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21-02-23
- 조회수 3,191
- 01 백신도입
질병청(총괄) 산업부(협상 지원) 식약처(허가·국가출하승인)
- 02 유통 및 공급
질병청(총괄) 국방부(수송관리) 식약처(유통기준) 국토부(항공수송)
- 03 예방접종 시행
질병청(총괄) 복지부(인력관리) 행안부(지자체) 국방부(인력) 경찰청(보안) 소방청(구급)
- 04 이상반응 관리
질병청(총괄) 식약처(백신검청) 행안부(지자체 조사지원) 국과수(부검) 경찰청·법무부(이상반응 조사지원)
- 백신확보(5,600만명 분 - COVAX, 제약사)
- 허가승인
- 국내공장(제조)
- 통합물류센터(냉장)
- 냉장차량수송
- 냉장고
- 위탁의료기관 (약 10,000개)
- 예방접종센터
- 연령
- 기저질환 여부
- 직업 등 정보입력
개인의 해당분기 예방접종대상포함 여부 및 추후 접종가능시기 안내
질병관리청 - 예약가능 안내(SMS 등)
예방접종 대상 - 예방접종 예약, 누리집(인터넷, 모바일), 콜센터
예방접종 대상인 경우 가까운 예방접종 기관 예방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에 1차 예방접종 가능 시기를 선택하여 예약
※ 2차 예방접종은 1차 접종 완료 후 예약가능
기관을 통한 예방접종의향 제출
기관별 일정에 따라 예방접종 실시
예방접종 대상 - 예방접종의향 제출, 예방접종 실시 - 대상기관(병원 등) - 예방접종 계획 수립, 백신공급 등 일정 조율 - 질병관리청
- 대기
발열 체크 및 대상자확인
예방접종안내 및 예진표 작성
- 예방접종
예진 및 대기
예방접종
- 예방접종 후 관찰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수령 (1차)
15~30분간 이상반응 관찰
예방접종 직후~3일까지 귀가후 3시간 이상주의 깊게 관찰 3일간은 고열 등 평소와 다른 신체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의사 진료
이상반응 있는 경우 예방접종도우미누리집(https://nip.kdca.go.kr) 콜센터(1339] 또는 관할보건소로 연락 예방접종 후 3일이내 이상반응 확인 문자발송
※ 문자수신 동의자에 한함
질병관리청 / 2021.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