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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창조경제 성과구현을 위해 연구소기업 대표들 역량 모은다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16-02-25
  • 조회수 5,021


창조경제 성과구현을 위해 연구소기업 대표들 역량 모은다

- 2월 25일, (사)연구소기업협회 출범식 및 워크숍 개최 -




□ ‘사단법인 연구소기업협회’가 25일 오후 대덕테크비즈센터(TBC) 1층 콜라보홀에서 출범식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 

   그동안 연구소기업 CEO들의 네크워크 구축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연구소기업협의회가 사단법인 연구소기업협회

   로 정식 출범하는 것이다. 



□ 연구소기업은 공공연구기관이 개발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해 자본금 중 20% 이상을 출자해 연구개발특구 내 

   설립하는 형태로 창조경제의 구현을 위한 핵심동력 중 하나이다.


 ㅇ 연구소기업은 2006년 2개로 시작하여 ’15년까지 160개가 설립되었으며 금년 4월 200호 기업의 탄생이 예고되고

    있다.


 ㅇ 연구소기업 제1호로 등록된 (주)콜마비엔에이치는 코스닥에 상장되고, 시가총액 1조원을 상회하면서 신사업 발

     굴과 신규시장 진출의 기회로 연구소기업을 염두하는 기업들의 문의도 많아지고 있다.



□ 연구소기업이 좋은 성장세를 이어나갈 수 있는 배경은 미래부와 진흥재단의 제도개선 및 단계별 성장지원 강화가

   큰 몫을 했다. 


 ㅇ 미래부와 진흥재단은 연구소기업의 설립 수 대폭 증가에 따라 내실 있는 성장지원을 위해 대덕 TBC 내에 ‘연구소

     기업 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초기 인큐베이팅 공간을 제공하였다.


 ㅇ 또한,「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연구소기업 수익금 배분기준을 구체화*하

    였으며, 연구소기업 등록규정을 개정하여 등록 제출서류 및 설립절차 간소화를 추진하였다.  


   * 기술개발에 참여한 인력에 대한 보상금을 수익금 등의 100분의 50이상 사용 


 ㅇ 2015년까지였던 연구소기업에 대한 일몰기한을 2018년까지 3년간 연장하여, 연구소기업은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법인세․소득세를 3년간 100%, 2년간 50%를 지속 감면받게 된다. 



□ 이러한 활성화 분위기 속에 미래창조과학부, 특구진흥재단 등 연구소기업 대표 및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

   연구소기업협회의 출범을 축하했다. 


 ㅇ 출범식은 미래창조과학부 박재문 연구개발정책실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사)연구소기업협회 권명상 회장이 협회

     의 운영과 비전을 제시하며 협회의 출범의미를 밝혔다. 


 ㅇ 또한 특구재단이 ‘16년 연구소기업 R&D정책사업설명 및 (주)제이피이 김의중 대표의 연구소기업 성공사례 등을 

     발표하였으며, 연구소기업 간 네트워킹을 위한 워크숍도 함께 진행하였다.


사단법인 연구소기업협회 출범식에서 미래창조과학부 박재문 연구개발정책실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 공공누리 1유형 :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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