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기술사업화연구회 지원사업 공고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12-09-12
- 조회수 6,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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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시작일
- 공고 종료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공고 제2012- 17호
2012년 기술사업화연구회 지원사업 공고
지식경제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특화분야 기술사업화연구회 및 사업분야 협의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9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특구내 특화분야 내 세부기술에 대해 연구자(기술공급자)와 기업(기술수요자)간 교류를 통하여 기술협력및 공동연구 촉진
ㅇ 특구사업분야별 교류협력 촉진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13. 5. 31 까지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ㅇ (특화분야) 대덕특구 특화산업분야 내에서 세부 기술분야에 대한 자발적·협력적 네트워킹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연구회
ㅇ (특구사업분야) 특구사업 운영 효율화 정책방안 도출 및 협의회 활동, 사업성과 홍보를 위한 협의회
* 연구회(협의회) 운영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지원 제외 가능
□ 지원규모
ㅇ (특화분야) 5백만원 이내 / (특구사업분야) 10백만원 이내
□ 세부지원내용
ㅇ 대덕특구 산학연 혁신주체간 정례모임을 통해 특화분야별 사업화 아이디어 발굴, 특구사업분야별 특성화 방안 모색 및 교류·협력 기회 제공
ㅇ (특화분야) 기술분야 소분류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토대로 주제 선정
* 유사한 분류의 연구회의 경우 한 과제로 통합될 수 있음
【대덕특구 주요 특화산업분야 대·중분류】
대 분 류 |
중 분 류 |
IT 융복합 |
네트워크시스템 |
정보통신부품 | |
SW 및 관리시스템 | |
정밀기기 |
정밀자동화기기 |
제조기반기기 | |
보건의료기기 | |
바이오메디컬 |
신약물질 |
바이오소재 | |
재조합바이오의약 | |
나노융합 |
나노환경/에너지 |
나노화학소재 | |
나노소자 |
ㅇ (특구사업분야) 공고 해당 사업분야의 효율화·활성화를 위한 상호교류협력 정책 제안, 산학연간의 네트워크 활성화, 대내외 전략적 홍보 및 사후활용 방안 등의 구체적인 주제 제시
□ 신청자격 및 연구회·협의회 운영
ㅇ 구성원은 최소 10인 이상으로 특구 소재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 대학, 기업, 협회 등 소속인력으로 구성
* 특구사업분야의 경우, 해당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기관 혹은 참여자 반드시 포함
** 주관기관은 구성원 중 간사역할을 맡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으로 정함
ㅇ 특구 산학연 교류협력 관련, 구체적인 기술분야에 따른 활동 주제 제시하여, 월 1회 이상 정례모임 개최
ㅇ 연구활동 결과는 특구육성사업(R&D) 세부사업 성과에 반영될 수 있는 보고서, 기획안, 또는 수요조사서 등의 형태로 제시
* 특구기술사업화 R&BD과제 도출 및 제안 계획이 있는 경우 우대
3. 사업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서류 교부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www.innopolis.or.kr) 사업공고 다운로드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 우편접수시 신청사업과 과제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접수당일 도착분까지 인정
○ 제출서류 : 연구회(협의회) 활동 계획서 10부(원본1부 포함) 및 전자파일 CD 1부
□ 접 수 처 : (305-340)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23번길 27-5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기술사업화팀
4. 접수 및 평가
□ 접수기간 : 2012. 9. 12(수) ~ 10. 5(금) 18:00 도착분에 한함
□ 평가일시 : 2012. 10월 예정
※ 상기 일정은 특구재단 사정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으며, 평가일시 및 세부 평가일정은 개별 통지 예정
□ 평가절차
○ 사업공고→활동계획서 접수 및 사전검토→평가위원회 개최 및 선정평가
→평가결과 통보 및 사업내용 조정→지원대상 확정 및 협약체결
□ 평가항목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점 |
연구회(협의회) 운영 타당성 (80점) |
주관기관/참여위원의 역량(전문성,경력,참여의지) - 광주/대구특구 산학연 포함시 우대 |
15 |
지원사업 목적의 적합성 |
15 | |
연구회(협의회) 활동 목적 및 내용 - 정례모임 개최횟수 등 내용의 충실성 - 운영목적, 회원규모 등 교류협력 효과 |
20 | |
추진체계 및 전략의 체계성, 적정성 |
20 | |
사업비 적정성 |
10 | |
연구회(협의회) 운영 성과목표 및 효과 (20점) |
기술사업화연구회 활동 성과목표 수립 타당성 - 특구기술사업화 과제 제안계획 포함 여부 |
10 |
기술사업화연구회 활동결과의 기대효과 |
10 | |
계 |
100 |
5. 기타
□ 관련 법령 및 규정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 등
○ 기술사업화연구회 운영 지원 사업비 집행 일반기준(붙임자료 참조)
□ 연구회(협의회) 활동 계획서
○ 연구회 및 협의회 활동 과제는 자유롭게 도출·제안하되, 목적에 맞게 성과목표를 구체화할 것
○ 연구회(협의회) 활동 계획서는 붙임 양식에 기준하여 작성할 것
○ 연구회(협의회) 사업비 중 간접비 산정은 하지 않도록 함.
* 본 ??업은 학술연구활동 및 국내외 교류협력촉진 지원, 연구주체가 산·학·연 복합적으로 구성된 과제로 하는 사업으로 간접비 고시율 예외 지급기준에 속함(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율 계상기준 제2조).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지원제외 대상과제 검토기준
○ 주관기관이 법인사업자인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법정관리, 화의기업, 최근년도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최근년도 2년 결산 재무제표상 유동비율이 연속 50%이하, 완전자본잠식,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인 경우
○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문의처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기술사업화팀 정혜미 전임
(042-865-8863, hmjeong@innopol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