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공고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20-03-06
- 조회수 4,15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0-0059호
< 2020년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및 판로 구축 지원을 위한 『2020년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이 있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2월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제도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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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적
ㅇ 과기정통부 R&D성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이 개발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를 활성화하고 초기 시장 진입을 촉진하는데 기여
□ 주요내용
ㅇ 과기정통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
* 과기정통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또는 보통이상)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ㅇ 제품의 혁신성 평가를 통해 지정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허용
추진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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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 아목 ◾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장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절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1호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 |
2. 신청 자격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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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
ㅇ (필수요건) 아래 두 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② 종료년도 기준 최근 5년(‘15.1.1.~‘20.1.31.) 이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평가결과 성공 또는 보통이상 확정통보를 받은 기술
※ 중소기업이 직접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경우, 또는 대학·출연(연) 등으로부터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이전받아 제품화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신청 및 접수
ㅇ (접수기간) ‘20. 2. 3(월) ~ ’20. 3. 31(화) 18:00까지
ㅇ (신청방법) 제품등록* 후,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접수처 이메일로 제출
* 신청대상 제품의 세부품명을 나라장터에 제조 물품으로 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13조, 제22조 및 제23조 참고
접수처 |
연락처 |
이메일 주소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 |
02-3460-9184 |
□ 신청서류
ㅇ (제출방법) 제출서류별 번호기재하여 압축파일(파일명 : 신청기업명)로 제출
번호 |
제출서류 |
구분 |
서식 |
①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신청서 |
필수 |
첨부1 |
② |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보통이상) 확인 증빙자료(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아 사업화한 경우에는 그 증빙자료)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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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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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제품 규격서 |
필수 |
첨부2 |
⑤ |
신청제품 설명서 |
필수 |
첨부3 |
⑥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제품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직접생산 증명서(중소기업중앙회), 생산설비 사진, 매출증빙 등)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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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 이행 증빙자료 |
필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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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
지식재산권, 실시권 증빙,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공인시험 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평가를 위한 보완자료 |
필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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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 및 평가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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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추진절차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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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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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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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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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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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제품의 세부품명을 나라장터에 제조물품으로 등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 13조, 제22조 및 제23조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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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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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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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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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담당자에게 이메일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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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평가·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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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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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류 검토 ◾ 혁신성 평가(서류심사, 현장심사, 최종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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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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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예정공고 및 조달청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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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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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예정 공고 ◾ 조달청에 지정정보 통보 |
□ 평가절차
①서류검토 |
⇨ |
②1차심사 (서류·면접심사) |
⇨ |
③2차심사 (현장확인심사) |
⇨ |
④3차심사 (종합심사) |
한국산업기술 진흥협회 |
전문분과위원회 |
현장심사단 |
종합심사위원회 |
① (서류검토) 신청기업의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 검토하고, 필요시 제출서류 보완요청
② (1차심사(서류·면접심사)) 전문분과위원회를 통해 신청서류 진위여부 검토와 신청인에 대한 면접(대면설명 및 질의)을 통해 신청제품을 심사
* 1차심사 일정, 준비사항은 신청기업 대상 개별 통보
③ (2차심사(현장확인심사)) 현장 심사단을 구성하여 1차심사 결과의 확인과 제품의 성능, 품질경영체계 등을 심사
※ 현장심사를 통해 1차심사 결과 확인 등이 되지 않을 경우 혁신제품 불인정
④ (3차심사(종합심사)) 종합심사위원회를 통해 1차, 2차심사의 결과가 기술의 혁신성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혁신제품 지정 여부 선정
※ 신청제품에 대해 조달청의 조달 적합성 의견 수렴 및 참고
4. 평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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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상정 및 최종선정 방식
ㅇ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14조에 따라, 1차심사(서류·면접심사)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제품을 2차 심사에 상정
* (평가점수산정) 개별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
ㅇ 2차심사(현장확인심사)에서의 3차심사(종합심사) 상정여부, 3차심사를 통한 혁신제품 지정여부는 참석 평가위원의 찬반 의견으로 결정
< 참고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1차심사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 항목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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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공 성
평 가 (30) |
공공현안 부합성(10) |
공공의 현안 및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인지 * 공공의 이익 증진 및 기여, 국민 생활의 편리성 증대, 국민 생명·안전 보호, |
공공구매 필요성(10) |
해당 제품이 민간에서 구매가 힘든 초기제품에 해당하는 등 공공구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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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의 시급성(10) |
국민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공론화되어 있어 국민적 수요가 많은 경우 또는 공공부문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사항에 해당하는 등 현안의 시급성과 관련된 제품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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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 신 성
평 가 (40) |
기술·제품 신규성(15) |
시장에 없는 신제품인지, 기존에 있던 제품을 개선한 제품인지 여부 |
기술·제품 탁월성(15) |
제품 특성이 뛰어나고, 제품 특성에 핵심기술이 얼마만큼 적용되었는지* 여부 * 타 제품에 비해 우수한 특성을 나타내는지 여부, 제품에 핵심기술이 적용된 비중 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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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제품 신뢰성(10) |
신뢰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일관된 성능을 발휘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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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화 효 과
평 가 (30) |
사업모델 적합성(10) |
해당 제품의 시장규모 및 수요, 향후 전망 등을 고려할 때 사업 모델이 경제성 있게 설계되었는지 여부 |
시장창출 가능성(10) |
관련 제품군으로 신시장을 창출하거나 기존시장을 고도화·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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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급효과 (10) |
제품이 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사업영역 확대, 민간으로 파급되어 관련 제품군 개발 등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 및 규모 정도 |
5.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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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연락처 |
비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일자리정책과 |
044-202-4724 |
제도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 |
02-3460-9025 |
세부 운영절차·일정 문의 |
02-3460-91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