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구재단 김차동 이사장, 특구내 현장 소통 강화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1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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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재단 김차동 이사장, 특구내 현장 소통 강화 - (주)두시텍 특구기술사업화 과제 수행 격려 -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특구재단) 김차동 이사장은 5월 13일(수) 오후 대덕특구 입주기업인 (주)두시텍(대표 이사 정진호)을 방문하여 특구육성사업 추진 점검 및 격려를 통해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였다. ㅇ (주)두시텍은 지난 `98년 설립 이후, 무인 자동화를 위한 정밀항법기술을 통해, 선박·항공·자동차·로봇 등에 필요한 위성항법장치(GPS)를 비롯하여 정밀위성위치확인시스템(DGPS), 관성항법(INS)장치, 텔레매틱스, 유비커터스 단말기, 항법 부품소재 등을 개발한 특구내 유망기업이다. ㅇ 특히 `14년 선정된 특구기술사업화 과제(과제명 : 3D 공간정보 구축기반 감시정찰용 자동 이착륙 무인 이동체 시스템)를 통해, 최근 각광받고 있는 드론산업 국산화 기술개발에 선제대응을 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 해당 과제는 “주기적 3D 지형 모니터링 감시기술”과 3D공간정보 기반의 감시정찰로 외부침입 알람이 가능한 “3D공간정보 구축기반 감시정찰용 자동이착륙 무인 이동체 시스템”의 상용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 현재 해당 기술의 시장동향은 3D 공간정보산업에 대한 국내·외 재난/산림감시, 산업체 감시정찰, 국방경계 등 광범위한 활용이 예상되며, 높은 해외 의존률(H/W분야 : 72.2%, S/W분야 : 80.7%)에 대한 국산기술의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 해당 기술의 사업화를 통해 무인비행기 감시정찰적용 및 위성항법기술적용 등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서비스 시장이 창출될 것이라 기대된다. ㅇ 또한 `09년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된 (주)두시텍은 그동안 약 4억원의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았으며, 연간 총 매출액 중 연구개발비 비중이 20%에 이를만큼 R&D 선순환에 이바지하는 모범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 첨단기술기업 지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첨단기술분야에서 일정한 생산능력과 연구 개발능력을 갖춘 특구내 기업을 지정해 세제지원 등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며, 현재 대덕특구에서는 106개 기업이 지정되었다. -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되면, 영업소득이 발생한 해로부터 해당 분야 매출액에 대해 최초 3년간 법인세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업무를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경우, 7년간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ㅇ (주)두시텍 정진호 대표는 “사업화 지원과제를 통한 보유기술의 보완 및 첨단기술기업 지정제도를 통한 세제 혜택지원 등 기업의 성장 초기부터 특구재단에 큰 수혜를 입었다.“ 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 특구재단 김차동 이사장은 “대덕특구의 공공기술 사업화를 통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더욱 노력할 것이며, 첨단기술 기업에 대한 홍보 강화를 통해 특구내 R&D 선순환구조가 정착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