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공고] (가칭) 대덕특구 마이크로VC펀드 위탁운용사 선정계획 공고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19-01-09
- 조회수 4,049
2019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특구재단”) (가칭)대덕특구 마이크로VC펀드 위탁운용사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9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선정개요
2. 투자분야 □ 대덕특구내 중소‧벤처기업에 펀드 결성액의 50% 이상을 우선 투자하고, 결성액의 40% 이상을 대덕특구내 3년 이내의 초기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주목적 투자대상으로 정하고 투자하여야 함 □ 주목적 투자대상
3. 주요 출자조건
4. 선정 우대기준 ○ 운용사가 최소 결성금액을 초과하여 제시한 경우 ○ 접수 시 운용사, 연구개발특구 소재 지방자치단체, 특구재단을 제외한 출자자의 출자확약서를 제출한 경우 ○ 본 펀드와 유사한 초기기업 또는 기술사업화펀드 운용 실적을 제시한 경우 5. 선정 배제, 취소 기준 □ 선정 배제 ○ 회사 및 펀드 운영상 도덕적 해이 또는 제3자 경유 등을 통해 사실상 법령을 위반한 상태라고 판단되는 경우 ○ 위탁운용사가 법령위반 또는 시정명령 미이행 상태이거나 기타 우회적인 방법 등으로 사실상 법령위반 상태에 있어 펀드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투자업체 발굴 및 투사의사결정 과정에서 대주주 등 외부의 압력으로 위탁운용사로서 독립적 의사결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업무집행조합원이 자산건전성이 취약하거나 최근 2년 내 도덕적 해이, 불공정 계약 체결․이행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상법 상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가 사원이 아닌 핵심인력을 포함하여 출자 신청한 경우 ○ 운용사의 최대주주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가 형사상 피소 또는 피의자 신분 확인 등 법규 위반 혐의를 받고 있어 계속수행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업무집행조합원이 법령 위반으로 경고 또는 시정 명령을 받은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거나 과거 법령위반 또는 시정명령 이행 실적 등을 감안하여 펀드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업무집행조합원이 최근 3년 이내에 관계기관으로부터 5회 이상 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 업무집행조합원이 가장 최근에 실시된 창업투자회사 평가에서 D등급 이하 및 평가 보류된 경우 ○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형사상 소송의 진행, 리스크 관리, 컴플라이언스 등의 위험관리체계 부재, 경영권 불안정, 운용인력의 잦은 이동 등으로 펀드의 안정적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청 자조합의 핵심운용인력이 ‘벤처캐피탈 임직원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처분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일정기간은 의결일자로부터 상기 <표>의 기간까지임 ** 횟수는 의결일자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법령 위반 합산하여 산정, 경고 1회‧감봉 1회는 감봉 2회로, 직무정지 1회‧감봉 1회는 직무정지 2회로 산정함 □ 선정 취소 ○ 펀드의 최소결성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 예비출자자 협의사항에 따른 출자조건을 위탁운용사가 수용하지 않아 규약협의 등 후속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 위탁 운용사가 최소 결성금액을 초과 제시하여 우대를 받았으나 실제 결성한 금액이 당초 제시한 결성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및 출자확약서 등의 제출에 따라 우대를 받았으나 그 사실이 허위 또는 의도적인 조작으로 밝혀지는 경우 ○ 제안서 또는 구술 내용 등에 허위 또는 중대한 은폐사실이 있는 경우 ○ 위탁운용사 선정 후 결성총회까지 당해 펀드의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대표펀드매니저가 결성일 이전까지 겸직(조합의 업무 수행 이외에 타법인으로부터 정기적인 급여를 지급 받거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을 해소하지 못한 경우 ○ 선정 후 결성총회가지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여, 심사 당시 조합 운용여건과 현저히 달라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출자심의회를 통해 선정 취소 여부를 결정 - 최대주주 또는 대표펀드매니저의 변동 - 조합에 참여하는 핵심인력이 과반을 초과하여 변동되는 경우 - 신규로 다른 결성 조합의 핵심인력으로 참여하는 등 신청 자조합의 핵심인력이 선정 배제 사유의「참여가 가능한 핵심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기타 조합의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제재 사항 및 기타 □ 제재 사항 ○ 결성시한 연장에도 불구하고 시한 내 펀드 결성을 완료하지 못한 위탁운용사 및 선정이 취소된 위탁운용사에 대해서는 각각 결성시한 및 선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향후 특구재단 후속펀드 참여 제한
○ 선정된 운용사가 존속기간 중 규약 상 투자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위탁운용사에 대해 향후 특구재단의 후속펀드 참여 제한 ○ 위탁 운용사가 최소 결성금액을 초과 제시하여 우대를 받았으나 실제 결성한 금액이 당초 제시한 결성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및 출자확약서 등의 제출에 따라 우대를 받았으나, 그 사실이 허위 또는 의도적인 조작으로 밝혀지는 경우 향후 특구재단 후속펀드 참여 제한 ○ 출자대상 투자기구 결성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최초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출자대상 투자기구를 해산할 수 있음 □ 기타 ○ 접수일시 내 접수처 도착분에 한해 접수하며, 접수 후에는 제출한 제안서의 변경 및 추가자료 제출 등을 허용하지 않음 ○ 운용사 선정 이후, 투자조합 결성과정에서 상기 제시 조건은 조합원 간 상호 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 7.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절차
□ 선정 일정
* 세부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서류심사 평가기준
8. 지원방법 및 사업설명회 □ 지원방법 ○ 특구재단이 정하는 제출서류 및 그 내용을 포함한 USB메모리 1개를 지정된 접수처에 접수일시 내 제출 ※『제출서류 및 관련양식』은 특구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구술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운용사는 별도 PT자료(10부)를 제출 - 분량 : 20페이지 이내 (발표 당일 파워포인트 파일 별도 지참) □ 접수마감 : 2019년 2월 8일(금) 15:00 □ 사업설명회 ○ 일시 : 2019년 1월 17일(목) 15:00 ○ 장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23번길 27-5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층 이노폴리스룸 9. 접수처 및 문의방법 □ 접수처 : 대전시 유성구 엑스포로 123번길 27-5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301호 (34125) □ 문의방법 : 미래전략실 사업기획팀(042-865-7031) E-mail : shkim@innopoli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