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내 창업보육센터 입주절차 간소화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12-09-20
- 조회수 9,885
- 임차기업에 대한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심의회 생략, 입주용이 -
□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사장 이재구),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은 연구개발특구내 창업보육센터(BI) 입주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오는 10.1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 개정된 규정은 BI 임차기업의 연구개발특구 입주승인에 대해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 이번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BI입주를 희망하는 많은 신생기업 및 예비창업자 중 임차기업의 경우에는 절차 완화를 통해 보다 쉽고 신속하게 입주하고 연구 인프라 구축이 잘된 연구개발특구내에서 사업을 영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ㅇ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대학 및 연구기관은 10개의 창업보육센터(BI)를 운영 중이며, 신생기업이나 예비창업자들에게는 고급기술인력 및 연구장비 인프라 구축으로 BI 입주가 큰 장점이다.
ㅇ 그동안 BI를 임차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은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심의회를 거쳐 지식경제부 승인을 받은 후, BI 측 입주심사 및 승인을 거쳐야 하는 등 입주 승인절차가 까다로웠다.
ㅇ 이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은 창업보육센터 입주승인 절차 간소화를 지식경제부에 건의, 지경부는 임차기업의 입주승인시 입주기관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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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전 * 입주 승인절차 : 입주신청(특구) → 입주기관심의회(특구) → 입주승인(특구) → 입주신청(BI) → 입주승인(BI)
◆ 개정 후 * 입주 승인절차 : 입주신청(특구) → (임차기업 생략가능) → 입주승인(특구) → 입주신청(BI) → 입주승인(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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