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특구 토탈디자인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12-04-13
- 조회수 5,977
- 구분
- 공고 시작일
- 공고 종료일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공고 제 2012-6호
2012년도 특구 토탈디자인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재공고)
연구개발특구 R&D성과의 사업화를 위한 2012년도 토탈디자인지원사업 참여기업 을 다음과 같이 공고(재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4월 13일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이사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ㆍ 특구기술을 디자인과 접목시켜 사업화(제품화)할 수 있는 디자인 개발
ㆍ 개발된 제품디자인의 양산개발 지원 및 생산 제품의 판매를 위한 마케팅 지원
□ 사업내용
ㆍ 사업내용
- 특구내 우수기술 보유기업에 대하여 융·복합하여 접목시킨 비즈니스모델 기획→ 디자인개발 → 마케팅 지원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및 기간
ㆍ 사업기간 : ‘12년 5월 ~ ’13년 12월 (20개월)
ㆍ 지원규모 : 2,000백만원
ㆍ 지원기간 : 최대 2년
- 1단계 (1차년도) : ‘12년 5월 ~ ’13년 2월(10개월)
- 2단계 (2차년도) : ’13년 3월 ~ ‘13년 12월(10개월)
*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함
□ 사업 신청 대상 및 내용
ㆍ 특구기술을 활용하여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
※ 특구기술 사업화기업 이란?
- 특구 내 소재기업으로서 제품양산 가능한 기술을 보유하고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
- 특구의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
ㆍ 지원대상 : 공공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산학연컨소시엄 가능)
□ 사업 지원내용 및 대상
ㆍ 1차년도 : 수행기관이 참여기업 대상 “디자인 접목 및 제품화기획 - 디자인개발 - 마케팅 - 시제품”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1차년도 중간(연차)평가를 통해 2차년도 계속지원 여부 평가하고, 목표대비 달성도가 미진하고, 사업화 실패가 예상되는 과제는 평가를 통해 중단
- 사업수행기관 및 참여기업 : 1개 사업수행기관 당 5개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3개 사업수행기관 선정
* 참여기업 신청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ㆍ 2차년도 : 1차년도 성과물에 대하여 사업화를 위한 마케팅 및 디자인 추가지원을 통해 소요되는 비용 지원
* 1차년도 사업 종료 후 중간평가를 통해 2차년도 사업 수행 여부 결정
□ 수행기관 및 참여기업 선정
ㆍ 공개모집 공고를 통한 참여기업 및 수행기관 선정
수행기관/ 참여기업 모집공고 |
→ |
신청접수 및 선정평가 |
→ |
수행기?? 선정 |
→ |
참여기업 선정 |
→ |
사업수행 |
특구본부 |
특구본부 |
특구본부 |
특구본부 ↔ 수행기관 |
수행기관 |
- 대덕특구내 입주기업에 대한 토탈디자인서비스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디자인 전문회사를 수행기관으로 선정
- 참여기업 공개모집 공고를 통하여 수요기업을 발굴하고, 특구본부에서 선정평가를 통해 15개 기업 내외 최종 선정
* 참여기업 선정시 비즈니스모델 평가를 강화하여 사업기간 내 출시 가능한 제품을 선정
ㆍ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 매칭
- 민간부담금 매칭비율 : 연도별 총사업비의 25% 초과
* 수행기관 : 총사업비의 22.5% 이상 현물 또는 현금부담
* 지원기업 : 총사업비의 2.5% 이상 현금부담
□ 기술료 징수
ㆍ 납부방식 : 정액기술료
ㆍ 납부대상 :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수행기관)
* 관련규정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기술료 징수 및 사용·권리에 관한 통합요령”
* 기타 사항은 특구본부와 우선협상대상자(사업수행기관)간 협약 체결시 별도 협의
□ 사업관리
ㆍ 중간(연차)평가 및 최종평가를 통한 사업추진 실적 점검
- 중간(연차)평가 진행시 사업수행기관의 실적과 참여기업의 과제추진 실적을 함께 평가하여, 부진한 과제는 평가에 근거 중단조치
ㆍ 중간·최종평가 시 참여기업의 만족도 조사 실시를 통한 참여기업의 만족도 및 애로사항 수렴 → 수행기관 전달 후 피드백 실시
3. 사업추진 체계 및 방법
□ 추진방법
ㆍ 디자인 개발과 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디자인기업을 선정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
□ 사업추진 체계
