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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특허청,‘대덕IP포럼’공동 창립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14-04-07
  • 조회수 7,687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특허청,‘대덕IP포럼’공동 창립
- 대전지역 산․학․연․관․언론․법조 지식재산 전문가 20명,

   대전지식재산 수익 높이기 위해 손잡다 -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사장 김차동)과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3월 20일 대전지역 지식재산 전문가의 모임인「대덕IP포럼」을 공동 창립하고, 창립포럼을 개최했다.

 

  대덕IP포럼은 대전지역 산업계, 대학, 출연연구소, 정부기관, 특허법원, 언론, 변리업계의 지식재산 전문가 20명과 수도권의 지식재산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되어 대전지역의 지식재산 수익창출역량을 높이기 위해 창립된 포럼이다.

 

□ 대전지역 지식재산 인프라는 메카 성장 가능성 충분

 

  대전지역은 1974년 대덕연구단지 기반조성을 시작으로 대덕특구 입주기관수, 연구개발비, 특허출원건수, 지식재산 유관기관입주면에서 지식재산 메카로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갖추었다. 

 * 대덕특구입주기관 : (‘78)7개→(‘12)1,401개, 연구개발비:(‘98)1.8조원→(‘12)5.57조원(대전)
 * 특허,실용신안 출원건: (‘98)2,279건(8위/16지자체)→(‘12)11,480건(3위/17지자체)
 * 변리사수:(‘02)51명→(‘12)161명(지역내총생산 천억원 대비 변리사수 56명으로 지자체 2위)
 * 지식재산 유관기관 : 특허청(‘98), 특허법원(‘98), 한국특허정보원(‘14)

 

□ 대전지역, 지식재산 수익창출 활동 강화해야


 우리나라 국가 R&D의 사업화율은 20%이고, 국가 R&D예산의 65%가 집중되는 대학‧연구소 지원 R&D과제의 사업화 비율은 약 4.4%로 추정되어, 미국 69.3%, 영국 70.7%, 일본 54.1%에 비해 크게 낮다*(‘10기준). 또한, 연구원 1인당 지식재산으로 인한 수익창출규모도 기초연구분야 2백만원, 산업연구분야 7천7백만원으로 일본의 4천8백만원, 1억8천5백만원에 비해 20분의 1정도로 크게 떨어지며, 5.57조원의 연구개발비가 투입되는 대전지역도 상황이 비슷하다.
   * 국가 연구개발 투자의 성과 측정방법 연구(국회예산정책처, 2013.12)

 

 대전지역의 지식재산 수익창출역량이 낮은 이유는 미국 시카고 대학의 ARCH 설립*, 텍사스대의 인텔렉츄얼벤처스** 투자, 호주 연방과학원(CSIRO)*** 라이센싱, 대만 공업기술연구원(ITRI)의 공격적 해외 소송제기**** 등 사례에서처럼 다양화되는 지식재산 비즈니스, 소송실무 등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부족하고 산‧학‧연‧관 등의 지식재산 인력간 교류의 기회가 적기 때문이다.

   * ARCH : 시카고대, 국립아르곤연구소가 공동설립한 15억 달러 규모의 특허펀드로 ‘12기준 150개 이상의 신규벤처기업에 투자, 43개 성공적 기업공개 및 인수합병 통해 수익창출
  ** 자본금 50억달러, 보유 특허 및 아이디어 수 3만건의 최대 특허펀드
 *** WLAN(Wireless LAN) 특허 라이센싱으로 인텔, 델, MS, AT&T 등으로부터 4.3억불 로열티 창출(‘09~12)
**** ITRI 미국에서 (‘04~‘08)0건 →(‘09~‘13) 삼성전자‧LG전자 대상 16건 특허소송제기(출처: http://dockets.justia.com)

 

□ 대덕IP포럼은 대전지역경제에 기여해야

 

 「대덕IP포럼」은 산‧학‧연‧관 등의 지식재산 인력간 교류하면서 지식재산 비즈니스 및 법제에 대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 IP 금융, IP 가치평가, IP 서비스산업육성 등 이슈를 다루는 IP경제분과와 IP침해구제‧손해배상제도, IP라이센싱활성화, IP공정이용 등의 주제를 다루는 IP법제분과를 운영할 예정이다.

 

 금년 포럼은 “지식재산 수익자산화 방안”이라는 연간주제 중심으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특허청, 충남대, ETRI가 각각 주관을 맡아 3월(침해금지와 공정이용), 5월(IP금융, IP가치평가) 9월(IP법제, 연구개발성과관리규정, 조세제도), 10월(IP 비즈니스, IP 서비스산업육성)에 개최될 예정이고, 11월에는 총회를 열어 그간 논의된 주제를 바탕으로 IP 수익자산화를 위한 경제‧법제 정책 제언을 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2시부터는 포럼위원 20명, 일반회원 20명 등 약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식재산 수익자산화를 위한 법제개편방향”이라는 주제로 창립포럼이 열렸다.

 

 포럼에서는 “지식재산 수익자산화를 위한 법제개편방향”, “비실시 특허관리기관의 침해금지청구 인정여부”, “표준특허에 의한 침해금지청구 인정여부”, “기여도 낮은 일부 특허에 의한 침해금지청구 인정여부” 발표 후 패널토의를 통해 한국에서 침해금지청구 개선방안(특허권 활용주체인 산‧학‧연 등의 권리행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핫 이슈)에 대해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포럼의 공동회장인 김차동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은 “대덕IP포럼 창립을 계기로 대전지역 산‧학‧연‧관‧법조의 지식재산 전문가들간 교류의 장을 통해 지식재산을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역량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포럼의 또 다른 공동회장인 김영민 특허청장은 “대덕IP포럼이 대전지역의 지식재산 핵심인력을 양성하고, 지식재산 금융, 가치평가 등 비즈니스 기법 확산을 통해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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