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ETRI 연구인력 현장지원을 위한 기업지원 신청 공고
- 작성자 대구연구개발특구
- 작성일 2015-03-10
- 조회수 3,494
ETRI에서는 창조경제를 견인할 ICT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ETRI가 보유한 연구인력을 공급하여 기업 보유기술의 사업화와 조기 제품/서비스화에 기여하고자 『연구인력 기업지원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ETRI 정규직을 현장지원 전담인력으로 선정하여 지원 중에 있사오니, 아래의 기술분야 전문인력을 원하는 중소.중견기업에서는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목적
□ ETRI 연구인력의 기업현장 파견을 통한 ICT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사업화 애로 해소 및 조기 제품/서비스화 달성
2. 지원기술분야 : 보유 연구인력 6명
연구인력 구분 |
지원 가능 기술 |
지원기간 |
비고 |
㉮ 정보통신기술 |
기술개발, 기술자문/지도 · 무선 및 이동통신기술 |
12개월 이내 |
5월부터 지원 가능 |
㉯ 무선통신기술 |
기술개발, 기술자문/지도 · 무선통신기술 |
6개월 이내 |
출장지원 가능 |
㉰ 컴퓨터기술 |
R&D기획, 사업컨설팅 · 우편 및 물류시스템 |
6개월 이내 |
출장지원 가능 |
㉱ 컴퓨터기술 |
기술개발, 기술자문/지도 · 통신인터넷(무선 및 이동통신) |
12개월 이내 |
4월부터 지원 가능 |
㉲ 정보통신기술 |
R&D기획, 기술자문/지도 · 통신인터넷 |
12개월 이내 |
5월부터 지원 가능 |
㉳ 전자기술 |
기술개발, 기술자문/지도 · 레이더 시스템 및 RF 무선통신 |
12개월 이내 |
5월부터 지원 가능 |
3. 신청자격
□ 중소·중견기업 기업 (제한사항 없음)
4. 기업부담금
□ 기업지원 연구인력에 대한 기업지원인센티브로 지급할 기업부담금을 해당 연구인력의 인건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
5. 진행절차
공고 |
→ |
기업신청 접수 |
→ |
신청서 검토 및 현장 방문조사 |
→ |
지원협약 체결 |
→ |
현장파견 |
* 전체 소요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약 30일정도 소요
** 신청 순서에 따라 신청서 검토 및 현장 방문조사, 연구인력-기업 매칭을 추진하며 매칭(지원기업 확정) 시 공고 종료
6. 신청요령
□ 신청방법 : 첨부한 공고문의 <별첨 1> 양식을 다운받아 이메일 신청
▶ 연구인력 난에서 연구인력 ㉮, ㉯, ㉰, ㉱, ㉲, ㉳ 중 택일 명시
□ 접수 및 문의처 : ETRI 사업화본부 (R&D사업화센터 R&D사업화팀)
김인수 [(T.042-860-5343), insoo@etri.re.kr]
박소라 [(T.042-860-5879), parksora@etri.re.kr]
□ 인터넷 참조 : ETRI 홈페이지 (http://www.etr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