ㆍ 지식경제부(연구개발특구기획단) : 사업추진 방향 결정 및 관리 지원 감독
ㆍ 지원본부 : 사업계획 수립, 사업수행기관 평가·선정·협약체결, 참여기업 선정에 대한 검토/관리,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 성과관리 등
ㆍ 수행기관 :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참여기업과 협약 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접목된 비즈니스 모델 기획, 디자인, 마케팅 지원 등
ㆍ 참여기업 : 기술 개발 및 제공, 기술과 접목된 비즈니스모델의 마케팅 지원, 디자인과 마케팅에 필요한 기술정보 제공 등
ㆍ 참여기업 : 기술 개발 및 제공, 기술과 접목된 비즈니스모델의 마케팅 지원, 디자인과 마케팅에 필요한 기술정보 제공 등
ㆍ 사업추진 체계
□ 평가시스템
ㆍ 사업에 따라 필요시 선정평가,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로 구성
□ 선정평가
ㆍ 선정 절차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
○주체 : 특구지원본부 ○내용 : 사업규모, 사업내용, 신청기간, 접수처 등 |
↓ |
|
사전검토 |
○주체 : 특구지원본부 ○내용 : 신청자격, 제출서류 등 사전검토 검토 |
↓ |
|
선정평가 |
○주체 : 평가위원회 ○내용 :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방법 : 선정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한 평가실시 ○결과 : 수행기관 및 참여기업 선정 |
↓ |
|
사업수행기관 및 참여기업 선정 |
○주체 : 특구지원본부 ○내용 : 예산규모를 반영하여 대상자 확정 |
ㆍ 선정평가 기준(참여기업)
평가항목 |
비중 |
◎기업가정신 |
20% |
- CEO의 책임경영 |
10% |
- 사업참여에 대한 의지 |
10% |
◎참여기업 역량 |
40% |
- R&D기술개발 역량 |
10% |
- 재무의 역량 |
10% |
- 양산 가능여부 |
15% |
- 제품 판매 역량 |
5% |
◎신제품사업화 성공기회 및 파급효과 |
40% |
- 시장 개발의 필요성 |
10% |
- 이익창출 가능성 |
10% |
- 산업의 성장성 및 파급효과 |
10% |
- 디자인 혁신 기회 |
10% |
총 계 |
100% |
* 상기 평가기준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변경 가능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사업공고 및 접수기간
ㆍ 사업공고 :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및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등
ㆍ 접수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23번길 27-5 (도룡동 4-27)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405호 대덕기술사업화센터 기술벤처팀
ㆍ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우편접수시 겉봉에 ‘특구토탈디자인지원사업 과제신청’ 기재, 당일 마감시간이내 도착만 유효
ㆍ공고일정
- 공고기간 : 2012년 4월 13일(금) ~ 4월 30일(월)
- 접수기간 : 2012년 4월 16일(월) ~ 4월 30일(월)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목록
- 공문 1부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원본 1부, 사본 10부, 전자파일(UBS 1매로 제출)
- 최근 3년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사업자등록증(사본)
5. 지원제외대상
ㆍ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ㆍ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ㆍ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ㆍ 참여기업의 대표,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ㆍ 접수마감일 현재 참여기업 대표, 총괄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
※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이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이 제외될 수 있음
6. 법령 및 규정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
7. 문의처
□ 상세 내용 및 관련 양식은 연구개발특구포탈(www.innopolis.or.kr) 또는 대덕테크인사이트(www.dit.or.kr) 참조
□ 문의처
ㆍ 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대덕기술사업화센터 기술벤처팀
ㆍ 사업담당자 연락처 :
담당자 |
연락처 |
E메일 |
비고 |
손병태 책임 |
042-865-8882 |
btson@innopolis.or.kr |
사업신청 관련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