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19-12-17
- 조회수 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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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공공연구성과의 사업화 촉진 및 연구소기업 지원을 위한 연구소기업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센터에 입주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12. 17.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입주대상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 3에 의한 연구소기업*, 연구소기업 설립 중인 예정기업** 중 성장가능성이 높고 공간지원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기업
* 입주신청일 기준으로, 연구소기업으로 등록된 지 2년 이내인 기업
** 예정 기업의 경우, 입주 후 6개월 이내에 연구소기업으로 등록되어야 함
2. 주요내용
□ 모집 공간 :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 내 연구소기업지원센터
ㅇ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18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 3층
구분 (전용면적) |
3인실 (18.4∼19.1m2) |
비고 |
융합기술 연구생산센터 |
1실 |
입주승인 필수*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 |
* 특구법 및 산집법에 따라 입주승인 또는 입주계약 절차 이행 필수
** 모집 공간은 공고기간 내 연구소기업 지원센터 공실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입주기간 : 입주계약 체결일 ~ 2020. 6. 10(수)
* 입주연장을 원할 경우 계약 만료일 30일 이전에 입주 연장 사유 서면 신청 필수
□ 입주자 혜택 : 운영 요령에 따라 임대료, 관리비, 사무가구 등 무상지원
* 연구소기업 지원센터 운영요령 개정에 따라 입주자 혜택 등은 변경될 수 있음
3. 입주자 선정
□ 입주자 선정 절차
절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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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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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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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신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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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기업 입주신청서 제출 ∙연구소기업 사업계획서 및 입주공간 사용계획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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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진흥재단 (기술창업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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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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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기업 입주신청서 서류 검토 * 서류검토 후 발표심사 대상자 개별 연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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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진흥재단 (기술창업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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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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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기업 사업계획서(공간활용 포함) 심의 * 발표(10분) / 질의응답(10분), 변경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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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기업 지원센터 운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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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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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심의 결과 개별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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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진흥재단 (기술창업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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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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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계약 체결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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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진흥재단 (기술창업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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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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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기업 지원센터 입주 * 입주 후 제출 자료의 허위사실 기재 등 퇴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퇴거될 수 있음 * 입주승인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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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진흥재단 (기술창업팀) |
4.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9. 12. 17(화) ∼ 2020. 1. 2(목), 16:00 까지(시간엄수)
□ 접수방법 : 방문·우편 접수
□ 접 수 처 : 대전시 유성구 엑스포로 123번길 27-5(도룡동 4-27번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덕연구개발특구본부 기술창업팀(303호)
□ 문 의 처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이메일 |
대덕특구 기술창업팀 |
송동주 연구원 |
042-865-8984 |
deejay0914@innopolis.or.kr |
□ 구비서류
번호 |
제출서류 |
원본/사본 |
부수 |
비 고 |
1 |
공문 |
원본 |
1부 |
대표자명, 입주목적 등 기재 |
2 |
입주신청서 |
원본 |
1부 |
원본 1부 |
3 |
사업계획서 |
원본/사본 |
8부 |
원본 1부, 사본 7부 |
4 |
발표자료 |
사본 |
8부 |
사본 8부 |
5 |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
원본 |
1부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
6 |
인감증명서 |
원본/사본 |
1부 |
원본 1부, 사본 1부 |
7 |
사업자등록증 |
사본 |
1부 |
(원본 대조필) |
8 |
입주공간 사용계획 및 이행서약서 |
원본 |
1부 |
원본 1부 |
9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원본 |
1부 |
원본 1부 |
* 구비서류 8번 (입주공간 사용계획 및 이행서약서)의 경우 입주계약 체결 시 제출
5. 기타사항
□ 관련규정 : 연구소기업 지원센터 운영요령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 연구소기업 지원센터에 입주 이력 (졸업 및 퇴거 포함)이 있는 경우 신청대상 제외
□ 실제 입주공간은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제출한 입주신청서 상의 신청내용(면적, 전용공간 등)과 달라질 수 있으며, 공고기간동안 입주공간의 공실현황에 따라 추가로 선정할 수 있음
□ 연구소기업 지원센터의 입주계약체결 이후 입주확인 및 이용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퇴거될 수 있음
□ 연구소기업 지원센터 운영요령 개정에 따라 입주자 혜택 등은 달라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