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과학의 날 기념 정부포상 계획(안) -장관표창-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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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52회 과학의 날(’19. 4. 21.)을 맞이하여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자에 대한 발굴․포상을 통해 과학기술인의 자긍심․명예심을 고양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국가 과학기술 혁신에 기여
ㅇ (수공기간) 3년 이상 과학기술분야에 공적을 쌓은 자 ㅇ (재포상 금지기간)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으로 3년이상 해당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다시 정부포상 수여 가능
ㅇ 포상 규모 : 총 000명(’18년 175명) ㅇ 포상 대상 : 과학기술 연구․행정․진흥 및 기술개발 등의 분야에서 과학기술발전에 공헌한 자로 타의 모범이 되는 자
ㅇ 공무원 - 추천일을 기준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 수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 휴직 중인 자 -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범죄, 감사원, 경찰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ㅇ 국민 - 추천일을 기준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표창 수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공·사생활을 통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거나 민원 등을 야기하여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범죄, 감사원, 경찰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세부사항 붙임 참조)
가. 후보자 모집(과기정통부 및 각 기관) ㅇ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관련 과학기술 단체 홈페이지에 게재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출연(연) 등 과기정통부 유관기관 ㅇ (추천권자) 소속기관장, 과학기술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장 ※ 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본인을 포상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음 나. 기관별 심사(각 기관) ㅇ 각 기관별 세부 선발기준에 따라 심사 다. 기관 후보자 추천(각 기관→과기정통부) ㅇ 각 기관별 후보자 추천 순위를 기재하여 과기정통부로 추천 라. 종합심사(종합심사위원회) ㅇ 포상대상자 선정 마. 공적심사(과기정통부 공적심사위원회) ㅇ 종합심사 결과와 범죄경력, 산재율 등 포상자격 조회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포상대상자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