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아이디어 기술창업 지원사업 공고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13-09-06
- 조회수 7,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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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시작일
- 공고 종료일
미래창조과학부공고 제2013-1호
연구개발특구 R&D성과의 사업화를 위한 2013년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대덕·광주·대구·부산)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4월 9일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혁신적인 아이디어 보유자가 특구 내 산학연 인프라 및 사업화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성공적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대덕 연구개발특구가 기술창업의 메카(드림타운)가 될 수 있는 창업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 지원 근거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2차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 ‘연구개발특구 육성방안’ □ 주요 사업내용 ○ (당해년도 사업기간) ‘13. 4. ~ ’13. 12 ○ (총사업비) 320백만원 ○ (사업내용)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정교화·실증화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아이디어를 고도화하고 인프라 지원 등을 통한 창업 지원 - 아이디어 발굴 단계 : 혁신적인 아이디어 보유자에게 발표 기회 제공 - 아이디어 고도화 단계 : 아이디어를 보다 정교화하고 실증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예: 시제품 제작지원 등) - 창업 단계 : One-Stop 창업 행정서비스, 창업공간, 기업지원 프로그램 연계
□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규모) 아이디어별 최대 20백만원 내외 창업 프로그램 지원 - 사업비 직접 지원이 아닌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 비용임 - 창업 준비 공간 (개별 사무 공간, 회의실 등 공용 공간) 및 사무기기 (책상, 공용프린터, 팩스) 등은 별도 무상 제공 ○ (지원기간) 최대 9개월 [개별 과제별 진행사항에 따라 조정 가능] □ 지원대상 및 참여 제한 ○ (지원대상) 전국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 창업자* * 대덕특구내 다음 분야로 창업을 희망하고, 신청일 기준 창업을 하지 않은 자
** 외식업, 프랜차이즈, 서비스 및 도소매 등 일반 창업은 제외 ○ (참여 제한) - 신청일 기준 기 창업자 □ 세부 지원내용 (아이디어별 이슈에 따라 선택 활용) ○ 아이디어 발굴 (Idea Discovery) - (아이디어 발굴) 전국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 창업자 모집 - (아이디어 발표) 예비 창업자의 아이디어 Speech를 진행하고 사업화 가능성 등 검토 및 지원방향 도출, 선정 아이디어의 멘토 지정 및 발전정도 점검 ○ 아이디어 고도화 (Idea Development) - (아이디어 정교화) BM 도출, IP 전략 수립, 기술 자문 등 지원 * 아이디어를 보호하고 배타적 권리 확보를 위한 IP 전략 수립 등 지원 - (아이디어 실증화) 아이디어의 제품화 설계·개발·검증을 위한 프로토타입 제작 지원 - (네트워킹) 창업 및 사업화 전반의 인적 네트워크 및 투자 연계 지원 ○ 창업 (Start-Up) - (One-stop 행정 지원) 창업과 관련한 행정 절차 안내 및 대행 등 행정 전반 지원 - (창업 공간 연계) 창업 공간 확보를 위한 특구 내 창업보육센터(BI) 연계 - 창업 준비를 위한 개별 독립적인 공간 및 공용 사무·전자기기 무상 지원 ○ 전담 멘토링 활동 지원 - Mentor Group의 개별 멘토 지정 및 창업 전반의 멘토링 활동 지속 지원 3. 신청 및 지원여부 평가 □ 신청 자격 ○ 혁신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본 지원사업을 통하여 대덕특구 內 창업을 희망하는 자 또는 팀 □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13. 4. 9. ~ (수시 접수) ※ 사업 예산 소진으로 '13. 10. 07 마감되었습니다.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idea@innopolis.or.kr) ○ 제출서류 : 참가 신청서 (지정양식) 및 아이디어 소개 자료 (자유양식) ○ 문의사항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덕연구개발특구본부 기술벤처팀 박보름, 송주현 (042-865-8884, 8886) - 관련사항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덕특구포탈(www.innopolis.or.kr) 참조 □ 지원여부 평가 ○ (평가 방법) 제안자의 아이디어 발표 (자유 형식) 에 대하여, 전문가 그룹의 사업화 가능성 정밀 검토 및 자유 토론 형태를 통하여 지원 여부 결정 ○ (주요 점검 내용) 기업가 정신, 아이디어의 혁신성, 사업화 가능성 등 → 신청자는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본인의 아이디어를 자유로운 형식으로 발표하고, 관련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에 응해야 함 4. 관련 법령 및 규정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