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차세대 기술기업 육성을 위한 「전문 연구인력 지원 사업」시행 공고(2차)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20-05-07
- 조회수 4,550
- 구분
- 공고 시작일
- 공고 종료일
대전지역 차세대 기술기업 육성을 위한 「전문 연구인력 지원 사업」시행 공고(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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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일자리창출 중심의 산업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대전광역시와 공동으로「대전지역 차세대 기술기업 육성을 위한 전문 연구인력 지원사업」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5월 7일
대전광역시장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기술기반의 신성장 산업 육성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대전지역 기업의 공공기술을 활용한 사업화 촉진 생태계 활성화
□ 사업내용 : 이공계 학사 이상의 전문 연구인력 채용 지원
2. 지원대상 및 내용
□ 지원규모 : 총 140백만원(1인당 월 2백만원(기업지원금 포함) 이내 인건비 지원)
* 상기 지원규모는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기간 : 2020. 6. ∼ 2020. 12월
* 세부 지원기간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대상 : 대덕특구 내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 대덕특구 육성사업을 통해 지원한 기술기업,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대전시 소재 초기기업
*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 우대
지원대상 |
지 원 자 격 |
연구소기업* |
· 접수일까지 연구소기업 등록 신청이 완료된 기업에 한하며, 지원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협약체결 이전에 연구소기업 등록이 완료되어야 함 |
첨단기술기업** |
· 접수일까지 첨단기술기업 지정(재지정) 신청이 완료된 기업에 한하며, 지원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협약체결 이전에 첨단기술기업 지정(재지정)이 완료되어야 함 |
특구육성사업 지원 기술기업 |
· 대덕특구 내 공공기술 등을 이전받아 추가 사업화를 추진한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지원기업, 특구육성사업을 통해서 대전지역 차세대 특화산업 기업으로 선정되는 기업 등 |
대전시 소재 초기기업 |
· 접수일 기준 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대전광역시에 소재하고 있어야 함 |
* 연구소기업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에 따라 등록된 연구소기업
** 첨단기술기업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첨단기술기업
□ 지원내용
○ 사업 공고일(’20. 3. 12) 이후 신규 채용된 인력의 인건비 및 교육비 지원
- 1인당 월 200만원 이내 인건비 지원(기업 지원금 10% 포함)
- 1인당 직무관련 교육비 지원(예산의 범위 내)
* 선발 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개최하는 집합교육(20시간) 참석 필수
구 분 |
지 원 내 용 |
지원규모 |
· 신규 채용 인력 1인당 연간 2,400만원 이내 인건비 지원(기업 지원금 10% 포함) - 1인당 월 최대 200만원 인건비 지급(국비/시비 90%, 기업지원금 10%) |
지원대상 |
· 공고일 이후 신규 채용이 완료된 이공계 학사 및 전문학사 학위자 (비이공계 인력의 경우 5년 이상의 엔지니어 경력을 보유한 인력) |
지급기간 |
· 지원기간동안 자발적 퇴사가 없는 인력에 한하여 증빙서류 확인 후 지급 (1개월 미만 근무월은 일할계산 지급) |
□ 지원조건
○ 지원금은 협약월 급여부터 지원
○ 지원 대상 인력을 연구 인력으로 활용
- 기업부설연구소가 있는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전담인력으로 활용
○ 지원 대상 인력은 지원기간 동안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해야하며, 사업 개시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에 한 함
□ 지원 제외 대상(신청기업)
○ 연구개발특구 평가관리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규 제8호)의 “22.문제과제의 제재 및 환수처리 - 다. 참여제한” 규정에 해당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지원 제외 대상(지원인력)
○ 타 사업으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근로자(중복지원 불가)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 비상근 촉탁 근로자
○ 최저임금 110%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다만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1년 이내) 사업주이거나 관련 사업주인 경우(다만, 근로기준법 제25조에 따라 우선 재고용된 경우는 제외)
○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기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접수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신청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단, 비정규직의 정규직 채용 시 예외)
□ 감원방지 의무
○ 지원금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 전부터 고용 후 1년까지(1년 이내에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고용관계 종료시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지원금 지급 제한, 기지급된 지원금 환수
○ 단, 지원금 지급대상 근로자와 같은 날 또는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는 감원방지의무대상 아님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 정년, 계약기간만료,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은 감원방지의무 위반이 아님
3. 평가항목 및 유의사항
□ 평가 절차 :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한 평가 진행
□ 평가기준
○ 선정기준: 신청자에 대해 배제대상자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선발기준 점수표에 따라 점수 부여 및 합산한 점수의 상위 점수 순서에 의한 참여자 선발
○ 평가항목
평가항목 |
세부항목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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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보호·지원 대상 여부 |
• 취업보호·지원 대상 여부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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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및 가족 |
• 장애인 또는 장애인 가족 해당 여부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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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
• 여성세대주(가장), 일반세대주, 세대원 여부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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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실업자 및 휴·폐업자 |
• 마감일 기준 1년간 장기실업자 및 휴·폐업자 해당 여부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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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의 전문성 |
• 연구분야와 전공의 적합도 |
15 |
35 |
• R&D분야 발전가능성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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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적절성 |
• 인력활용계획의 우수성 |
15 |
45 |
•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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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의 필요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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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재무 건전성 |
10 |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우대사항
