 발굴하여 과학기술기반으로 해결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2021년 사회문제해결형 R&BD 지원사업」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관련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8월 31일
대전광역시장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특구 내 공공기술을 활용하여 지역현안·사회문제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 문제분야* 해결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사회적 가치 실현
* 사회문제분야
① ‘제2차 과학기술 기반 국민생활(사회)문제 해결 종합계획(‘18~’22)’의 우선 해결할 40개 주요 사회문제
② 4차 특구육성 종합계획, ③ 대덕특구 리노베이션, ④ 대전시 ‘21년 시정계획 및 뉴딜 10대 특화분야
⑤ 과학기술을 통한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예방 분야 등
□ 사업내용
ㅇ 공공기술을 활용 사회문제해결분야에서 정의하는 문제 해결로 국민 삶의 질 향상·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술사업화 지원하고, 환경·생활안전·재난재해·에너지·주거교통 등의 사회문제해결 분야에 대해서는 현장적용·검증 지원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총 1,160백만원* 이내
* 상기 예산은 ‘21년 사회문제해결형 R&BD 전체 예산이며,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지원규모 : 과제당 200백만원 이내 *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신청자격 : 공공연구기관(출연(연)·대학 등)의 기술을 활용(기술이전·노하우 등)하여 사회문제해결형 과제 수행*이 가능한 대전시 소재 기업(컨소시움 포함)
* 특구재단 사회문제해결 사전기획사업을 통해 수립된 BM을 활용하여 제안 또는 아래 사회문제해결형 분야 기준에 부합한 과제 자유제안 가능
□ 신청분야
사업구분 |
주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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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BM 연계형 |
특구 내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활용하고 특구재단 사회문제해결 사전기획 사업을 통해 도출된 BM(Business Model) 보고서를 활용하여 과제 수행을 희망하는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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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자유 제안형 |
특구 내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활용하고 아래 사회문제해결형 분야*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과제 추진이 가능한 기업 * 사회문제해결형 분야 ① 「제2차 과학기술기반 국민생활문제 해결 종합계획」 中 40개 주요 사회문제
② 4차 특구육성 종합계획 ③ 대덕특구 리노베이션 ④ 대전시 ‘21년 시정계획 및 뉴딜 10대 특화분야 ⑤ 과학기술을 통한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예방 분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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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Ⅱ 공통 |
사업화 대상 공공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 체결 또는 기술이전 추진에 대한 확약사항이 증빙되어야 하며, 협약 체결 이전에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 지원내용
ㅇ 공공기술을 활용하여 사회문제해결분야에서 정의하는 문제해결로 국민 삶의 질 향상·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술사업화 지원
- 환경·생활안전·재난재해·에너지·주거교통 등의 사회문제해결 분야에 대해서는 현장적용·검증 지원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ㅇ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
중견기업인 경우 |
공기업3) 및 대기업4)인 경우 |
그 외의 경우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80% 이내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내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내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내 |
ㅇ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
중견기업인 경우 |
공기업3) 및 대기업4)인 경우 |
그 외의 경우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15% 이상 |
필요시 부담 |
1)「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공기업
4) 상기 1)에서 3)까지의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기술료 징수 : 해당없음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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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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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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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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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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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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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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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총괄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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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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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기술사업화 사업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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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참여기관과 협약체결 기술사업화 사업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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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기술사업화 사업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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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절차
사업공고 |
→ |
사업신청 접수 |
→ |
사전검토 |
→ |
‘21. 8월 |
‘21. 10월 중 |
‘21. 10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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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및 지원대상 확정 |
→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 |
협약체결 및 출연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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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0월 중 |
‘21. 10월 중 |
‘21. 10월 중 |
※ 상기 추진 절차 및 일정은 평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협약관련 세부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4. 평가항목 및 유의사항
□ 평가항목
평가항목 |
세부항목 |
비중(%) |
기술성 |
• 이전(예정)기술의 비교우위성 및 권리보호 수준 |
25 |
• 이전(예정)기술의 사업화 수준 구현가능성 및 확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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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화 기술개발의 필요성과 경쟁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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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개발 목표 수준 및 성과지표의 적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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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 |
