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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13년도 기술사업화 커뮤니티 지원사업 공고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13-09-04
  • 조회수 6,485
  • 구분
  • 공고 시작일
  • 공고 종료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공고 제2013 - 13호


2013년도 기술사업화 커뮤니티 지원사업 공고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2013년도 기술사업화 커뮤니티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연구회(사업자)는 관련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9월  4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특구내 특화분야 세부기술에 대해 연구자(기술공급자)와 기업(기술수요자)간 교류를 통하여 기술협력 및 공동연구 촉진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14년 8월 31일까지


2. 사업대상 및 지원내용

 □ 신청대상

   ○ 세부 기술 분야에 대한 기술공급자(연구기관), 수요자(기업) 및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자발적·협력적 네트워킹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연구회

* 신청자격

- 주관기관 : 특구 소재 국립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 대학, 기업, 연구조합, 협회, 비영리법인 단체 등

- 구 성 원 : 해당분야의 산·학·연 전문가로서 최소 10명 이상으로 구성



 □ 지원규모 : 과제당 최대 7백만원 이내 지원 (4개 커뮤니티 이내)

 □ 지원내용
  ○ 대덕특구 산학연 혁신주체간 정례모임을 통해 특화분야별 사업화 아이디어 발굴, 특구사업분야별 특성화 방안 모색 및 교류·협력 기회 제공
   - 특구 산학연 교류협력 관련, 구체적인 기술분야에 따른 활동 주제 제시하여, 월 1회 이상 정례모임 개최
   - 연구활동 결과는 특구육성사업(R&D) 세부사업 성과에 반영될 수 있는 보고서, 기획안, 또는 수요조사서 등의 형태로 제시
    * 특구기술사업화 R&BD과제 도출 및 제안 계획이 있는 경우 우대


3. 지원절차 및 평가기준 

 □ 지원절차

공고 및 신청접수

 

’13. 9월

 

·특구진흥재단

 

 

 

 

신청서 평가

 

’13. 10월

 

·선정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한 평가

 

 

 

 

선정 및 협약

 

’13. 10월

 

·협약 체결

...협약체결 이후 일정 생략


※ 상기 일정은 주어진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평가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연구회 운영

타당성

(70점)

주관기관/참여위원의 역량(전문성,경력,참여의지)

15

지원사업 목적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

15

연구회(협의회) 활동 목적 및 내용

- 정례모임 개최횟수 등 내용의 충실성

- 운영목적, 회원규모 등 교류협력 효과

30

사업비 적정성

10

연구회 운영

성과목표 및 효과

(30점)

기술사업화연구회 활동 성과목표 수립 타당성

- 특구기술사업화 과제 제안계획 포함 여부

20

기술사업화연구회 활동결과의 기대효과

10

100



4. 접수기간 및 지원방법
 □ 접수기간 : 2013년 9월 4일(수) ~ 9월 30일(월) 15:00까지

 □ 신청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 제출자료
    - 사업신청 공문 1부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원본 1부, 사본 7부, 전자파일(CD 1매로 제출)

  ○ 접수처 및 문의처
    - 접수처 : (305-340)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23길 27-5 (도룡동 4-27)
    - 문의처 
     * 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덕연구개발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
     * 사업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연락처

E메일

정혜미 전임

042-865-8863

hmjeong@innopolis.or.kr



5. 기타

 □ 관련 법령 및 규정

  ○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연구회 활동 계획서

  ○ 연구회 활동 과제는 자유롭게 도출·제안하되, 목적에 맞게 성과목표를 구체화할 것

  ○ 연구회 활동 계획서는 붙임 양식에 기준하여 작성할 것

  ○ 연구회 사업비 중 인건비 산정은 하지 않도록 함

  ○ 연구회 사업비 중 간접비 산정은 5% 이내로 제한함
     * 본 사업은 학술연구활동 및 국내외 교류협력촉진 지원, 연구주체가 산·학·연 복합적으로 구성된 과제로 하는 사업으로 간접비 고시율 예외 지급기준에 속함(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율 계상기준 제2조).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지원제외 대상과제 검토기준

  ○ 주관기관이 법인사업자인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법정관리, 화의기업, 최근년도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최근년도 2년 결산 재무제표상 유동비율이 연속 50%이하, 완전자본잠식,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인 경우

  ○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