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언론보도

연구개발특구 기업성장의 견인차, 첨단기술기업 지정제도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12-03-23
  • 조회수 9,137

연구개발특구 기업성장의 견인차, 첨단기술기업 지정제도


- 98개 첨단기술기업, 300% 고용증가 및 32% 매출증대 효과 -


□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와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이사장 이재구)는 지난 5년간 연구개발특구내 98개 기업이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받아 총 979억원의 세제 감면을 받고, 매출증가 9,769억원, 고용증가 3,403명의 매우 고무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첨단기술기업 지정제도(특구법 제9조)

     
      지식경제부장관이 연구개발특구내 연구개발비 5퍼센트 이상 투자되는 첨단기술분야 기업을

      지정하여 법인세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 첨단기술기업에 대한 세제감면액은 연구개발비로 재투자 되어 세제감면액 대비 10배 이상 매출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은 32%에 달한다.


 < 첨단기술기업 지정시 세제혜택 >

                                                                                                   (단위 : 백만원)

 < 첨단기술기업 지정시 세제혜택 >

구분

내용

국세

   법인세·소득세 :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지방세

(대덕특구)

   취득세·등록세 : 면제,

   재산세 :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 첨단기술기업의 고용인력은 4,444명*(3,403명↑)으로 첨단기술기업 지정이전 1,041명(’06)보다 300%이상 증가되어 연구개발특구내 일자리 창출의 효자노릇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고용인력 증가현황(3,403명 증가) : 1,184(‘07년), 991(’08년), 34(‘09년), 1,194(’10년)

□ 또한, 대덕특구 첨단기술기업인 (주)인텍플러스 등 7개사*가 코스닥에 상장을 하는 등 기업 성장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코스닥상장기업(7개사) : (주)인텍플러스, (주)쎄트렉아이, ㈜중앙백신연구소, ㈜실리콘웍스, (주)골프존, 케이맥(주), (주)뉴로스

□ 위와 같은 결과는 첨단기술기업의 세제감면을 통해 마련된 재원이 연구개발비로 재투자(연구개발사업화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가 활성화되어 기업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 특구본부는 “앞으로도 첨단기술기업지정제도 활성화를 통해 대덕·광주·대구 연구개발특구내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공공누리 1유형 :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가능)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창작한 본 저작물은 「 공공누리 1유형 :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가능) 」 조건에 따라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