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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13년도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13-01-03
  • 조회수 10,410
  • 구분
  • 공고 시작일
  • 공고 종료일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3 - 3호


2013년도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식경제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의 2013년도 사업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3일

지식경제부 장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은 산업, 정보통신, 에너지·자원 분야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 소관의 R&D사업을 기업, 대학, 연구소 등 기술혁신주체가 참여하여 추진하는 프로그램을 말함.



1. 공통사항


■ 추진체계
 ○ 「전담기관」이라 함은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주관기관」이라 함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업」이라 함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신청자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공장을 등록한 사업자
 ○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산업기술연구조합,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디자인전문회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사업자단체,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사업자
 ○ 기술개발촉진법에 의거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한 법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민법』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비영리연구법인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 공고를 반드시 참조


■ 신청방법
 ○ 사업별 공고 내용의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


■ 사업공고
 ○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보포털(itech.keit.re.kr), 지식경제R&D종합정보시스템(www.ernd.go.kr) 또는 해당 세부사업 전담기관의 홈페이지(문의처 참조)에 공고


■ 지원규모
 ○ 사업별 지원규모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 사업별 공고시 참조 요망


■ 출연금 지원 기준
 ○ 여러 개의 세부과제가 하나의 과제를 구성하는 경우, 세부과제 단위로 출연금 지원기준을 적용
 ○ 기업이 참여하는 사업의 경우
   - 주관기관 형태가 중소·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 또는 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때 그 중 일부만 중소·중견기업인 경우

참여기업 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1개

중소기업1) 또는 중견기업2)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대기업3)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2)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제10조의2제1항의 요건을 갖춘 기업
    3)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임
  ※ 대기업에 대한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은 개별사업 공고시 추가 제한할 계획임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출연금의 지원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 공고를 참조

■ 민간부담현금 비율 조건
 ○ 여러 개의 세부과제가 하나의 과제를 구성하는 경우, 세부과제 단위로 출연금 지원기준을 적용
 ○ 기업이 참여하는 사업의 경우
   - 주관기관 형태가 중소·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 또는 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때 그 중 일부만 중소·중견기업인 경우

참여기업 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1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대기업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20.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20.0% 이상

 ※ 대기업의 현금부담비율은 추후 개별사업 공고시 상향조정할 계획임 
 ※ 사업별 특성에 따라 민간부담현금의 부담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 공고를 참조

■ 과제 주관 기준
 ○ 기술개발사업의 경우 대기업이 주관할 수 있는 과제 유형을 다음의 경우에 한정함

과제 유형

내 용

고위험형

미래기술개발 또는 글로벌 시장 창출을 위해 대규모 자금 투입이 필요하며 리스크가 큰 과제

시스템형

대기업은 전체 시스템을 설계하고 중소·중견기업 등은 요소기술을 통합·개발하는 과제

수요연계형

대기업이 중소·중견기업 등 타 주체와 연계하여 개발기술의 수요처 또는 소재 공급처로서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과제


■ 기술료
 ○ 기술료율,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식에 대해서는 사업별 공고시 별도 안내

■ 지원제외
 ○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 내용이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가 채무 불이행중인 경우


■ 권고 : 디자인과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의 연계  

 ○ 다음 사업은 협약체결 전에 전담기관이 과제별로 디자인 참여비율을 산정하며, 동 비율이 5% 이상인 과제는 디자인 인력 1인 이상을 외부연구원으로 포함
   - 글로벌 전문기술개발사업(섬유스트림, 해양레저장비, 1인용 운송수단, 신산업기술개발
   -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지식서비스, 바이오의료기기, 로봇, 그린카 등 수송시스템, 산업소재)
   - 지능형자동차 상용화 연구기반구축
   -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
   - 핵심의료기기제품화 및 인증평가기술개발
   - 신성장동력장비경쟁력강화
   - 모바일융합기술센터 구축
   -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