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공장없는 제조기업 성장 지원 사업 공고
- 작성자 대구연구개발특구
- 작성일 2015-06-12
- 조회수 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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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공장없는 제조기업 성장 지원 사업 공고
'제조업 혁신 3.0 전략'의 일환으로서 ‘제조업 소프트파워'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2015년도 공장없는 제조기업 성장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6. 5.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 사업목적
□ 공장없는 제조기업* 성장 지원
ㅇ 생산 ・ 제조에 대해 아웃소싱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프트파워 분야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기획 대상 제품에 대한 생산 아웃소싱 기업의 매칭 및 소요비용 지원
* 공장없는 제조기업 (Factoryless Goods Producers) : 부품 , 완제품 조립을 아웃소싱으로 조달하고 제품의 기획 ・ 설계 등 소프트파워 역량에 집중하는 기업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ㅇ 소프트파워 분야 중소 ㆍ 중견 기업 ( 창업자 포함 ) 중 기획 대상 제품에 대한 생산ㆍ 제조 컨설팅 및 아웃소싱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 ( 단독 )
- 생산 ㆍ 제조 아웃소싱 지역은 국내로 국한
* ‘ 중소기업 ’ 이란 「 중소기업기본법 」 제 2 조제 1 항 및 3 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 3 조 ( 중소기업 범위 ) 에 따른 기업
* ‘ 중견기업 ’ 이란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 제 2 조 1 호의 기업임
□ 지원내용
ㅇ 공장없는 제조기업이 신규 제품 생산을 위해 필요한 컨설팅 및 아웃소싱 소요비용 지원
- ( 생산기업 매칭 및 컨설팅 ) 공장없는 제조기업의 사업 목표에 대해 최적의 생산 아웃소싱 기업들을 매칭하여 요구 스펙 구현 컨설팅 , 공정 노하우 컨설팅 , 애로기술 해소 컨설팅 등을 제공
- ( 아웃소싱 지원 ) 공장없는 제조기업이 기획한 제품을 생산 할 수 있도록 전문제조기업에 대한 Pilot 생산 소요비용 지원
□ 사업기간 및 선정방식
ㅇ 사업기간 : ‘15. 7 월 〜 ’15. 12 월 (6 개월 )
ㅇ 자유공모를 통해 4 개 기업 내외 선정 ( 先 기업 선정 , 後 제조전문기업 매칭 )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ㅇ 과제 사업비 구성 및 기술료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 ( 현금 및 현물 ) 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본 과제는 기술료 비징수임
ㅇ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 정부출연금 : 전문가 평가를 통해 기업별 2 천 5 백만원 이내에서 차등 지원
- 민간부담금 : 정부출연금 대비 총 25% 이상 지원기업 매칭을 의무화
*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 현금부담
3. 지원절차 및 평가기준
□ 지원 및 선정 절차
ㅇ 사업공고 후 지원신청 ㆍ 접수를 거쳐 평가위원의 서류 및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 사업의 전문성 ,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분야 산업체 , 대학 , 연구소 등의 인사로 5 명 내외의 평가위원 구성
□ 요건심사
ㅇ 제조업 소프트파워 강화가 필요한 중소 ㆍ 중견 제조기업 지원요건과 관련하여 해당 기업의 적합성 평가
- 사업 목표의 구체성 및 기술개발 목표달성 가능성 등 실현가능성 여부
- 지원 받은 서비스 및 기술로 인한 제품의 시장성 및 산업에 초래할 효과
□ 평가기준
ㅇ 기획 ㆍ 설계 완료된 제품의 요구 스펙 구현 가능성 , 사업화 가능성 등을 고려한 전문가 위원회 * 의 평가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 디자인, 엔지니어링, 임베디드 SW 업계 전문가
평가항목 |
세부 평가항목 |
배점 |
지원 타당성(20점) |
사업목표 명확성 및 타당성 |
20 |
사업수행능력 우수성(30점) |
총괄책임자 및 참여인력 전문성 |
15 |
유사 과제 수행 경력 |
15 | |
사업수행계획 우수성(40점) |
수행 계획 구체성 |
20 |
성과 창출 가능성 |
20 | |
사업 관리(10점) |
사업 추진 체계 및 관리 방안 구체성 |
10 |
합 계 |
100 |
□ 관련요령
ㅇ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 관리 및 사용 , 정산에 관한 요령 」 ,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 ㆍ 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을 따름
4. 신청방법
□ 신청방법 및 일정
절차 |
내용 |
일정 |
비고 | |
① |
사업공고 |
2015년도 공장없는 제조기업 성장 지원 사업 공고 |
6.5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② |
신청접수 |
신청서류 제출 - (서류제출) '15.6.5(금) 9:00 ~ '15.6.26(금) 18:00 |
6.5~6.26 |
신청기업→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③ |
선정평가 |
전문가 위원회 매칭 - (대상) 신청기업(결격사유가 없는 기업) - (구성) 소프트파워 분야 전문가 - (진행) 기업별 30분 (발표없이 질의응답 진행) |
~7.10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문가 위원회) |
④ |
확정·협약 |
참여기업 확정, 협약 및 사업관리 - (확정) 참여기업 최종 확정 - (협약)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7.17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참여기업 |
ㅇ 신청방법 : 접수기간 내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우편 ( 택배 ) 도착 및 관련 파일 e-mail 송부
* 신청서 양식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kitech.re.kr) 에서 다운로드
* 접수처 : ( 우 ) 426-91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143 융복합동 205 호
이세희 연구원 ( 031-8040-6755, shl22@kitech.re.kr)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유의사항
□ 다음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① 접수기간 내 신청서의 우편도착이 완료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신청서류 제출기간 내에 제출대상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②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 또는 대표자가
㈀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 ㆍ 회생절차 ㆍ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 최근 2 년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단 , 기업신용평점 70 점 이상이거나 ,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 기업설립일로부터 5 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 의견거절 ” 또는 “ 부적정 ” 인 경우
③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 대표 , 총괄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④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기업의 매출 , 부채비율 , 유동비율 , 연구개발투자액 , 연구개발인력수등
⑤ 접수마감일 이후 지원제외 기준에 해당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 필요시 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제외여부를 심의할 수 있음
6. 문의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창의엔지니어링센터 이세희 연구원 ( ☎ 031-8040-6755, shl22@kitech.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