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테크비즈센터 입주기관(기업) 모집공고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20-07-17
- 조회수 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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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테크비즈센터 입주기관(기업) 모집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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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테크비즈센터는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기술사업화 원스톱 서비스 지원을 위한 집적공간으로서 대덕연구단지특구의 관문 및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덕테크비즈센터에 입주하여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촉진 및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창출에 기여할 입주 희망자를 모집하오니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07. 17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시설개요
□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593(도룡동 386-2, 3번지)
□ 용도지역 : 근린상업지역
□ 대지면적 : 4,557.50㎡
□ 건축면적 : 1,977.29㎡(건폐율 43.4%)
□ 연 면 적 : 28,539.41㎡(용적율 364.9%)
□ 구 조 :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 규 모 : 지하 4층, 지상 11층(주차대수 : 지하217대, 지상20대)
2. 전대재산 현황
(단위 : 원)
구분 |
층 |
호 |
임대면적(㎡) |
임대료/월 |
보증금 |
입주대상 기관(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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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
공용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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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설 |
2 |
203 |
84.00 |
102.09 |
186.09 |
937,870 |
23,446,960 |
기술사업화서비스 전문기관 및 IT기업 |
* 임대료 부가세 제외 금액
3. 임대기간
□ 최초 계약기간 2년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만료 시 1년 단위 연장가능
4. 입주자 선정 절차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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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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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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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신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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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테크비즈센터 입주신청서 제출 ∙사업계획서 및 입주공간 사용계획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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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진흥재단 (사업지원시설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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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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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신청서 서류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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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진흥재단 (사업지원시설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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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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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기술사업화 업무 연관성, 재무 건전성, 연구개발특구 발전 기여도, 입주기관 등 업무연계 가능성 등)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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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테크비즈센터 입주심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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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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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전대재산에 대한 승인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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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진흥재단 (사업지원시설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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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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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계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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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진흥재단 (사업지원시설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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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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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테크비즈센터 입주 실시(입주승인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사무실 인테리어 관련 공사는 사업지원시설팀 담당자(안아현연구원/042-865-7131)와 협의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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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진흥재단 (사업지원시설팀) |
* 입주신청서 제출 후 입주까지 1개월 내외 소요, 동일위치 신청 시 대덕테크비즈센터 운영규정에 의거 심의 점수에 따라 선정
5. 구비서류
①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표2] ② 법인등기부등본(개인 : 주민등록등본) ③ 사업자등록증 ④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 증빙서류 추가 요청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수집 최소화를 위하여 등본 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생략 필수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용 인감증명서 1부(대리인 신분증 지참) |
6. 신청서 접수 및 선정
□ 접수기간 : 2020. 7. 17.(금)∼8. 6.(목) 3주간
□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온라인접수(E-mail : ahyun26@innopolis.or.kr)
□ 접 수 처 : 대전 유성구 대덕대로 593 대덕테크비즈센터 401호(34112)
□ 문 의 처 : 안아현 연구원 / ☎ 042-865-7131~2
7. 임대료 및 관리비 등 납부방법
□ 임대료는 3개월마다 분할 납부(1년 치 선납 가능)
□ 일반관리비(월 3,030원/㎡, 부가세별도) 매월 납부
□ 수도광열비는 실 사용분에 대하여 별도 부과하며 매월 납부
8. 유의사항
□ 임대받은 시설에 대한 권리의 양도, 양수, 재임대, 명의이전 및 도용 등은 일체 불허하며, 이러한 경우 임대계약 위반으로 임대계약이 해지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음.
□ 영업(업무)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사항은 임차인의 명의로 득해야 하며, 미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책임은 임차인의 책임으로 함.
□ 외벽에 입주기업별 회사명 및 광고판 등 안내시설 설치는 불가함.
□ 입주자로 선정된 후 일정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대덕테크비즈센터는 국유재산으로서 전대승인을 득해야함.
□ 임대계약 후 시설을 사용하기 위한 기본시설의 변경은 우리재단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함. 각종 인테리어, 집기류, 개보수 비용은 임차인의 부담이며 투자한 금액과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음. 임대기간 만료 또는 임차인의 사정에 의한 퇴거 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리재단이 원상복구하고 비용을 변제 조치함.
□ 공용면적과 전용면적의 증감, 감정평가 및 물가상승률에 의한 금액변동이 발생할 수 있음. 이 경우 계약기간동안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의 변동은 없음.
□ 대덕테크비즈센터 주차장 정기등록 주차 대수는 우리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