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업공고

2012년 기술사업화연구회 지원사업 공고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12-09-12
  • 조회수 6,565
  • 구분
  • 공고 시작일
  • 공고 종료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공고 제2012- 17호


2012년 기술사업화연구회 지원사업 공고


지식경제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특화분야 기술사업화연구회 및 사업분야 협의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9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특구내 특화분야 내 세부기술에 대해 연구자(기술공급자)와 기업(기술수요자)간 교류를 통하여 기술협력및 공동연구 촉진

  ㅇ 특구사업분야별 교류협력 촉진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13. 5. 31 까지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ㅇ (특화분야) 대덕특구 특화산업분야 내에서 세부 기술분야에 대한 자발적·협력적 네트워킹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연구회
  ㅇ (특구사업분야) 특구사업 운영 효율화 정책방안 도출 및 협의회 활동, 사업성과 홍보를 위한 협의회

* 연구회(협의회) 운영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지원 제외 가능


 □ 지원규모

  ㅇ (특화분야) 5백만원 이내 / (특구사업분야) 10백만원 이내


 □ 세부지원내용

  ㅇ 대덕특구 산학연 혁신주체간 정례모임을 통해 특화분야별 사업화 아이디어 발굴, 특구사업분야별 특성화 방안 모색 및 교류·협력 기회 제공

  ㅇ (특화분야) 기술분야 소분류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토대로 주제 선정
     * 유사한 분류의 연구회의 경우 한 과제로 통합될 수 있음 


【대덕특구 주요 특화산업분야 대·중분류】

대 분 류

중 분 류

IT 융복합

네트워크시스템

정보통신부품

SW 및 관리시스템

정밀기기

정밀자동화기기

제조기반기기

보건의료기기

바이오메디컬

신약물질

바이오소재

재조합바이오의약

나노융합

나노환경/에너지

나노화학소재

나노소자


ㅇ (특구사업분야) 공고 해당 사업분야의 효율화·활성화를 위한 상호교류협력 정책 제안, 산학연간의 네트워크 활성화, 대내외 전략적 홍보 및 사후활용 방안 등의 구체적인 주제 제시 


 □ 신청자격 및 연구회·협의회 운영

 
   ㅇ 구성원은 최소 10인 이상으로 특구 소재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 대학, 기업, 협회 등 소속인력으로 구성

     * 특구사업분야의 경우, 해당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기관 혹은 참여자 반드시 포함
     ** 주관기관은 구성원 중 간사역할을 맡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으로 정함
 
   ㅇ 특구 산학연 교류협력 관련, 구체적인 기술분야에 따른 활동 주제 제시하여, 월 1회 이상 정례모임 개최

   ㅇ 연구활동 결과는 특구육성사업(R&D) 세부사업 성과에 반영될 수 있는 보고서, 기획안, 또는 수요조사서 등의 형태로 제시
    * 특구기술사업화 R&BD과제 도출 및 제안 계획이 있는 경우 우대


3. 사업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서류 교부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www.innopolis.or.kr) 사업공고 다운로드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 우편접수시 신청사업과 과제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접수당일 도착분까지 인정

   ○ 제출서류 : 연구회(협의회) 활동 계획서 10부(원본1부 포함) 및 전자파일 CD 1부


 □ 접 수 처 : (305-340)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23번길 27-5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기술사업화팀
   
4. 접수 및 평가

 □ 접수기간 : 2012. 9. 12(수) ~ 10. 5(금) 18:00 도착분에 한함


 □ 평가일시 : 2012. 10월 예정
    ※ 상기 일정은 특구재단 사정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으며, 평가일시 및 세부 평가일정은 개별 통지 예정


 □ 평가절차

   ○ 사업공고→활동계획서 접수 및 사전검토→평가위원회 개최 및 선정평가
      →평가결과 통보 및 사업내용 조정→지원대상 확정 및 협약체결


 □ 평가항목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연구회(협의회)

운영 타당성

(80점)

주관기관/참여위원의 역량(전문성,경력,참여의지)

- 광주/대구특구 산학연 포함시 우대

15

지원사업 목적의 적합성

15

연구회(협의회) 활동 목적 및 내용

- 정례모임 개최횟수 등 내용의 충실성

- 운영목적, 회원규모 등 교류협력 효과

20

추진체계 및 전략의 체계성, 적정성

20

사업비 적정성

10

연구회(협의회) 운영

성과목표 및 효과

(20점)

기술사업화연구회 활동 성과목표 수립 타당성

- 특구기술사업화 과제 제안계획 포함 여부

10

기술사업화연구회 활동결과의 기대효과

10

100


5. 기타

  □ 관련 법령 및 규정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 등
  ○ 기술사업화연구회 운영 지원 사업비 집행 일반기준(붙임자료 참조)


 □ 연구회(협의회) 활동 계획서

  ○ 연구회 및 협의회 활동 과제는 자유롭게 도출·제안하되, 목적에 맞게 성과목표를 구체화할 것

  ○ 연구회(협의회) 활동 계획서는 붙임 양식에 기준하여 작성할 것

  ○ 연구회(협의회) 사업비 중 간접비 산정은 하지 않도록 함. 
   * 본 ??업은 학술연구활동 및 국내외 교류협력촉진 지원, 연구주체가 산·학·연 복합적으로 구성된 과제로 하는 사업으로 간접비 고시율 예외 지급기준에 속함(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율 계상기준 제2조).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지원제외 대상과제 검토기준

  ○ 주관기관이 법인사업자인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법정관리, 화의기업, 최근년도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최근년도 2년 결산 재무제표상 유동비율이 연속 50%이하, 완전자본잠식,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인 경우

  ○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문의처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기술사업화팀 정혜미 전임
                (042-865-8863, hmjeong@innopol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