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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13년도 연구소기업 전략육성사업 2차 공고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13-10-01
  • 조회수 9,336
  • 구분
  • 공고 시작일
  • 공고 종료일

미래창조과학부공고 제2013 - 244호


2013년도 연구소기업 전략육성사업 2차 공고


  연구개발특구 R&D성과의 사업화를 위한 2013년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연구소기업 전략육성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0월  1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사업목적

  ○ 특구 R&D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 지원을 통해 국가 및 광역경제권내의 경제성장을 선도

  ○ 특구 혁신주체 육성 및 ‘기술개발→사업화→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여 지속발전 가능한 한국형 혁신클러스터 육성

  ○ 연구소기업 창업에서 성장단계로 조기 진입 유도 및 창업→성장→도약까지 선순환 구조 정착을 통한 연구소기업 활성화


 ■ 사업개요

사업명

연구소기업전략육성사업

지원대상

특구법 제9조의3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연구소기업(대덕특구 소재)

'13년 예산

(하반기)

700백만원

지원규모

과제당 연간 400백만원 이내

지원기간

최대 2년 이내

사업내용

기술적 타당성 검증 및 상용화기술개발 등 사업화 전주기 지원 및 마케팅 지원

접수기간

10.1(화) ~ 10.31(목) 15:00까지


※ 세부사업 내용은 ‘붙임’ 참조


 ■ 신청자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공장을 등록한 사업자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산업기술연구조합,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디자인전문회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
  ○『민법』제32조 또는「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비영리연구법인
  ○ 사업자단체,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사업자 등

   ※ 특구별.세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특구별.세부  사업내용을 반드시 참조


 ■ 기술료 징수 여부, 기준 및 방법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영리기관의 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기관 유형

정액기술료

경상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착수기본료 + 매출액의 5%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착수기본료 +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착수기본료 + 매출액의 2.5%



■ 사업의 전문기관 및 문의처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덕연구개발특구 기술벤처팀 최성필 전임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최성필 전임

042-865-8881

spchoi@innopolis.or.kr



■ 신청방법

  ○ ‘붙임’의 세부사업의 신청방법 참조


 ■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

  ○ ‘붙임’의 세부사업의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 관련 내용 참조


 ■ 지원제외대상

  ○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

    ※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이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이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총괄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참여율을 30% 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관련 법령 및 규정

  ○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미래창조과학부훈령 제28호, '13.6.10 제정)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등


 ■ 2013년 하반기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R&D) 공고 및 첨부자료 안내

  ○ 사업공고 및 첨부자료 다운로드 사이트
    - 미래창조과학부(www.msip.go.kr),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pms.innopolis.or.kr) 등


 ■ 기 타

  ○ 세부사업별 예산은 소관부처의 정책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붙 임

  ○ 붙임 1 : 2013년 연구소기업 전략육성사업(대덕특구) 공고 세부내용
  ○ 붙임 2 : 2013년 연구소기업 전략육성사업(대덕특구) 신청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