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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대덕특구, 직무발명 인센티브 논하다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14-11-24
  • 조회수 5,204

대덕특구, 직무발명 인센티브 논하다
- 특구재단과 특허청, 제4차 ‘대덕IP포럼’ 개최 -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사장 김차동, 이하 특구재단)과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11월 25일(화) 충남대 법학전문대

    학원에서 세종지적재산권연구소(소장 최형구 교수) 주관으로 ‘직무발명’을 주제로 제4차 ‘대덕IP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특구재단과 특허청이 대전지역 산·학·연·관 전문가의 지식재산(IP) 수익창출 역량을 높이기 위해 공동으로 창립한

    전문가 포럼인 대덕IP포럼은 올해 ‘IP 수익자산화 강화방안’이라는 연간 주제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세 차례 포럼

    에서 ‘IP 공정이용’, ‘IP 금융’, ‘IP 비즈니스’ 등 지식재산의 활용을 통한 수익자산화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 4차

    포럼은 지식재산 수익의 분배구조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청색LED’ 발명으로 올해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한 나카무라 슈지 교수가 빈약한 보상에 실망해 일본 회사를 등지고

    미국 대학으로 옮긴 사례는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기업의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보유하는 중요한 수단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도입률은 46.2%(’13년)로 이웃 일본의 86.7%(’07년)

    에 비해 저조한 형편이다.

 

 

□ 이번 포럼은 ‘국내외 직무발명 입법사례’, ‘직무발명 보상액 산정 등 주요 쟁점에 대한 판례’, ‘직무발명제도 운영 모범

    사례’, ‘직무발명 보상방법 협의 및 준비’ 등 산·학·연·관 공통의 직무발명 이슈에 대한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으로 구성

    된다.

 

 ㅇ 미국특허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한 ETRI는 기술료 수입의 50퍼센트를 발명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

     하는 등 적극적인 직무발명제도 운영을 특허성과의 비결로 제시할 예정이어서 직무발명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에게 귀감이 될 전망이다.

 

 ㅇ 또한 산업계의 주장을 반영해 종업원이 아닌 기업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갖도록 법제화하려는 일본의 특허법

     개정 움직임도 해외 입법사례로 발표될 예정인데, 국내에서도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ㅇ 지식재산권을 특성화 분야로 하는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진행될 이번 포럼은 로스쿨 학생에게도 앞으로 법조

     현장에서 접할 지식재산 이슈에 대한 지식을 넓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 포럼의 공동회장인 김차동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은 “우수한 특허가 창출·관리되어 기업에 매칭되는 시스템

    효율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직무발명제는 그 핵심 이슈이다”라고 밝혔다.

 

 

□ 포럼의 또 다른 공동회장인 김영민 특허청장은 “창조경제를 통한 경제혁신의 두 주역은 발명자와 기업이다”며, “이번

    대덕IP포럼을 통해 발명자와 기업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합리적인 지식재산 수익분배 방법과 사례가 확산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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