○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 3점
□ 관련법령 및 규정
○ 행정안전부 소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시행지침
○ 과학기술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4.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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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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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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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주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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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및 평가, 선정, 사업관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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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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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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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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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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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E |
… |
기업 K |
□ 추진절차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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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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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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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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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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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업 모집 공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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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 접수(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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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6월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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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접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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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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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6월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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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검토 및 평가위원회 개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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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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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6월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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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체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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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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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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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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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결과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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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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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결과보고 등 |
※ 상기 추진 절차 및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 공고 및 접수기간 : 수시 접수
○ 2차 접수 기간 : ‘20. 5. 25 ~ ’20. 6. 5
○ 예산소진 시까지 지원하며, 2차 접수 이후 예산 미소진 시 추가공고 예정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우편물 표지에 지원분야, 기업명 필히 기재)
○ 접수처 : (34125)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23번길 27-5(도룡동 4-27)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기술확산팀 정인식 연구원
□ 제출서류 : 신청서류 각 1부 제출
번호 |
제출서류 |
제출사항 |
비고 |
1 |
사업신청서 |
원본 1부 |
전자파일 별도제출 |
2 |
지원인력 신청서류 * 최종학위 졸업증명서 * 4대보험 가입 증명서 * 근로계약서 |
원본 1부 |
전자파일 별도제출 |
3 |
사업자등록증 |
사본 1부 |
원본 대조필 |
4 |
법인등기부등본 |
원본 1부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
5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2017~2019) |
사본 1부 |
원본 대조필/ 홈텍스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제출 |
6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원본 1부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
7 |
연구소기업 등록증(등록신청서**) |
사본 1부 |
원본 대조필/해당시 |
8 |
첨단기술기업 지정서(지정신청서**) |
사본 1부 |
원본 대조필/해당시 |
9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사본 1부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해당시 |
10 |
취업보호·지원 대상 여부, 장애인 및 가족, 세대주, 장기실업자 및 휴·폐업자 관련 증빙 |
원본 1부 |
해당시 제출(미제출 시 가점 인정하지 않음) |
11 |
1~10번 서류 전자파일(PDF) 포함한 USB/CD |
모든 제출서류 각각 개별 저장하여 제출 |
* 신청기업에서 모든 서류 준비하여 제출
** 등록(지정)신청서 제출기업은 선정 후 협약체결 전까지 등록(지정)이 완료되어야 함
□ 문의처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덕연구개발특구본부 기술확산팀
담당자 |
연락처 |
이메일 |
정인식 연구원 |
042-865-8973 |
willj@innopolis.or.kr |
6.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