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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투표 목록

제안 종료
가업상속세 제도의 개편이 필요합니다.
  • 참여기간2023-10-20 ~ 2023-10-23
  • 제안자김**
선진국들은 가업승계를 적극 지원해 장수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가업승계 지원제도가 있긴 하지만, 상속세율이 너무 높고 지원받기도 쉽지 않아 가업을 승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가령 현재 가업승계 후 7년내 중분류 밖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공제받은 상속세를 다시 추징당하게 됩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는데, 후대 경영인이 새로운 산업에 도전하고 싶어도 도전할 수가 없습니다. 7년 동안 가업용 자산도 80% 이상 유지해야해 경영상황이 악화되어도 유동성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기업인들은 내 손으로 일군 기업을 가업승계를 통해 계속 발전시키기를 바라는데, 법이 엄격해 쉽지 않으니 일부 기업의 편법, 탈법 사례가 나타나고 이런 일탈 사례가 과도하게 부각돼 국민정서가 나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1. 가업승계 사후관리 기간을 독일, 일본과 같이 5년으로 단축하고,2. 주요국에는 없는 업종요건은 폐지하며, 3. 자산유지 요건은 50%로 완화하는 등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되기를 건의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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