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진주강소특구 자유제안 특성화 사업 시행 공고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20-08-28
- 조회수 3,531
2020년도 경남진주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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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진주강소특구 자유제안 특성화 사업 시행 공고 |
경남진주강소연구개발특구는 항공우주 부품·소재 분야로의 전환 및 확장을 희망하는 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2020년 경남진주강소특구 자유제안 특성화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0년 8월 26일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경남진주강소특구의 특화 분야와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연계된 기술혁신 기업으로의 전환 및 확장을 희망하는 기존 기업에 대한 기술 및 사업화 지원
□ 사업내용
◦ 경남진주강소특구 특화 분야(항공우주 부품·소재) 시장수요에 부합하는 유망기술 및 전문가 DB와 기업의 특성을 연계하여 특화 분야로의 전환 및 확장에 적합한 기술 및 사업화 지원
2. 지원내용
□ 사업예산 : 총 50백만원
□ 사업비 지원방식 : 바우처 형태 지원
* 바우처 : 특정 재화 또는 서비스의 수요자에게 일정액의 구매권을 지급하고, 공급자에게는 서비스 제공의 대가를 사후에 지불하는 체계
□ 지원 규모 : 2건×최대 25백만원 이내
◦ 접수기간 : 8. 26.(수) ~ 9. 22.(화) 17:00시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 ~ 12월 31일
□ 지원대상 : 항공우주 부품·소재 분야 공공연구기관(대학, 정부출연연)과 연계된 기술혁신 기업으로의 전환 및 확장을 희망하는 진주 내외 기업
※ 진주 관외 기업의 경우 지원기간 내 진주 관내로 사업장 이전 필수
◦ 경남진주강소특구 소재 기업 및 특구 내 이전을 희망하는 기업 우대
◦ 사업기간내 지식재산권(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등) 출원·등록시 우대
□ 세부 지원내용 : 항공우주 부품·소재 분야 시장 진입 및 확장을 위한 시작품 제작, 시험·인증, 특허 지원 등
□ 정부출연금에 대한 민간부담금 현금 비율
- 기업 현금부담(중소기업 10% 이상, 중견기업 13% 이상, 대기업 15% 이상)
□ 기술료 징수 : 해당없음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추진체계
◦ (기술핵심기관) 평가위원회, 사업관리 및 정산 등
◦ (평가위원회) 선정 및 최종평가
◦ (신청기업) 사업수행, 사업수행 결과보고 등
□ 추진절차
절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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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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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사업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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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6. ~ 9.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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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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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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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6. ~ 9.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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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접수(하단 참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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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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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4.(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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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검토 및 평가위원회 개최, 지원 대상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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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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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8.(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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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보완 및 협약체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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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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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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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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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결과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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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기간 종료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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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 / 최종평가 / 사업비 정산 |
※ 추진일정 및 내용 등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4.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평가일정 및 절차
◦ (평가일정) 2020. 9. 24.(예정)
◦ (평가절차)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통한 평가 진행
□ 선정 평가항목
분류 |
구 분 |
평가항목 |
비중 |
신청기업 (60) |
추진계획 타당성 |
• 사전준비도 및 사업목표의 명확성 |
20 |
• 사업 추진방안의 타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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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필요성 및 추진역량 |
• 지원의 필요성 및 신청지원 분야의 적합성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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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추진역량 및 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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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효과성 및 사업비 적정성 |
• 사업지원의 기대효과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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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및 합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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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 (40) |
관련분야 전문성 및 역량 |
• 지원분야의 참여기관 매칭 적합성 및 관련 실적 |
40 |
• 참여인력의 업무수행 능력 및 역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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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100 |
※ 평가항목 및 비중 등은 조정될 수 있음
□ 지원제외 대상
◦ 신청기업, 신청기업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고있는 경우
◦ 신청기업, 신청기업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이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신청기업, 신청기업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부도 또는 휴·폐업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에 해당하는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관련법령 및 규정
◦ 과학기술기본법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지침 등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기 근거를 적용함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사업공고 : 경남진주강소특구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innopolisjinju.com)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홈페이지(www.innopolis.or.kr)
진주시 홈페이지(http://www.jinju.go.kr/main.web)
경상대학교 홈페이지(http://www.gnu.ac.kr)
◦ 신청방법 :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스캔하여 PDF 파일을 담당자 E-메일 주소로 제출
※ 원본은 이메일 제출 후 3일 이내 직접 제출 혹은 우편 송부
◦ 담당부서 : 경남진주강소특구지원센터 기술사업화팀
담당자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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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김지은 |
055-772-4849 |
innopolis@gnu.ac.kr |
사업신청 관련문의 |
주소 |
(우)52828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501 경상대학교 항공우주산학협력관(407동 103호) 경남진주강소특구지원센터 |
□ 제출자료
번호 |
제출서류 |
서식 |
비 고 |
1 |
사업신청 공문 |
- |
신청기업 |
2 |
사업계획서 |
- |
신청기업 |
3 |
사업자등록증 (원본대조필) |
- |
신청기업, 참여기관 |
4 |
법인등기부등본 (신청일로부터 1개월이내 발급) |
- |
신청기업, 참여기관 |
5 |
최근 3개년(`17 ∼ `19년) 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원본대조필) |
- |
신청기업, 참여기관 |
6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신청일로부터 1개월이내 발급) |
- |
신청기업, 참여기관 |
7 |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발급) |
- |
신청기업 (협약시 제출 가능) |
8 |
의무이행서약서 |
서식 1호 |
신청기업, 참여기관 |
9 |
평가 동의서 |
서식 2호 |
신청기업 |
10 |
사업 참여자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서식 3호 |
신청기업, 참여기관 |
11 |
사업장 이전/설립 확약서 |
서식 4호 |
진주 외 기업인 경우 |
12 |
참여기관 신청자격 자격검토 확인서 |
별첨 1 |
참여기관 |
* 당해연도 창업기업의 경우 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예외 - 창업 3년 이내 기업은 해당연도 자료만 제출 ** 확인서 발급사이트 안내 : 중소기업확인서(http://sminfo.smba.go.kr), 중견기업확인서(https://www.hpe.or.kr) - 주의사항 : 중견기업확인서는 신청일로부터 20일이상 소요될 수 있음 |
6.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 미선정된 과제의 경우, 참여기관 변경 또는 사업계획서 보완 후 재신청 가능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되어 중복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당해 협약 해약 및 추후 정부 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참여기관에게 있음
◦ 사업선정시 주요 성과지표, 세부예산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 등은 기술핵심기관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참여기관(대학, 정부출연연 등)의 책임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3책 5공)에 적용받지 않음
◦ 참여기관(대학, 정부출연연 등)의 책임자는 해당 소속기관에서 급여를 받고 4대보험 납부증빙이 가능해야 함
※ 경상대학교 내 연구팀과 매칭시 간접비 편성 불가(경남진주강소특구지원센터에서 사업비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