• 사업화 계획의 체계성 및 사업목표의 타당성 |
25 |
• 사업화 모델의 시장 진입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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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화 모델의 성장성 및 파급효과에 대한 적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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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역량 |
• 주관기관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추진 역량 |
25 |
• 주관기관의 이전예정기술 사업화 추진 적합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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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화 지원의 타당성 및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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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가치 |
• 공공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적정성 |
25 |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우대사항 : 총 5점 한도
ㅇ 신청일 현재, 법인설립 7년 이하의 “중소기업기본법제 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1점)
ㅇ 최근 3년 이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90점 이상)”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1점)
ㅇ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 녹색인증 중 1개 이상을 보유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1점)
ㅇ ‘20년 사회문제해결형 R&BD 지원사업에서 제시한 BM보고서와 연계하여 사업을 신청한 경우(2점)
□ 신청자격 검토사항
ㅇ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ㅇ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ㅇ 기 개발, 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
①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과제로 할 수 있으며,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②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중인 과제와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며,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 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에서 그 중복성 여부를 판단함 |
ㅇ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을 아래의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아니함 1) 사전지원제외(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 ① 기업의 부도 ②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③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경우(단,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④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등)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⑥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제외) ⑦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2) 사후관리(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 ① 최근 년도 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② 최근 년도 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③ 부분자본잠식 ④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⑤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⑥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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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참여제한여부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
□ 관련법령 및 규정
ㅇ 과학기술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ㅇ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에 따라 개정 예정으로 향후 과제접수 및 과제선정 후 협약 시에는 개정규정에 따라 과제적용 예정
□ 유의사항
공통사항 |
가.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나. 사업공고를 통해 접수한 과제 중, 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과제로 확정된 경우, 협약체결 시까지 사업화대상기술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과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해야 함 다.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라. 과제 선정 후 수행기간 동안 기술이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과제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마.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총괄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바. 기술이전 확약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서식으로 제공하는 “기술이전의향서”를 사용하되, 기술이전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 기술이전 전담조직(TLO 등)의 협의가 완료되었음을 증빙하여야 함 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홈페이지(www.innopolis.or.kr),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pms.innopolis.or.kr)
□ 접수기간 및 방법
ㅇ (공고 및 접수기간) ’21. 8. 31(화) ~ 10. 11(월) 15:00까지
ㅇ (접수방법)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마감시한(접수기간 종료일 15:00)까지 온라인 접수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통해 신청
- 사업계획서 매뉴얼에 따라 전자파일(PDF, HWP;) 등의 양식으로 PMS 업로드
* 접수마감일에는 제출 소요 시간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여유 있게 접수 바랍니다.
□ 제출서류
ㅇ 해당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
번호 |
서 류 명 |
서식 |
비고 |
1 |
사업계획서 |
서식 1호 |
주관기관 제출 |
2 |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
- |
모든 기관 제출 |
3 |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 신청과제 중복성 검토 등 |
서식 2호 |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
4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서식 3호 |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
5 |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서식 4호 |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
6 |
연구시설/연구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
서식 5호 |
해당 시 제출 |
7 |
연구비 집행 윤리 서약서 |
서식 6호 |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
8 |
회계감사보고서/표준재무제표 증명 (원본대조필) |
- |
최근 3개년도(’18 ~’20), 비영리기관 제외 |
9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 |
최근년도기준, 주관/참여기업 모두 제출 (비영리기관 제외)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10 |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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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기술이전계약서 또는 기술이전의향서 및 기술실시 관련 문서 |
서식7호 |
기술이전계약 체결 전인 경우 기술이전의향서 제출 |
12 |
BM(Business Model) 보고서 |
- |
‘Ⅰ. BM 연계형’ 지원 시 필수제출, ‘Ⅱ. 자유제안형’의 경우 필요에 한하여 주관기관 제출 |
*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 요구 가능
□ 문의처 : 혁신기업지원실 김민혜 연구원(042-865-8975, thewayupkim@innopolis.or.kr)
6. 기타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ㅇ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