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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13년도 토탈디자인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재공고)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13-05-27
  • 조회수 6,108
  • 구분
  • 공고 시작일
  • 공고 종료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공고 제2013 - 4호


2013년도 토탈디자인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재공고)


  연구개발특구 R&D성과의 사업화를 위한 2013년도 토탈디자인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재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관련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5월 24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특구 토탈디자인지원 사업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특구기술을 디자인과 접목시켜 사업화(제품화)할 수 있는 디자인 개발
  · 사전마케팅 수행이 가능한 디자인기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디자인의 양산개발 지원


 □ 사업내용
  · 특구내 우수기술을 융복합하여 접목시킨 사전마케팅 → 디자인개발 → Mock-Up 제작 → 디자인실용화(평가결과 범위: 50% 내외) 등을 패키지로 지원     


2. 지원내용

 □ 지원기간 및 규모
  · 지원기간 : ‘13년 5월 ~ ’14년 3월
    * 최종평가 결과 상위 50%내외에 대해 디자인실용화 지원
    *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함
  · 지원규모 : 총 지원규모 1,350백만원(참여기관 당 80백만원 이내)
    -  수행기관(디자인 전문회사 3개 선정 / 1개 수행기관에서 5개 참여기업 지원)


 □ 신청대상
  · 참여기업 : 특구내 기업 또는 특구내 공공기술 이전기업



  * 특구 내 기업으로서 제품양산 가능한 기술을 보유하고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 또는 특구의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을 말함


 □ 지원범위
  · (1차 디자인 지원) 수행기관이 참여기업 대상 “사전 마케팅(시장분석, 컨셉 테스트, 디자인 기획) - 디자인 개발 - Mock-Up 제작”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사전 마케팅 역량을 보유한 디자인 기업(수행기관)이 총 5개 내외의 참여기업을 지원

  · (2차 디자인 실용화 지원) 종료 평가결과에 따라 디자인 실용화(시제품 제작)가 필요한 경우 지원
      * 최종평가 결과 상위 50%내외에 한해 기술사업화를 위한 디자인실용화 지원
      * 2차 디자인 실용화 지원시 주관기관은 금형제작업체에서 수행하고 1차 디자인 수행기관은 참여기업으로 참여 가능


 □ 과업내용
   · 참여기업 : 기술개발 및 제공, 기술과 접목된 비즈니스모델의 사전 마케팅과 디자인에 필요한 기술정보 제공 등


 □ 지원조건
  ·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 매칭
    - 정부출연금 :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
    - 민간부담금 매칭비율 : 연도별 사업비의 25% 이상
      * 수행기관 : 총사업비의 22.5% 이상 현물 또는 현금부담
      * 참여기업 : 총사업비의 2.5% 이상 현금부담

  · 기술료 징수
    - 납부방식 : 정액기술료
    - 납부대상 : 참여기업
      * 관련규정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기술료 징수 및 사용.권리에 관한 통합요령”
      * 기타 사항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약체결시 별도 협의


3. 평가절차

 □ 선정평가 : 공개모집 공고를 통한 수행기관 및 참여기업 선정

참여기업

모집공고

 

신청접수

및 선정평가

 

참여기업

선정

 

사업수행

진흥재단

진흥재단

진흥재단 ↔

수행기관

수행기관



□ 최종평가결과에 따라 디자인 실용화(시제품 제작)가 필요한 경우 지원
  · 최종평가 결과 상위 50%내외에 한해 기술사업화를 위한 디자인실용화 지원
  · 2차 디자인 실용화 지원시 주관기관은 금형제작업체에서 수행하고 1차 디자인 수행기관은 참여기업으로 참여 가능


4. 선정기준

 □ 선정평가 절차 : 수행기관 을 우선 선정하고, 참여기업 선정(신청 아이템에 적합한 수행기관 선호도 조사 후 지원기업 결정)


 □ 참여기업

구 분

평가항목

비중

기업가정신(10%)

CEO의 책임경영

5%

사업참여에 대한 의지

5%

기업역량(70%)

R&D기술개발 역량

10%

재무의 역량

10%

양산 가능여부

30%

제품 판매 역량

20%

사업화 성공 및 파급효과(20%)

시장 개발의 필요성

5%

이익창출 가능성

5%

산업의 성장성 및 파급효과

5%

디자인 혁신 기회

5%



5.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사업공고 및 접수기간
   · 사업공고 :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등
   · 접수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23번길 27-5 (도룡동 4-27)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405호 대덕연구개발특구본부 기술벤처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우편접수시 겉봉에 ‘특구토탈디자인지원사업 과제신청’ 기재, 당일 마감시간이내 도착만 유효

    - 공고기간 : 2013년 5월 24일(금) ~ 6월 3일(월)
    - 접수기간 : 2013년 5월 24일(금) ~ 6월 3일(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목록
    - 공문 1부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원본 1부, 사본 6부, 전자파일
    - 최근 3년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사업자등록증(사본)


6. 문의처
 □ 상세 내용 및 관련 양식은 연구개발특구포탈(www.innopolis.or.kr) 참조

 □ 문의처
  · 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덕연구개발본부 기술벤처팀
  · 사업담당자 연락처 : 손병태, ☏ 042) 865-8882,  btson@innopolis.or.k


7. 유의사항
 ■ 지원제외대상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


 ■ 관련 법령 및 규정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