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ICT R&D 혁신 바우처 지원사업 공고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20-01-07
- 조회수 5,03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19-0667호
2020년도 ICT R&D 혁신 바우처 지원사업 공고 |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2020년도 ICT R&D 혁신 바우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법인에 한함)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명 ICT R&D 혁신바우처사업
□ 사업개요 : 기술력이 약한 중소·중견기업의 필요기술을 전문연구기관이 대신개발하여 기술을 공급하도록 함
□ 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주관기관)+출연연·특정연·대학·연구개발업기업 등(공동연구기관)
* 공동연구기관(전문연구기관)이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필요기술을 개발하여 제공(정부는 기업에게 R&D 바우처를 지급하고, 정부출연금은 공동연구기관에게 지급함)
□ 지원내용
사업명 |
예산 |
내용 |
구분 |
공모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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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촉진형(12개월) |
중기지원형(21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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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R&D 혁신 바우처 지원 |
118.4억원 |
지원내용 |
1년이내 단기사업화가 가능한 ICT 기반 이종기술·산업간 융합 新제품·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지원 |
ICT 혁신기술(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을 통한 ICT 기반 이종기술·산업간 융합 新제품·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지원 |
자유공모* |
* 이종기술: ICT 연구개발 기술분류체계상(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 관리규정 별표2) 중분류 이상 기술간 결합 * 이종산업: ICT와 비ICT기술의 결합(단, 공동연구기관의 개발기술은 ICT 또는 ICT가 융합된 기술이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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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12개월 |
21개월(9개월+1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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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과제당 5억 원 이내 |
과제당 (1차년도) 4억 원 이내 과제당 (2차년도) 4억 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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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법 |
공동연구기관(전문연구기관)이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필요기술을 개발하여 제공(정부는 기업에게 R&D 바우처를 지급하고, 정부출연금은 공동연구기관에게 지급함) |
□ 지원분야 : 혁신성장 8대 선도 사업 분야* 및 5G, AI 등 핵심기술 분야 응용 및 사업화 기술개발 중점 지원
□ 사업설명회
구 분 |
내용 |
일 시 |
'20. 1. 10.(금), 14:00∼16:00 |
장 소 |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 의원회의실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서울상공회의소 ) |
□ 문의 : IITP 기술사업화팀(042-612-8571~8578)
□ 기타 세부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