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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구노원1지구 특별공급대상자 국민공공민영주택 우선공급 신청

  • 작성자 대구연구개발특구
  • 작성일 2014-10-07
  • 조회수 3,912

 1. 공급현황
 가. 공 급 처 : LH(한국토지주택공사)
 나. 공급위치 : 대구 북구 노원동3가 928번지 일원 

2. 신청 및 추천
 가. 신청자격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중소기업(아래 업종 제외) 5년 이상 근무한 무주택 세대주
 
※ 전 직장 근무경력 포함※ 제외 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주점업, 기타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운영업, 부동산업
  ※ 무주택 기준 : 입주자모집 공고일 (2014.10.30.예정) 무주택 세대주
    * 일정 변동이 있을 수 있사오니, 추후 LH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 반드시 확인
 나. 신청서 제출기간 : 2014.10.23.(목)까지
 다. 신청방법 : 방문, 우편 및 팩스(053-627-0194) 접수 (팩스 송부 후 반드시 전화 요망)
     * 주소 : (704-833)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첨단로 122-11,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공공판로지원과 
 라. 구비서류
  ○ 본인준비 : 국민공공민영주택우선공급신청서(붙임파일), 서약서(붙임파일), 주민등록등본 1부
     (가점용, 해당자 제출) 수상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근로장려금수급증명서 각 1부※ 주민등록표등본은 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세대구성사유,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 수상경력 : 훈·포장(5점), 대통령·총리(4점), 장관(청장)·광역자치단체장3점(기초자치단체장 2점), 기타(2점)
  ※ 기술·기능인력 자격증 :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지원대상 업종(지식기반서비스업-첨부파일 참조) 「숙련기술장려법」에 의한 대한민국 명장·숙련기술전수자(5점) 및 우수숙련기술자(4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및 기능장(5점), 기사·산업기사(4점), 기능사(3점) 등 자격증(중복 자격의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자격 1개만 인정)
  ※ 뿌리산업분야(주물, 금형, 표면처리, 용접, 소성가공, 열처리 등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별표]에서 정한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뿌리산업의 범위-첨부파일 참조)
  ※ 저소득근로자 : 주택공급 직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근로장려금수급 근로자
 ○ 회사발급 : 현 직장 재직증명서, 전 직장 경력증명서(회사 폐업시 국민연금 등 4대보험 가입내역서로도 가능), 소속회사의 2013년 재무제표, 소속회사의 2013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013년 12월 31일자 주주명부(법인인 경우) 각 1부

3. 기관추천 특별공급주택 : 총4호
 

주택형
(전용면적)
59A 59A1 74A 84
기관추천 1 1 1 1 4

4. 당첨방법 : 우리 청에서 배점 후 추천 → 기관추천 특별공급분 배정

5. 차후절차 :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함
  * 서류접수 및 신청일 : ‘14. 11. 5.(예정) (공고문 반드시 확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문의 및 사이버견본주택 (http://myhome.lh.or.kr) 참조
  ※ 당첨자 발표 이후라도 무주택 등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위의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가 신청하였을 경우 추천여부·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합니다.

6. 문 의 처
 ○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공공판로지원과(053-659-2238 : 신청 및 추천 관련)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 : 053-352-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