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연구개발특구 제Ⅱ지구 산업용지 처분공고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17-09-13
- 조회수 4,49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대덕연구개발특구 제Ⅱ지구 산업용지의 매수자를 선정하기 위한 처분공고를 실시합니다.
2017년 9월 13일(수)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처분용지 현황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684 나. 소 유 자 : (주)이랜드건설(대표자 김 일 규) 다. 부지면적 : 24,083.1㎡ 라. 건축면적(연면적) : 14,410.04㎡(103,757.42㎡)
2. 처분사항 가. 처분가격 : ₩16,000,000,000(일금 일백육십억원정) 나. 대금지불조건 : 일시납* * 처분신청자와 협의 가능 다. 처분관련 유의사항 ○ 매수자는 산집법 제39조에 따라 산업용지를 소유하고 공장설립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 내 임의 처분을 제한받게 됨 ○ 본 처분건 관련, 감리 건축사·신탁회사 등과의 유치권 관계, 기타 잠재적 위험은 매수신청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함
3. 매수자격 가. 산집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의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및 대덕테크노밸리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한 업종을 영위하려는 자 <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산업시설구역(제Ⅱ지구) 입주가능업종 >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3호 및 제6호의 첨단기술기업 또는 연구소기업에 한함. 나. 입주제한 ㅇ 입주제한 세부업종 : 대덕테크노밸리 지구단위 계획*의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에 따른 불허용도 : A1 (관평동 684(I2-3-1)) * 대전광역시 공고 제2007-8호(대덕연구개발특구(대덕테크노밸리) 실시계획변경고시에 따른 공고) 참조
ㅇ 도금 및 도장업종, 「악취방지법」에 의한 지정악취물질,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는 업종 등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제2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첨단기술기업 또는 연구소기업의 공장 제외함 ㅇ 산집법 및 입주계약 위반으로 입주계약 해지된 사실이 있는 업체 다. 우선 유치대상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ㅇ 재정능력이 확실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파급효과가 큰 기업 ㅇ 수도권 및 타 지역으로부터 본사 및 공장 이전(확장) 기업 ㅇ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 및 협동화사업으로(신청일 현재) 창업승인된 기업 ㅇ ‘국토계획법’상 주거, 상업, 녹지지역에서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 ㅇ 연구소기업 또는 첨단기술기업
4. 공고일정 가. 매각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17.9.13(수) ~ 2017.9.27(수) 17:00시 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제출서류 : 입주신청서 1부(첨부파일 참조) 다. 제출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마감일 17시 도착분까지) * 접수 여부 전화확인 요망, 방문 시 사전 유선 연락 필수 * 접수일 당일 신청 건이 집중될 것을 대비, 사전 접수 요망 *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5. 선정방법(경합 발생 시 해당) 가. 선 정 일 : 2017.9.28(목) (예정) * 경합기업 개수에 따라, 심의 일정 별도 공지 예정 * 비경합(1개 기업 접수)일 경우, 특구진흥재단에서 서류 검토 후 선정 나. 선정방법 : 입주 경합시, 특구 조성목적에 적합한 기업체 선정을 위하여 우선 유치대상 및 별도 심사기준을 고려하여 입주대상자 선정 - 공장건축계획 타당성, 용지매입 자금계획, 재무건전성, 환경친화, 기업성장성, 기술력 등 ㅇ 입주대상자 통보 예정일 : 2017.9.29(금) (예정) ㅇ 매매계약 체결 : 2017.9.30(토) ~ 10.29(일) [매도자 - 매수자간] * 입주대상자 통보 후 30일 이내 체결 - 입주계약체결 :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7일내 [진흥재단 - 매수자]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서류는 원본제출 요망.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7. 매수 자격상실 가. 신청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나. 선정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8. 기타 유의사항 ㅇ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본 건 매매행위에 이행함에 있어 처분신청자와 매수자는 특구진흥재단에 어떠한 민·형사상의 법적책임을 물을 수 없음 ㅇ 최종 매수자로 선정된 기업은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신청자와의 매수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 우리 재단과의 입주계약 체결을 완료하여야 함 ㅇ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매수자(입주 대상자)를 심의·선정하는 관리기관인 바, 대금 및 소유권 이전 등에 매매에 관한 사항은 처분신청자와 매수자 상호 간 처리하여야 함 ㅇ 신청자는 공고된 토지·건축물 현황, 압류여부, 업종, 환경 인·허가 여부, 해당 산업용지의 상태, 관계법령, 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제반사항을 필히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법률적·행정적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ㅇ 처분신청 결과에 따라 상호 간 협의(계약) 과정 중 발생하는 행정적·법률적 발생에 대하여는 관리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그 책임은 각 협의(계약) 주체에 있음 ㅇ 입주선정 또는 입주계약체결 이후라도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확인 될 경우에는 입주선정 또는 입주계약이 취소되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당해 신청자에게 있음 ㅇ 처분신청자와 매수자는 산업시설용지 처분 및 매수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ㅇ 처분신청자와 매수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시, 처분공고에 명시되어 있는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기반시설이 필요한 경우 매수자가 직접 설치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함 ㅇ 관리기관(진흥재단)은 산집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양수기업체로부터 실비의 범위에서 양수자 선정에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음 ㅇ 본 산업용지는 산집법 제39조에 따라 산업용지를 소유하고 공장설립 완료신고전 또는 신고 후 5년내 임의 처분을 제한함 ㅇ 본 산업용지가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때 관리기관은 산집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해당 산업용지를 환수할 수 있음 ㅇ 산집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관리기관은 매수자와의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9.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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