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1회용품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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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 /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실천하겠습니다.
1회용품 줄이기
청사(고궁·공원 등 소관 시설 포함] 및 회의 · 행사시 1회용품 플라스틱 제품 구매 및 사용 지양
공공기관 설립·운영 장례식장 1회용품 제공 및 판매 지양 - 소속 직원 상례 지원시, 1회용품 지원 대상 제외 권고
청사 내 매점·식당·카페 운영 계약 체결시 1회용품 제공 자제 판매 지양
우편물 발송 시 비닐류가 포함된 창문봉투(창봉투) 사용 지양
다회용품 사용
다회용 컵 장바구니 · 음수대 · 우산 빗물 제거기 등 다회용품 사용 권장
청사 회의 · 행사에서 음식물을 먹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회용 용기 접시나 식당 등 이용
물품 주문시, 다회용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 구매
종이 없는 회의 활성화 및 단면 인쇄 및 컬러 인쇄 지양
재활용 제품 구매
인쇄용지 등 사무용품 및 사무용 가구 구매시 재활용 제품(환경표지인증재활용제품, GR인증제품] 우선 구매
1회용품 줄이기 실천권고
후원 명칭 승인시 1회용품 줄이기 실천 권고
1회용품 줄이기 홍보 및 실천 운동 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