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토탈디자인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재공고)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13-05-27
- 조회수 6,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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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공고 제2013 - 4호
2013년도 토탈디자인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재공고)
연구개발특구 R&D성과의 사업화를 위한 2013년도 토탈디자인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재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관련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5월 24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특구 토탈디자인지원 사업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특구기술을 디자인과 접목시켜 사업화(제품화)할 수 있는 디자인 개발
· 사전마케팅 수행이 가능한 디자인기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디자인의 양산개발 지원
□ 사업내용
· 특구내 우수기술을 융복합하여 접목시킨 사전마케팅 → 디자인개발 → Mock-Up 제작 → 디자인실용화(평가결과 범위: 50% 내외) 등을 패키지로 지원
2. 지원내용
□ 지원기간 및 규모
· 지원기간 : ‘13년 5월 ~ ’14년 3월
* 최종평가 결과 상위 50%내외에 대해 디자인실용화 지원
*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함
· 지원규모 : 총 지원규모 1,350백만원(참여기관 당 80백만원 이내)
- 수행기관(디자인 전문회사 3개 선정 / 1개 수행기관에서 5개 참여기업 지원)
□ 신청대상
· 참여기업 : 특구내 기업 또는 특구내 공공기술 이전기업
* 특구 내 기업으로서 제품양산 가능한 기술을 보유하고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 또는 특구의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을 말함
□ 지원범위
· (1차 디자인 지원) 수행기관이 참여기업 대상 “사전 마케팅(시장분석, 컨셉 테스트, 디자인 기획) - 디자인 개발 - Mock-Up 제작”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사전 마케팅 역량을 보유한 디자인 기업(수행기관)이 총 5개 내외의 참여기업을 지원
· (2차 디자인 실용화 지원) 종료 평가결과에 따라 디자인 실용화(시제품 제작)가 필요한 경우 지원
* 최종평가 결과 상위 50%내외에 한해 기술사업화를 위한 디자인실용화 지원
* 2차 디자인 실용화 지원시 주관기관은 금형제작업체에서 수행하고 1차 디자인 수행기관은 참여기업으로 참여 가능
□ 과업내용
· 참여기업 : 기술개발 및 제공, 기술과 접목된 비즈니스모델의 사전 마케팅과 디자인에 필요한 기술정보 제공 등
□ 지원조건
·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 매칭
- 정부출연금 :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
- 민간부담금 매칭비율 : 연도별 사업비의 25% 이상
* 수행기관 : 총사업비의 22.5% 이상 현물 또는 현금부담
* 참여기업 : 총사업비의 2.5% 이상 현금부담
· 기술료 징수
- 납부방식 : 정액기술료
- 납부대상 : 참여기업
* 관련규정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기술료 징수 및 사용.권리에 관한 통합요령”
* 기타 사항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약체결시 별도 협의
3. 평가절차
□ 선정평가 : 공개모집 공고를 통한 수행기관 및 참여기업 선정
참여기업 모집공고 |
→
|
신청접수 및 선정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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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선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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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
진흥재단 |
진흥재단 |
진흥재단 ↔ 수행기관 |
수행기관 |
□ 최종평가결과에 따라 디자인 실용화(시제품 제작)가 필요한 경우 지원
· 최종평가 결과 상위 50%내외에 한해 기술사업화를 위한 디자인실용화 지원
· 2차 디자인 실용화 지원시 주관기관은 금형제작업체에서 수행하고 1차 디자인 수행기관은 참여기업으로 참여 가능
4. 선정기준
□ 선정평가 절차 : 수행기관 을 우선 선정하고, 참여기업 선정(신청 아이템에 적합한 수행기관 선호도 조사 후 지원기업 결정)
□ 참여기업
구 분 |
평가항목 |
비중 |
기업가정신(10%) |
CEO의 책임경영 |
5% |
사업참여에 대한 의지 |
5% | |
기업역량(70%) |
R&D기술개발 역량 |
10% |
재무의 역량 |
10% | |
양산 가능여부 |
30% | |
제품 판매 역량 |
20% | |
사업화 성공 및 파급효과(20%) |
시장 개발의 필요성 |
5% |
이익창출 가능성 |
5% | |
산업의 성장성 및 파급효과 |
5% | |
디자인 혁신 기회 |
5% |
5.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사업공고 및 접수기간
· 사업공고 :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등
· 접수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23번길 27-5 (도룡동 4-27)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405호 대덕연구개발특구본부 기술벤처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우편접수시 겉봉에 ‘특구토탈디자인지원사업 과제신청’ 기재, 당일 마감시간이내 도착만 유효
- 공고기간 : 2013년 5월 24일(금) ~ 6월 3일(월)
- 접수기간 : 2013년 5월 24일(금) ~ 6월 3일(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목록
- 공문 1부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원본 1부, 사본 6부, 전자파일
- 최근 3년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사업자등록증(사본)
6. 문의처
□ 상세 내용 및 관련 양식은 연구개발특구포탈(www.innopolis.or.kr) 참조
□ 문의처
· 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덕연구개발본부 기술벤처팀
· 사업담당자 연락처 : 손병태, ☏ 042) 865-8882, btson@innopolis.or.k
7. 유의사항
■ 지원제외대상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
■ 관련 법령 및 규정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